Cultural defense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in the criminal proceedings
저자
발행사항
[Seoul]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2021.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문화적 항변과 형사절차에서의 사회과학 감정인의 중요성
형태사항
vi, 20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Sang Hoon Han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38332
소장기관
각국의 이민자 증가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진
입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상이한 문화와 관습, 그리고 종교 등의 이유로 이전
주류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범죄 형태도 증가하여 적지 않은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공존하는 이
른바 샐러드 볼(salad bowl)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적 항변이란, 다른 문화권에서 사회화가 된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자신이 속한 문화의 규범 또는 관습에 따라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온전
한 법적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주류사회와 소수인종 간의 충돌을 미국
의 역사적 판례들을 통하여 알아보고, 미국형사재판에서의 아시아 이민자들의
문화적 항변 사례들을 사실관계, 감정인의 진술, 판결이유 등을 위주로 자세히
검토하며 그러한 문화적 항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형사법적 구
조를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항변
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봄으
로써, 문화적 항변이 형사소송 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문화적 항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감정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사회과학/인문 분야의 감정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법관은 문화를 정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
이 아니라, 문화적 항변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가
제시한 “문화적 항변의 평가/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Evaluation of
the Cultural Defense)에 따라 적용하여 소수인종 사건에서 피고인의 문화적
배경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더 공정하고 정당한 사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문화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적절한 법률이 부재할 때 문화적 항변의 증거 허용문제는 더 난해해지므
로, 문화적 항변, 그리고 그와 관련한 감정인 진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한 지침을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문화적 항변 허용여부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문화적 항변 및 그와 관련된 감정인 진술은 양향단계에
서뿐만 아니라, 유무죄판단의 재판단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부장적 문화권에서의 강제결혼, 가정폭력 및 살인에 대한 용인
등과 같이 문화적 항변이 보편적인 인권과 충돌할 때의 난점 또한 존재한다. 특
히 다문화주의와 여성 인권과의 충돌 사례들을 판례연구를 통하여 알아봄으로
써, 법원이 소수인종의 문화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여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단계에서 논의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문화적 항변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인 문화적 항변 사례들을 소개하
거나, 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본고에서
는 기존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형사재판에서의 한인 이민자들의 문화적
항변 사례들 또한 검토하여, 해당 사례 내의 사회과학적 증거 및 감정인 진술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연성과학, 인문분야에서의 감정인의 역할과 그 역동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적 항변 사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문화적 항변의 허용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화
의 역동적 가변성을 감안하여 해당 항변의 증거가 법정에서 올바르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과학 및 인문 분야의 감정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
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rticle examines the nature of the cultural defense in the courtroom
and further advocates the admissibility of so-called, social scientific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cultural evidence often gets excluded
without careful deliber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dmitting
more cultural evidence and its expert testimony in criminal cases in the
realm of social scientific evidence. Certainly, mere permission of the cultural
evidence into the court would not be equivalent to an automatic acquittal of
the defendant in the case, but rather it would render the opportunity to the
defendant to have his case for full consideration.
In Chapter I,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culture and cultural defense
will be discussed and a number of historical raci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cases would be examined. In Chapter II, representative cultural
defense cases of minorities would be scrutinized including the statements of
the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who testified on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language barriers in the cases. Furthermore, in Chapter III, an in-depth
research into the cultural conflict case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would be conducted. Because Asian immigrants residing in Western society
receive little attention in the mainstream society and their deprivation of
fundamental rights are rarely discussed, the dissertation aims to emphasize
the rights of various immigrant groups in the U.S. society and to further
their individual justice in the legal system. In Chapter IV, cultural defense and
the utilization of social science expert testimony within the framework of
criminal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would be discussed.
The admissibility standard of expert testimony would be briefly examined as well,
including the Frye’s general acceptance test, the Daubert standard, and other
cases of Daubert Trilogy. In Chapter V, the author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n application of cultural defense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and
provides further examinations on U.K. and Australia’s cultural defense cases
and multiculturalism aspects. Lastly, in Chapter VI, the author gives a number
of suggestions including the guidelines in evaluating the cultural defense
claims, well-utilization of social science experts, and consideration of the
cultural factors throughout the trial phase.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of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in cultural defense cases in the court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the author asserts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cultural factors not only as a mitigating factor in the
sentencing phase, but also throughout the trial phase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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