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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의 자유 = Toward a New Legal Framework — Establishing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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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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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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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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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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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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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collectively the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social rights’ and ‘mixed rights of freedom and social rights’ have been dominant interpretations. However, with the following facts,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 on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the “FREEDOM”) as a basic right of freedo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irs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specific rights that can directly take legal effect ev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d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Third, the level of demand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gro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holder, the FREEDOM can be exercised by individual workers or loose connections. Even in the method and timing of the exercise, if the focus is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ere is no need to demand or exclusivity or obstructiveness against employers’ business, and it is unfair to demand the last resort of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same reason, the current adjustment prior to strike system is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a shift to more convenient administrative services is required.
The FREEDOM must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general freedom. In principle, the state canno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FREEDOM, but rather needs to reorganize the system to facilitate its exercise, such as unfair labor practices. The exercise of the FREEDOM by workers should be limited only by the theory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Employers' claims for damages, which substantially block the exercise of the FREEDOM, also need to be limited. In order to establish such legal principles, a new legal environment is needed to regard the FREEDOM a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회권설, 혼합권설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이 비준된 점, 국민의 의식 성장 등을 계기로 자유권적 관점에서 단체행동권의 법리를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권리주체의 관점에서 단체행동의 자유는 근로자 개인이나 느슨한 연대체도 행사할 수 있다. 행사방법이나 시기에 있어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본다면 업무저해성이나 일신전속성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과 연관시켜 최후수단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조정전치주의 역시 단체행동의 자유와는 정합성이 맞지 않으므로 행정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효력에 있어서도 자유권의 일반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행동의 자유에 대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등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 행사는 일단 적법하므로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해석은 위헌이다. 같은 관점에서 단체행동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사용자의 손배청구 역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리의 정착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자유권으로 여기는 새로운 법적 풍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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