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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 Current Movement in Adopting Antitrust Class A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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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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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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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discussed to adopt the mechanisms for seeking collective redress in antitrust action. Nonetheless, the mechanisms were not adopted since it is argued that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extant law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dress collective damages and to prevent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the market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Currently in Korea, due to the influence of Section 119-2 of Constitution (“harmony among market participants”),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the class action system in fair trade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anti-competitive behaviors. In fact, four draft bills of (2012/8/27~2013/5/28) have been under the review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Discussions in politics on the adoption of class action are highly positive from the standpoint of consumers. Since Korea has already adopted class action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d collective ac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movement to adopt class action system in competition law as well as other areas where collective redress is necessary. If collective dispute is not resolved or protract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damages of a great number of people are not compensated. If collective dispute is resolved by political or economic power, it would be not only economically inefficient, but also against social justice.
In order to adopt class action system,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 the identification of claimants; b) interaction with the public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c) interaction with leniency program; d) the involvement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he reality that consumers are not remedies should be redressed. Although collective redress is not limited to the antitrust law cases,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European countries already legislate antitrust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Korea will join this movement as well.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대표자가 집단구성원 전체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이다.
집단적 피해구제제도가 없다면,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입은 소액·다수의 피해는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통하여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도입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존 법체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사적 집행제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1일 현재까지 4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경쟁법 분야의 제외신청(opt-out)방식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정부주도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남소방지에만 중점을 두어 본래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단소송이 경쟁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의 절차적·실체법적 구성부분들이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집단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고; 둘째, 경쟁당국의 공적 집행과도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의 상충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넷째남소방지를 위하여 소송허가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섯째,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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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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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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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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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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