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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본문 형성사 연구 : 출 34:11-26이 '십계명'이라 칭해지기까지 = A Study of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in the Sinai Covenant text in Exodus: Until Exodus 34:11-26 is called 'Dec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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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통의 십계명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열 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이다. 각각은 시내광야의 산과 호렙에 있는 산에서 체결된 언약법에 속한다.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신명기는 신명기 5장 6-21절을 ‘십계명’이라 칭하지만(신 4:9-13; 5:22; 9:7-10:11),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0장 1-17절을 ‘십계명’이라 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출애굽기는 34장 11-26절을 ‘십계명’이라 칭한다(출 34:28). 이렇듯 오경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십계명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출애굽기의 시내광야에 있는 산에서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으로, 신명기의 호렙에 있는 산에서의 언약을 ‘호렙산 언약’으로 각각 구별하여 칭할 것이다.
    전통적인 자료비평학자들은 단순히 신명기의 호렙산 언약을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회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17절과 동일한 것이 신명기 5장 6-21절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출애굽기의 언약법전(Covenant Code: 출 20:22-23:33)은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십계명’이라 칭하는(출 34:28) 출애굽기 34장 11-26절의 문제는 후대 편집의 결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기 34장 11-26절은 물론 시내산 언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명기(사가)적 표현을 후대의 첨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의 신명기(사가)적 표현과 사상은 단순히 이차적인 첨가가 아니라 오히려 신명기 호렙산 언약을 전제한 후대적 작품임을 보이는 증거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필자 역시 후자의 흐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필자는 시내산 언약을 non-P(비-제사장 전승)에, 호렙산 언약을 Dtr(신명기적 전승)에 속한 것으로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두 언약본문의 내러티브와 언약법 사이의 다소 복잡한 형성의 역사를 추적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본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본문이 되었는지 신명기의 호렙산 언약본문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형성과정의 역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명기의 호렙산 언약과 달리,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34장 11-26절을 왜 ‘십계명’으로 칭하게 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시내산 언약본문은(출 19:1-34:35) 본래부터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래 출애굽기 19장 1절-24장 11절은 언약법전을 ‘언약서’에 기록함으로(출 24:4,7) 언약체결을 완료하는 본문이다. 출애굽기 20장 1-17절은 처음 시내산 언약본문에(출 19:1-24:11) 이차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돌판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출애굽 24장 12절-34장 35절은 처음 언약체결 본문(출 19:1-24:11)에 이차적으로 연결된 본문이다. 시내산 언약의 두 부분은(출 19:1-24:11/ 24:12-34:35) 신명기의 호렙산 언약의 두 부분(신 5-28*/ 9:7-10:11)과 각각 병행을 이룬다.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였다는 모티브가 중심인 출애굽기 24장 12절-34장 35절과 신명기 9장 7절-10장 11절은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두 병행본문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것이 신명기의 것을 자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24장 12절-34장 35절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는 모티브는 신명기 9장 7절-10장 11절을 자료로 삼은 결과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24장 11절과 신명기 5-28*장의 비교에서도 출애굽기 본문이 신명기 본문을 자료로 삼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내러티브 간의 관계와 달리 언약법 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시내산 언약의 언약법과(‘언약법전:출 20:22-23:33’) 호렙산 언약의 언약법을(‘십계명: 신 5:6-21’과 ‘신명기 율법:신 12-26’)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언약법전의 고대성과 시내산 언약 내러티브의 후대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관계가 발견된다. 시내산 언약본문의 저자(non-P)는 호렙산 언약체결 양식(Dtr)을 모델로 고대의 전통적인 규정이나 관습 등을 모아서 시내산 언약법으로 선포한 것이다(‘언약법전’). 이에 대한 신명기전승의 대응 본문이 신명기 9장 7절-10장 11절이다. 그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언약법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돌판 모티브는 조약을 확증하기 위해 돌판에 기록하는 근동의 관습에 근거한 것이다. 신명기 전승의 이러한 조치는 시내산 언약의 ‘언약법전’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이후 non-P전승(시내산 언약)에서 Dtr전승(호렙산 언약)과의 통합을 지향하며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사회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출애굽기는(non-P) 신명기 9장 7절-10장 11절을 자료로 삼아 시내산 언약법인 ‘언약법전(출 20:22-23:33)’과 호렙산 언약법인 ‘십계명(신 5:6-21)’을 통합한 형태인 출애굽기 34장 11-26절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선포한다(출 34:28).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24장 12절-24장 35절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병행되는 두 언약본문이 존재하게 된 것은 포로기 말과 포로기 이후 귀환공동체의 삶을 규정할 언약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두 전승간의(non-P, Dtr) 갈등과 타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로기 초, 신명기적 전승(Dtr)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전히 야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여 야훼신앙을 고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야훼의 언약체결을 ‘회상’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과거 사건으로 역사화하였다. 호렙산 언약의 중심 언약법은 ‘십계명’이란 이름으로 선포된 신명기 5장 6-21절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선포되었던 포로기 이전의 유산인 ‘신명기 율법(신 12-26)’도 언약법에 포함시켰다. 이후 포로기 말, non-P전승은 신명기전승(Dtr)의 호렙산 언약 본문을 기초하여 신명기개혁 이전의 전통적인 규정들을 모아서 귀환 후 고국 땅에서 지켜야 할 언약법으로서 ‘언약법전’을 선포한다. 곧 신명기전승의 대응이 뒤 따른다. 신명기는 ‘언약법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돌판에는 오직‘십계명’만이 기록되었다고 말하여 언약법을 제한시켰다(신 9:7-10:11; 4:9-14; 5:22). 이후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될 때에(B.C. 520-15), non-P전승은 신명기 9장 7절-10장 11절을 자료로 삼아 출애굽기 24장 12절-34장 35절을 저작하여 출애굽기 34장 11-26절을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으로 선포한다. 하지만 신명기 전승에 대한 대립적인 태도였던 포로기 말의 non-P의 태도와 달리, 이제는 신명기전승과의 통합을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신명기 십계명(신 5:6-21)의 내용을 처음 시내산 언약본문에(출 19:1-24:11) 삽입한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7절이다(출 19:9, 19절 포함). 이러한 시도는 처음 시내산 언약(출 19:1-24:11)에서부터 신명기 전승의 십계명이(신 5:6-21) 언약법전(출 20:22-23:33)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non-P의 태도 변화는 제 2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 제 2 성전 건축은 중앙 성소 사상을 중심으로 한 신명기전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한 과정들을 통해, 현재 오경에는 신명기적 전승(Dtr)의 십계명(신 5:6-21)과, 비-제사장적 전승(non-P)의 십계명(출 34: 11-26)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십계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주제어: 십계명,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언약법전, 신명기율법(신명기법전), 시내산, 회막, 제의 십계명, 돌판, 언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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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f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in the Sinai Covenant text in Exodus
    - Until Exodus 34:11-26 is called ‘Decalogue’ -

    Lee, JeongJin
    Dep. of Old Testament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There are two different traditions of the Decalogue in the Pentateuch. Traditionally we believed Exodus 20:1-17 and Deuteronomy 5:6-21 as Decalogue (Ten Words). Each belongs to the covenant law that was concluded in the Mount Sinai and in the Mount Horeb. However, a more careful study of the Pentateuch reveals that Deuteronomy 5:6-21 is referred to as called ‘Decalogue’ (Deut 4:9-13; 5:22; 9:7-10:11), but Exodus 20:1-17 is not. Rather, there is a reference within the book of Exodus that identifies Exodus 34:11-26 as ‘Decalogue’ (Exod 34:28), revealing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Decalogue in the Pentateuch. One is related to the covenant on Mount Sinai, and the other is related to the covenant on Mount Horeb.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 will refer to them as ‘Sinai covenant’ and ‘Horeb covenant’respectively.
    Traditionally many scholars perceived the Horeb covenant in Deuteronomy as being simply a reminder of the Sinai covenant. So they understood Horeb covenant as a recollection of the story that proclaimed the Decalogue of Exodus 20:1-17, which was the same as Deuteronomy 5:6-21. Futhermore, because Deuteronomic words and expressions throughout the Sinai covenant were regared as later additions, scholars believed that the Covenant Code (Exod 20:22-23:33) was inserted secondarily and that Exodus 34: 11-26 was thought to be the result of later redaction. However, recently many scholars argue that the Deuteronomic expressions in the Sinai Covenant story are not merely secondary additions, but rather are a proof that it presupposes the Horeb Covenant in Deuteronomy. This thesis supports the latter view point.
    In this paper, I will classify the Sinai covenant as non-P (non-priestly tradition) and the Horeb covenant as Dtr (Deuteronomic tradition). I will also track down the complex formation history of the narrative as well as the covenant law contained in the Sinai covenant story. In other words, I will trac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inai covenant text in comparison with the text of the Horeb covenant in Deuteronom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behind the current Sinai covenant text. Through this examination, you will see why Exodus, unlike Deuteronomy, refers to the verses in the Exodus 34:11-26, as the Decalogue.
    The Sinai covenant story (Exod 19:1-34:35) is not a story that was originally connected, but is rather a two-part story. Exodus 19:1-24:11 is the first story concluding a covenant by recording the covenant laws in the ‘covenant book’ (Exod 24:4, 7). Exodus 20:1-17 was later inserted into the first Sinai covenant story (Exod 19:1-24:11). Exodus 24:12-34:35, which is centered on stone motif, is a second one that was secondarily connected to the first covenant text (Exod 19:1-24:11). Both segments of the Sinai covenant story (Exod 19:1-24:11/24: 12-34:35) run parallel with the two parts of the Horeb Covenant in Deuteronomy (Deut 5-28* / 9:7-10:11). The individual stories found in Exodus 24:12-34:35 and Deuteronomy 9:7-10:11, centered on the motif that the Decalogue is written on the two tablets, are literally almost identical. Comparing the two reveals that Exodus made use of the Deuteronomy as basic text. The reason for the sudden appearance of the‘stone tablets’ motif in Exodus 24:12-34:35 is that it is written based on Deuteronomy 9:7-10:11. In regard to the comparison between Exodus 19:1-24:11 and Deuteronomy 5-28*, it will be revealed that the Exodus text used the Deuteronomy text as basic material. However,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ives, the one between the covenant laws is somewhat complicated. A comparison of the Sinai and Horeb Covenant stories reveals a rather ambiguous relationship with ‘ancient’ Covenant Code, and ‘later’ Sinai covenant narrative. Based on the narrative of the Horeb covenant, the author(s) (non-P) of Sinai covenant wrote the narrative, but collected traditional rules and customs and declared them as the covenant law (that is ‘Covenant Code’). A prompt response to the non-P’s challenge is found in Deuteronomy 9:7-10:11 and states that only Decalogue is recorded on the tablets. This was an attempt to nullify the‘Covenant Code’ of Sinai covenant. Due to the socio-political environment at the time, the non-P (Sinai covenant) attempted to integrate with the Deuteronomic tradition (Horeb covenant). The non-P made use of Deuteronomy 9:7-10:11 as narrative material, but they proclaimed Exodus 34:11-26 as Decalogue (Exod 34:28) which was an amalgamation of ‘Covenant Code (Exod 20:22-23:33)’ and the ‘Decalogue (Deut 5:6-21).’ This story is found in Exodus 24:12-24:35.
    The existence of two covenant stories in parallel (in Exodus and Deuteronomy) is the result of conflict and compromise between two traditions(non-P, Dtr) to be recognized as the only authorized covenant laws regulating the lives of people returning from exile. The Deuteronomic historian(s) (Dtr) tried to endow the Israelites with the identity ‘the people of Yahweh’ even in their exile so that they could adhere to the faith. Therefore, Deuteronomic historian(s) had the establishment of a covenant between Israelites and Yahweh historized into the past event through the motif of ‘recollection,’ proclaimed Deuteronomy 5:6-21 under the name of the ‘Decalogue,’ and included the Deuteronomic Code, a legacy of pre-exile in the covenant law. The non-P gathered the traditional rules and regulations that had been invalidated by the Deuteronomic reform during the late monarchy age, and proclaimed the ‘Covenant Code’ as the covenant law to keep in the Promised Land. In response, Deuteronomy restricted the covenant law to the Decalogue (Deut 9: 7-10: 11; 4: 9-14; 5:22) and invalidated the Covenant Code, stating that the two tablets only contained the Decalogue. The non-P wrote its narrative (Exod 24:12-34:35) based on Deuteronomy 9:7-10:11, but proclaimed that Exodus 34:11-26 was ‘Decalogue’ carved on the stone tablets. However, unlike the opposing attitude toward Deuteronomic tradition at the end of the exile, the non-P tradition made effort to integrate with Dtr. So the non-P inserted the Decalogue of Deuteronomy (Deut 5:6-21) in the first story of Sinai covenant (Exod 19:1-24:11). That is Exodus 20:1-17 (Exod 19:9, 19). The non-P tried to make it look as if there had existed the Deuteronomic Decalogue (Deut 5:6-21) together with the Covenant Code (Exod 20:22-23:33) in the first story of the Sinai covenant (Exod 19:1-24:11). This attitude change wa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B.C. 520-15), which was favorable for the Deuteronomic tradition centered on the central sanctuary. As a result of this complex history, the present Pentateuch contains two different Decalogue: Deuteronomy 5:6-21 (Dtr) and Exodus 34:11-26 (no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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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들어가는 말 1
    • A. 문제 제기 1
    • B. 연구사 3
    • 1. 전통적 자료비평학자들의 관점: J+E 3
    • 2. 신명기사가의 첨가가 있다는 관점: JE+Dtr 5
    • 3. 신명기(사가)적 저작으로 보는 관점: Dtr 7
    • 4. 신명기사가를 전제한 야훼기자의 저작이라는 관점: (post-Dtr) J 10
    • 5. 정리 12
    • 6. 연구목적 14
    • C.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6
    • Ⅱ. 시내산 언약(출 19:1-34:35) 18
    • A. 본문 단위 설정 18
    • B. 시내산 언약본문의 구분(출 19:1-24:11; 24:12-18; 31:18-34:35) 18
    • C. 첫 번째 시내산 언약체결 본문(출 19:1-24:11) 21
    • 1. 본문 연구와 자료구분 21
    • a. 배경 설명(출 19:1-2) 21
    • b. 언약체결을 위한 교섭(출 19:3-8) 22
    • c. 언약체결을 위한 준비(출 19:9-15, 20-25) 27
    • d. 현현과 백성의 반응(출 19:16-19; 20:1-17, 18-21) 30
    • e. 언약체결(출 24:1-11) 36
    • 2. 첫 번째 언약체결 본문(출 19:1-24:11) 정리 요약 47
    • D. 두 번째 언약체결 본문(출 24:12-18; 31:18-34:35) 48
    • 1. 모세의 등산과 돌판 수령(출 24:12-31:18) 49
    • a. 통일성과 자료문제 49
    • b. 본문연구 51
    • c. 출애굽기 24장 12절-31장 18절 요약 및 소결론 55
    • 2. 금송아지 사건(출 32:1-35) 56
    • a. 통일성과 자료문제 56
    • b. 본문연구 59
    • c. 출애굽기 32장의 요약 및 소결론 74
    • 3. 야훼의 동행(출 33:1-23) 76
    • a. 통일성과 자료문제 76
    • b. 본문연구 77
    • c. 출애굽기 33장의 요약 및 소결론 101
    • 4. 언약개정과 십계명(출 34:1-35) 101
    • a. 통일성과 자료문제 101
    • b. 본문연구 102
    • c. 출애굽기 34장의 요약 및 소결론 126
    • 5. 두 번째 언약 본문(출 24:12-18; 31:18-34:35) 정리 및 결론 127
    • E. 시내산 언약체결 본문(출 19:1-34:35) 정리 및 결론 130
    • Ⅲ. 시내산 언약본문과 신명기 병행본문의 관계 135
    • A. 신명기 9장 7절-10장 11절의 통일성과 자료 구분 135
    • B. 병행본문 비교(출 24:12-18; 31:18-34:35/신 9:7-10:11) 141
    • 1. 연구 방향 141
    • 2. 비교대조표 142
    • 3. 병행구절 비교 대조 145
    • a. 산에 오른 모세(출 24:12-15a, 18b//신 9:8-9) 145
    • b. 돌판 수여(출 31:18절//신 9:10-11) 147
    • c. 야훼가 금송아지 제작 알림(출 32:7-8//신 9:12) 147
    • d. 야훼의 진노(출 32:9-10//신 9:13-14) 150
    • e. 모세의 기도(출 32:11-14//신 9:25-29) 152
    • f. 돌판 들고 내려오는 모세(출 32:15-18// 신 9:15) 157
    • g. 돌판 파괴(출 32:19//신 9:16-17) 158
    • h. 금송아지 처리(출 32:20//신 9:21) 159
    • i. 아론과 레위자손 문제(출 32:21-24, 25-29//신 9:20; 10:6-7) 162
    • j. 야훼의 지시(출 33:1-3//신 10:11) 164
    • k. 돌판 제작과 등산(출 34:1-4//신 10:1-3) 166
    • l. 언약체결(출 34:27-35//신 10:4-5) 169
    • 4. 병행본문(출 24:12-18; 31:18-34:35/신 9:7-10:11) 정리 및 결론 172
    • C. 출애굽기 19장 2절-24장 11절과 신명기 5-28장 174
    • 1. 호렙산에서의 언약(신 5-28) 174
    • a. 자료층 구분 174
    • b. 신명기 5장 2-31절 190
    • 2. 병행본문(출 19:2-24:11/신 5-28) 비교대조 198
    • a. 비교대조표 198
    • b. 본문 비교대조(출 19:2-24:11/ 신 5-28) 200
    • 3. 언약 법전을 통해 본 언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의 관계 207
    • a. 연구의 역사와 문제점 207
    • b. 본문연구 209
    • c. 언약법전(출 20:22-23:33)과 신명기법전의 관계 정리 및 결론 237
    • 4. 병행본문(출 19:2-24:11/신 5-28) 정리 및 결론 238
    • D. 출애굽기 19장 2절-34장 35절/신명기 5-28장의 관계에 대한 결론 241
    • E.검증 본문(test case)으로서의삼대 순례절기법(출 34:18-26)연구 246
    • 1. 연구의 역사와 문제점 246
    • 2. 본문연구 250
    • a. 무교절(출 34:18-20) 250
    • b. 안식일 문제(출 34:21) 256
    • c. 절기의 명칭(출 34:22) 260
    • d. 출애굽기 34장 23절 266
    • e. 출애굽기 34장 24절 267
    • f. 출애굽기 34장 25-26절 268
    • 3. 삼대 순례절기법(출 34:18-26) 정리 및 결론 277
    • Ⅳ. 나가는 말 281
    • 참고문헌 288
    • ABSTRACT 326
    더보기
    • 1 박동현, "『예레미야』", 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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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중호, "“회막전승의 역동성과 법궤.”",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제 18집 , 31), 14-29, 2005
    • 11 이은우, "“구약 축전의 발전과정 연구.”",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 집, ,3), 155-78, 2011
    • 12 이은우,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14권 3호, 통권 29집), 67-86, 2008
    • 13 이은우, "“요시야의 성전 정화와 예레미야.”",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제 22권 4호(통권 62집, , 12), 70-101, 2016
    • 14 김영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제 21 집 , 33-50, 2006
    • 15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제 21집 , 10-32, 2006
    • 16 배정훈, "“출애굽기 33:7-11에 나타난 회막전승.”",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제 43 집 , 13-33, 2011
    • 17 김지은, "“바벨론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이야기.”",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51-68, 2006
    • 18 원진희, "“신명기 4장의 문학비평적 분석과 신학.”", 『전기예언서 연구』. 서 울: 한 우리, -423, 2007
    • 19 Levin, C., "Der Jahwist. 원진희 옮김,『편집자 야훼기자』", 서울: 한우리, 2006
    • 20 이은우, "“신명기의 제의 개혁 요구와 왕들의 개혁.”",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제 15 권 3 호(통권 33집, , 9), 132-50, 2009
    • 21 이은우, "“쉐마(신 6:4-9)의 수용사(Reception History) 연구.”",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제 17 권 2호 (통권 40집: , 6), 54-83, 2011
    • 22 이정진, "“칠십인역 십계명 연구: 번역기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신학석사학 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 23 Elliger, K., "Das Buch der zw lf Kleinen Propheten.『스가랴』국제성서주석", 국제신학연구소, 1992
    • 24 Nicholson, E. W., "Deuteronomy and Tradition. 장영일 옮김,『신명기와 전 승』", 서울: 장로교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25 Von Rad, "G. Das f nfte Buch Mose: Deuteronomium. 『신명기』국제성서주 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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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Van Seters, "J. Das 5.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al 1:1-16:17.『베이욜 라 신명기』",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 28 윤영준, "“쉐마(신 6:4-5)와 에살핫돈의 왕위 계승조약과의 비교 연구.”", 한국구약학회, 『구 약논단』, 14권 3호 (통권 29집 년 9월), 31-45, 2008
    • 29 De Vaux, "R.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이양구. 『구 약시대의 생활풍속』",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3
    • 30 Levin, C., "Fortschreibungen: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원 진희.『구약성서 해석학』",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 31 Levinson, B. M.,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이영미 옮김,『신명기와 법 혁신의 해석학』", 한신대학교 출판 부, 2009
    • 32 신정균, "“히스기야의 제의 단일화: 산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종교정책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 제 64차 『한국구약학회 학술발표회』 , 25-4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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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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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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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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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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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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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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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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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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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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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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