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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탁법」에서의 가족신탁 수익자 권리보호에 관한 검토 =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amily Trust Beneficiaries in China’s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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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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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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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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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the proliferation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in China, the wealth creation generation is facing the problem of wealth transmission, and family trusts are increasingly favored by high net worth individuals, among which whether the rights of beneficiaries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is the most important concern of family trust creators. As a very mature system in common law, the basic struc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of family trust is a series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trustor,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around the family trust property.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family trust, the beneficiary is the ultimate recipient of the trust benefits and the owner of the trust purpose, so the beneficiary and its rights are at the core of the family trust relationship. After the trust system was transplanted to China,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the trustee, the Chinese legislation maximized the status of the principal, and changed from the common law “beneficiary-centrism” to “principal-centrism”. Although this model played a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mily trusts in the early stages of legislation, the establishment of such interests has increasingly deviated from the purpose of family trusts to protect the rights of beneficiaries. Based on the Trust Law, this paper studies and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shortcomings of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rights in Chinese family trusts in the context of the Trust Law, and examines how they should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rious stakeholders of family trusts, i.e., the trustees, trustees, beneficiaries, and the supervisors who are only provided for in the public trust. The rights of beneficiaries can be protected to the maximum extent. At the same time, by drawing on the advanced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we can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ries of trusts and other parties to family trusts by appropriately limiting the rights of trustees, clarifying the criteria for judging trustees’ duties of fidelity and prudence, relaxing the conditions for beneficiaries to exercise the right of termination, and setting up inspectors for private trusts, so as to effectively establish a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This will effectively establish a mechanis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amily trust beneficiaries, better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family trust beneficiaries in China,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family trusts in China.
더보기경제의 고속발전과 더불어 중국에는 순자산액이 높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늘어나 부유창조세대들이 재부의 상속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신탁은 갈수록순자산액이 높은 사람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데 그중 수익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는 가족신탁 설립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다. 가족신탁제도는 영미법에서 매우 성숙한 제도로 그 법률관계의 기본 구조는 위탁자, 수탁자, 신탁수익자가 가족의 신탁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가족신탁의 본질로 말하면 수익자는 신탁이익의최종 획득자와 신탁목적에 귀결되기에 수익자와 수익자의 권리는 가족신탁관계에서 핵심적 지위에 처한다. 신탁제도가 중국에 도입된 이후 중국은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자의 지위를 최대한 높여 영미법계의 “수익자 중심주의”에서 “위탁자 중심주의”로 입법하였다. 비록 이런 모델이 입법 초기에 가족신탁의 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가족신탁의 목적에는 위배되었다. 이 글은 신탁법을 기초로 하고 신탁법의 시각에서 중국 가족신탁수익자 권리보호의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고논의하였다. 가족신탁의 각 관계자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가족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공익신탁에만 규정이 있는 감찰인이 어떻게 자신의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최대한으로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연구한다. 동시에 선진국의 가족신탁수익자 권리보호의 선진경험을 참조하여 수탁자 권리의 적당한 제한,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신중의무의판단기준 명확화, 수익자 해임권 행사조건의 완화, 사익신탁 감찰인의 설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수익자와 기타 가족신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조정한다. 이로써 가족신탁수익자 권리보호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중국에서의 가족신탁수익자의 지위와 권리를 더욱 잘 보장함으로써 가족신탁이 진정으로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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