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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투렛증후군과 장애인등록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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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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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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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투렛증후군으로 장기간 고통받아 온 원고가 장애유형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당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입법자의 재량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투렛증후군이 시행령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차별이 생기는 경우로 헌법상 평등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더 나아가 3심인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의 유형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 피고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장애유형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며 장애인의 정의에 대하여 검토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의 개념은 의료적 손상을 중심으로 보는 의료적 관점에서 신체나 정신에 차이나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사회가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은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판결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투렛증후군이 장애의 유형으로 포함되었으나, 장애인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열거된 상세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배제되는 당사자들이 있다.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보다 적극적인 재량 행사와 법원의 적극적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청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재량의 여지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방안과 장애등록 절차에서 행정청의 적극적 재량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The plaintiff had suffered from severe Tourette’s syndrome for a long time, and his disability registration was rejected because the type of disability (Tourette’s syndrome) was not lis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types of disabilities listed in the Decree were examples, and held that the refusal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as unlawful.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requires an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disability registration process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definition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changing from the medical model centered on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o the social model that understands it as a result of society’s failur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even after the decision, local governments do not accept the disability registration if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detailed criteria listed in the related administrative rules. This article urg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furthermore, proposes amendments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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