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Beneficial Owner s Concept in Korea Tax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15(31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법인세법」제98조의 5와「소득세법」제98조의 5)’의 적용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200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1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유관 정부기관의 장과 관련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나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때에 납세의무자의 의도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방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를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방식(the conjunctive test)으로 판정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국조법」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소득세법」 및「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나,「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에서는 자본거래로서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인정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국조법」제2조의 2 및 동법 3조의 2의 시행령에 ‘부당’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현행 우리나라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파트너십이나 파트너 중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대법원 등 사법당국에서 국제적 과세지침을 수용하여 판례를 변경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사법당국의 입장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1항 및 동법 제98조의 6의 1항에 국외투자기구의 구성원을 예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country s Corporate Tax Act - Article 98-5 and the Income Tax Act-Article 98-5 Special Regulations on Withholding Taxe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eneficiary owner concep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s Notice No. 2006-21, issued on June 30, 2006, offered measures to expand nations or regions - notified as the special-regulations subjected to the withholding tax procedure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into nations and regions - specified by laws in relation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heads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 Second, the country s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assumes that, when deciding on actual economy, the objective actual party to which the act is attributed exists, but this excludes the taxpayer s intention in the fact relationship subjec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limiting its scope. Thus, as with the U.S., measures were offered along with specific details, by which,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should be all assessed to determine the actual economy. Third, currently, the country does not apply the regulations on denial of unfair act calculation regard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but admits regulations on denial of unfair act calcula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Thus, measures were offered by which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can be secured, by which, to implement the tax equalitarianism, specific details are specified regarding unfair acts under the country s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Article 2-2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Article 3-2. Fourth, according to the country s current regulations, benefits under tax treaties can result in being granted to neither partnerships nor partners. These problems can be ideally resolved if the supreme court accepts international taxation guidelines and revises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but in case the judiciary branch does not change its position on judiciary precedents, measures were offered by which the members of overseas investment organizations are specifi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Article 98-4-Paragraph 1, and the same Act-Article 98-6-Paragraph 1.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