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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저자
유수정(Yoo Su-jung) ; 이봄이(Lee Bomyee) ; 박소연(Park So-You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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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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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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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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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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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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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With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s a result of increased lifespan and aging of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kidney transplantation is consistently on the rise. Due to the low brain-dead donor rate in Korea, living kidney transplantation has been considered an alternative. However, living kidney donors have no medical benefits from the transplantation and instead exposed to a risk, so multilateral—ethical, medical, and legal—discussions are crucial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risks facing living kidney donors before and after organ donation have not been reviewed with signific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tical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from pre-donation protection of living kidney donors to fully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and follow-up care for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First,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living kidney donors and minimize the risk of organ don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feasible pre-donation compatibility test process and medical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set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transplantation outcomes. Second, to ensure that living kidney provide their consent for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standardized consent forms should be prepared and provided for each organ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dical recommendations, such as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plans and car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Third, a specific procedure should be set to ensure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nfidentiality of potential kidney donors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consent and receiving results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ek financial support for post-donation health care of living kidney donors. Finally, for systematic health care after don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st-care and long-term tracking observ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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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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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3 | 1.46 | 2.112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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