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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商法上) 통지의무와 보험약관상(保險約款上) 통지의무 = The Obligation of Notic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Insurance Standardized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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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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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4(4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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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는 반면,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있고, 인보험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 보험약관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및 중복보험에 대한 통지의무와 그러한 소위 약관상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들은 상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내지 약관규제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들은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례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으며, 중복보험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선후보험자 모두에게 통지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사실상 고지의무이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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