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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실무가가 쓴 부동산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위한) 實戰 民事執行(競賣) : 권리분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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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관련법 소개 = 33
      • 1. 序 = 33
      • 2. 부동산관련 주요 법(안) = 35
      • 가. 民事執行法(案) = 35
      • 나. 民事訴訟法改正法律(案) = 39
      • 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 42
      • 라. 外國人投資促進法中改正法律 = 45
      • 마.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2001. 4. 28.의결) = 46
      • 제2절 경매일반 = 48
      • 1. 부동산이란 = 48
      • 가. 의의 = 48
      • 나. 부동산컨설팅이란 = 59
      • 다. 입찰에서의 권리분석 = 59
      • 라. 부동산관련 자주 사용하는 도량형환산 단위(넓이) = 63
      • 마. 부동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63
      • 2. 경매의 의의 = 65
      •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 66
      • 4.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68
      • 제3절 경매신청의 접수 = 69
      • 1. 관할법원 = 69
      • 2. 경매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 = 69
      • 가. 경매신청 비용 산출 내역 = 69
      • 나. 어음의 보충 = 89
      • 다. 임의경매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89
      • 라. 사례별 경매신청 = 91
      • (1)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 91
      • (2) 동순위의 다수저당권자 = 92
      •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최선순위가등기)가 선행된 경우 = 92
      •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 = 93
      • 4. 공장저당과 일괄경매 = 93
      • 5. 민법 제386조의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시 차순위자의 대위문제 = 123
      • 6. 농지자격취득증명 = 124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 124
      • 나.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한 토지 = 125
      • 다. 발급권자 = 125
      • 7. 공유자 우선매수 = 134
      • 8. 잉여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 = 137
      • 9. 경매외 건물과 제시외 건물 = 139
      • 가. 경매외 건물 = 139
      • 나. 제시외 건물 = 139
      • 제2장 입찰
      • 제1절 입찰의 절차 = 143
      • 1. 입찰진행과정 = 143
      • 2. 입찰물건명세서 = 144
      • 가. 기재 내용 = 144
      • 나. 입찰물건명세서의 성질과 그 변경에 대한 효력 = 146
      • 다.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대한 이의 = 146
      • 제2절 실제 입찰에서의 응찰요령 = 149
      • 1. 위임에 의한 입찰의 경우 준비서류 = 149
      • 2. 공동입찰의 허가 = 149
      • 3. 입찰표작성시 유의사항 = 150
      • 4. 입찰에서 보증의 제공 = 150
      • 가. 매수신청의 보증 = 150
      • 나. 특별매각조건 = 151
      • 5. 낙찰허가 및 대금지급기일 = 151
      • 제3절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 153
      • 1. 항고권자와 항고의 보증 = 153
      • 2. 항고의 금지 = 154
      • 제4절 낙찰대금의 납부 = 164
      • 1. 대금의 납부기일과 그 효력 = 164
      • 2. 낙찰인의 낙찰대금지급의 불이행 = 165
      • 3. 재입찰 = 166
      • 제5절 공동경매와 이중경매신청 = 167
      • 1. 공동경매 = 167
      • 2. 이중경매(중복경매) = 168
      • 3. 개별입찰과 일괄입찰 = 168
      • 제6절 자동차 경매 = 169
      • 1. 강제집행의 방법 = 169
      • 2. 집행법원 = 169
      • 3. 부동산강제 집행 규정의 적용배제 = 169
      • 4.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 취소 = 170
      • 5. 양도명령 = 170
      • 제7절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 176
      • 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176
      • 2. 입찰 실시 후 채무자가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 = 178
      • 3. 집행정지 및 취소서류의 제출종기 = 179
      • 4. 집행취소의 경우 = 181
      • 제3장 공매
      • 제1절 공매의 내용 = 203
      • 1. 의의 = 203
      • 2. 공매절차 = 205
      • 3. 공매자산의 종류 = 205
      • 가. 유입자산 = 205
      • 나. 수탁재산 = 205
      • 다. 고정자산 = 206
      • 라. 압류재산 = 206
      • 4. 공매자산의 낙찰시 권리관계(압류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 207
      • 제4장 배당
      • 제1절 배당절차 = 215
      • 1. 배당요구시기 = 215
      • 2. 청구금액의 확장 = 215
      • 3. 배당요구 채권자 = 216
      • 4. 배당받을 채권자 = 217
      • 5. 임금채권 = 218
      • 제2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 221
      • 1. 낙찰배당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 221
      • 2.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 222
      • 제3절 채권자의 낙찰시 상계 = 222
      • 1. 상계의 의의 = 222
      • 2. 상계의 요건 = 223
      • 3. 상계의 방법 = 224
      • 4. 배당재단에 포함되는 것 = 224
      • 5. 채권계산서의 제출 = 224
      • 6. 소유권의 취득시기 = 231
      • 제4절 배당의 확정 = 231
      • 1. 배당 우선순위 = 231
      • 2. 배당절차에서의 각 권리의 상호관계 = 236
      • 가. 임차권과 저당권(근저당권) = 236
      • 나. 전세권과 타권리와의 관계 = 236
      • 다. 보전집행의 상호관계 = 237
      • 라. 보전집행과 강제집행과의 관계 = 239
      • 마. 보전집행과 임의경매와의 상호관계 = 239
      • 3. 배당에 관련 특수한 문제 = 240
      • 가. 순환배당의 문제 = 240
      • 나. 공동저당의 배당문제 = 242
      • (1) 안분배당의 원칙 = 242
      • (2) 저당권의 대위 = 242
      • (3) 물상대위 = 244
      • (4) 物上代位權의 行使 = 245
      • 4. 배당이의 = 247
      • 제5장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사례
      • 제1절 부동산용도별 사례분석 = 249
      • 1. 목장용지(계사) = 250
      • 2. 대지(법정지상권성립가능) = 252
      • 3. 대지(실황은 야산으로 재입찰 중이다) = 254
      • 4. 대지(경매외 목적물 소재) = 255
      • 5. 공정저당법 제7조에 기계기구목록과 일괄경매 = 256
      • 6. 전(분묘기지권 성립가능) = 258
      • 7. 상가(재입찰) = 260
      • 8. 아파트(대지권등기 안된 경우) = 263
      • 제6장 부수절차
      • 제1절 관리명령 = 267
      • 제2절 인도명령 = 267
      • 1. 의의 = 267
      • 2. 인도명령의 신청자 = 268
      • 3. 인도명령의 상대방 = 268
      • 4.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 = 269
      • 5. 인도명령의 대상물 = 269
      • 6. 인도명령의 집행 = 269
      • 7.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270
      • 제7장 부동산 투자 관련법
      • 제1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79
      • 1. 자산유동화의 의의 = 279
      • 2. 자산유동화의 목적 = 279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정의 = 280
      • 4. 자산유동화의 절차 = 282
      • 5. 자산양도등의 등록 = 283
      • 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287
      • a.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 287
      • b.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 288
      • c.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289
      • d. 특례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 291
      •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저당대출담보부증권(MBS) = 292
      • 1. 서 = 292
      • 2. ABS란 = 293
      • 3. MBS란 = 293
      •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 = 294
      • 1. 서 = 294
      • 2. 부동산투자신탁(RETI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란 = 295
      • 3. 유사제도와의 비교 = 295
      • 4.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및 대책 = 298
      • 5. 법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 300
      • 6. REITs의 투자수익 = 300
      •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 301
      • 1. 개정이유 = 301
      • 2. 주요골자(2001년 4월24일 수정 의결) = 301
      • 제8장 부동산 관련 특별법
      • 제1절 가등기 담보권 = 309
      • 1. 의의 = 309
      •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09
      • 3. 가등기담보권의 소유권 취득 = 309
      • 4. 가등기담보권의 특성 = 310
      • 5.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12
      • 제2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314
      • 1. 의의 = 314
      • 2. 명의신탁의 약정이란 = 314
      • 가. 명의신탁의 약정 = 314
      • 나. 명의신탁자의 채무 = 314
      • 3.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 315
      • 4. 위반에 대한 효력 = 315
      • 5. 위반에 대한 처벌 = 318
      •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1절 주택임대차의 내용 = 321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321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321
      • 3. 대항력 = 321
      • 4. 우선변제청구권 = 322
      • 5. 대항력의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 326
      • 가.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326
      • 나.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한 경우 = 326
      • 다. 입주와 주민등록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327
      • 라.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의 임대차 = 327
      • 마. 가압류, 압류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327
      • 바.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327
      • 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328
      • 아.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는 정확히 = 328
      • 자. 가장임차인 과 배당배제의견서 = 328
      • 차. 보증금 감액 = 329
      • 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과 부당이득반환 = 329
      •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 관련법, 령의 경과 내역 = 330
      • 1. 시행일자별 우선변제 내역 = 330
      • 2. 대항력과 배당요구 = 331
      • 3. 대항력의 상호관계 = 332
      • 제3절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 333
      • 1. 개정된 주요골자 = 333
      • 2. 주택임대차관련 사례 모음 = 333
      • 가. 주거라고 본 경우 = 333
      • 나. 다가구 단독주택의 임차인 = 334
      • 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임대차 = 335
      • 라. 전대차의 경우 = 335
      • 마. 파산회사의 임대아파트 = 336
      • 바. 보증금의 수수 = 336
      • 사. 외국인의 임대차 = 337
      • 아. 임차인이 전소유자인 경우 = 338
      • 자. 임차인이 경매신청채권자인 경우와 배당요구 = 338
      • 차. 주민등록직권말소와 대항력 = 338
      • 제4절 주택임차권과 타권리와의 관계 = 339
      • 1. 선가압류와 임대차 = 339
      • 2. 담보권과 임대차 = 339
      •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상담사례 = 340
      • 제10장 유치권
      • 제1절 유치권의 내용 = 357
      • 1. 유치권의 의의 = 357
      •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異同 = 360
      • 3. 유치권의 성립요건 = 360
      • 4. 유치권의 효력 = 361
      • 가. 의의 = 361
      • 나.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 = 360
      • (1) 경매권 = 362
      • (2) 간이변제충당 = 363
      • 제2절 유치권의 특성 = 363
      • 1. 내용 = 363
      • 2. 유치권에서의 점유 = 363
      • 가. 점유의 의의 = 363
      • 나. 유치 목적물의 점유 = 364
      • 다.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 364
      • 3. 유치물의 변동과 유치권의 행사 = 364
      • 가. 유치물의 변동 = 364
      • 나. 경매에서의 유치권 = 365
      • 다. 유치권과 부당이득 = 365
      • 라. 유치권과 불법점유 = 366
      • 4. 유치권의 소멸 = 366
      • 제3절 유치권과 타권리와의 관계 = 367
      • 1. 전세입자가 미완성 건물을 완성시킨 경우와 유치권 = 367
      • 2. 타물권인 유치권 = 367
      • 3. 개담보채권과 유치권의 견련관계 = 367
      • 4. 공사금채권과 유치권 = 368
      • 5. 임차권과 유치권 = 368
      • 6. 공사대금 대위변제가 정당한 경우 = 369
      • 7. 임차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경우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 369
      • 8. 유익비와 필요비의 포기 = 369
      • 9. 유치권과 불법행위 = 370
      • 10. 관리비채권과 유치권 = 370
      • 11. 유치권의 소멸 = 372
      • 제11장 지상권
      • 제1절 지상권의 내용 = 377
      • 1. 序 = 377
      • 가. 지상권의 의의 = 377
      • 나. 지상권과 임차권의 異同 = 377
      • 2. 지상권의 취득 = 378
      •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민법 제 186조) = 378
      •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민법 제 187조) = 378
      •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379
      • 가. 기간을 정한 경우 = 379
      • 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379
      • 다. 계약의 갱신 = 379
      • (1)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379
      • (2)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 379
      • (3) 지상권의 존속과 존속기간 = 380
      • 4. 지상권의 효력 = 380
      • 가. 토지사용권의 내용 = 380
      • (1) 지상권자의 점유권 = 380
      • (2) 토지의 사용 = 380
      • (3) 지상권의 침해 = 380
      • 나. 상린관계의 준용 = 381
      • 다. 지상권의 처분 = 381
      • 라. 지상권 소멸시 투하자본의 회수 = 381
      • (1) 원상회복 = 381
      • (2) 지상물 수거권 = 382
      • (3) 지상물의 매수 = 382
      • 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 382
      • 나)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 382
      • (4) 비용상환청구권 = 383
      • 가) 유익비 상환청구권 = 383
      • 나) 지료 = 383
      • a. 지료채권 = 383
      • b. 지료증감청구 = 384
      • 마. 지상권의 소멸 = 384
      • (1) 소멸사유 = 384
      • (2)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 384
      • 제2절 법정지상권 = 385
      • 1. 법정지상권의 내용 = 385
      • 가. 序 = 385
      • (1) 의의 = 385
      • (2) 법정지상권의 성립 = 385
      • (3) 법정지상권의 내용 = 387
      • (4) 법정지상권의 소멸 = 388
      • 나. 건물에의 부합물과 법정지상권 = 388
      • (1) 부합물 = 388
      • 가) 물건의 부합 = 388
      • 나) 주물과 종물 = 389
      • (2) 주물 종물의 구별 = 389
      • 가) 견련관계 = 382
      • 나) 중·개축된 건물의 주종관계 = 390
      • (3) 입찰에서의 대지권과 집합건물의 주종관계 = 391
      • 가)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 = 391
      • 나) 대지권 안된 집합건물 = 392
      • 다) 타인토지상의 수목 = 392
      • 다. 입찰에서의 주물 종물의 평가 = 393
      • (1) 평가대상 = 393
      • (2) 평가명령 = 393
      • (3) 평가의 하자 = 394
      • 라. 법정지상권과 물건명세서 = 394
      • 제3절 특수 지상권 = 395
      • 1. 특수지상권의 종류별 특성 = 395
      •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95
      • (1) 의의 = 395
      • (2) 성립요건 = 395
      •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과 = 396
      • 나. 구분지상권 = 396
      • (1) 의의 = 396
      • (2) 구분지상권자에 대한 지료가 연체된 경우 = 397
      • 다. 분묘기지권 = 397
      • (1) 의의 = 397
      • (2) 분묘기지의 취득모습 = 397
      • (3) 효과 = 398
      • 제4절 법정지상권 관련 사례 모음 = 398
      • 1. 구체적 사례 = 398
      • 가. 저당권 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 398
      • 나. 저당권 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99
      •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400
      • 제5절 법정지상권과 다른권리 관계 = 402
      • 1. 각종 권리별 관계 = 402
      • 가. 저당권 = 402
      • 나. 임차권 = 402
      • 다. 양도담보 = 402
      • 제12장 대지권, 경매관련등기와 제세 공과금등
      • 제1절 대지권과 구분건물 = 403
      • 1. 집합건물 관련 용어 = 403
      • 가. 용어의 정의 = 403
      • (1) 구분건물 = 403
      • (2) 건물의 대지 = 403
      • (3) 법정대지 = 403
      • (4) 규약상 대지 = 404
      • (5) 간주규약대지 = 404
      • (6) 대지권 = 404
      • (7) 대지사용권 = 404
      • (가) 의의 = 404
      • (나) 대지사용권의 취득시기 = 405
      • a. 분양자의 대지사용권 취득시기 = 405
      • b.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의 취득시기 = 405
      • (다) 수분양자로부터 전득한 제3취득자의 대지사용권의 취득 = 405
      • a.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 405
      • b.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 407
      • 제2절 대지권변경의 등기 = 409
      • 제3절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 = 409
      • 1. 분리처분의 금지 = 409
      • 2.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 410
      • 제13장 입찰관련 등기절차
      • 제1절 부동산등기와 경락이전 촉탁 = 413
      • 1. 부동산 등기 = 413
      • 가. 의의 = 413
      • 나. 부동산등기의 기능 = 413
      • 2. 등기의 종류 = 413
      • 가. 내용에 의한 분류 = 414
      • 나. 등기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 = 414
      • 다. 등기효력에 의한 분류 = 414
      • 3. 등기사항 = 415
      • 가. 의의 = 415
      • 나. 등기할 사항의 권리 = 415
      • 4. 등기의 효력 = 416
      • 가. 권리변동적 효력 = 416
      • 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 416
      • 다. 순위확정력 = 416
      • 라. 취득시효기간의 단축의 효력 = 416
      • 마. 권리추정력 = 417
      • 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417
      • 사. 예고등기의 경고적 효력 = 417
      • 아. 후등기저지력 = 417
      • 자. 등기에는 공신력은 없다. = 417
      •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 = 418
      • 1. 임차권등기명령 내용 = 418
      • 가. 序 = 418
      • (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418
      • (2) 임차권등기명령권자 = 418
      • 가) 신청인 = 419
      • 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 419
      • ① 관할 = 419
      • ② 신청서의 기재사항 = 419
      • ③ 임대차등기명령신청시의 첨부서류 = 420
      • 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의 소요비용 = 421
      • 라) 임차주택의 점유 또는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421
      • 나. 임차권등기의 효력 = 422
      • (1) 효력의 발생시기 = 422
      • (2) 임차권등기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422
      • (3)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422
      • 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불복 = 426
      • (1) 이해관계인의 불복 = 426
      • (2) 불복의 기간 = 426
      •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권자의 입찰에서의 문제 = 427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입찰에서의 이해관계인 인지의 여부 = 427
      • 2.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입찰에서의 이해관계인 인지 여부 = 427
      • 3.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 427
      • 제4절 입찰에서의 임차인의 배당순위 = 428
      • 1.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일자가 같은 경우 = 428
      • 2.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은날인 경우 = 428
      • 제5절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 = 429
      • 1.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은 경우 = 429
      • 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 429
      • 3.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429
      • 4.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 429
      • 5. 임차권등기명령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 430
      • (1) 문제점 = 430
      • (2) 문제의 해결 = 430
      • 제6절 경락으로 인한 등기 = 432
      • 가. 촉탁의 시기 = 432
      • 나.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및 부담기입의 말소 = 432
      • 다. 부담기입으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 = 434
      •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 = 434
      • (2) 부동산상의 부담기입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 = 436
      • 라.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437
      • 마. 낙찰목적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438
      • 바. 낙찰인 사망한 경우 = 439
      • 제14장 경락이전과 관련된 세금등
      • 제1절 부동산양도신고 = 443
      • 1. 의의 = 443
      • 2. 부동산양도신고의 대상 = 443
      • 3. 부동산 양도신고 제외대상 = 443
      • 4. 부동산양도신고 의무자 = 449
      • 5. 양도신고의 효과 = 453
      • 제2절 국민주택채권 = 453
      • 1. 매입의무 = 453
      • 2. 매입대상자 = 456
      • 3. 매입금액의 산출 = 457
      • 4. 매입금액산출표 = 457
      • 제3절 인지세 = 458
      • 1. 의의 = 458
      • 2. 비과세 문서 = 458
      • 제4절 등록세 = 459
      • 1. 의의 = 459
      • 2. 등록세율(지방세법 제130조이하) = 459
      • 제5절 취득세 = 464
      • 1. 의의 = 464
      • 2. 취득세의 과세 대상 = 466
      • 3.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2조) = 466
      • 가. 표준세율 = 466
      • 나. 중과세율 = 467
      •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 = 469
      • 1. 수수료의 납부 = 469
      •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 469
      • 관련견본서식 목차
      • 【서식 1】 채권자변경신고 = 75
      • 【서식 2】 채권양도, 양수 정산계약서 = 77
      • 【서식 3】 신청원인보충서 = 82
      • 【서식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전세보증금판결) = 95
      • 【서식 5】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임금채권) = 97
      • 【서식 6】 체불임금확인 = 101
      • 【서식 7】 부동산강제경매(약속어음공증) = 103
      • 【서식 8】 부동산임의경매(상속인) = 105
      • 【서식 9】 부동산임의경매(근저당) = 105
      • 【서식 10】 건설기계임의경매 = 109
      • 【서식 11】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 제7조 기계기구목록 임의경매신청 = 113
      • 【서식 12】 자동차강제경매(공정증서) = 115
      • 【서식 13】 자동차임의경매(근저당) = 119
      • 【서식 1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125
      • 【서식 15】 농지취득자격증명 = 127
      • 【서식 16】 농지취득자격신고서 = 127
      • 【서식 17】 농지원부 = 130
      • 【서식 18】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133
      • 【서식 19】 우선매수신청 = 135
      • 【서식 20】 부동산분할경매신청서 = 136
      • 【서식 21】 제시외건물감정신청서 = 140
      • 【서식 22】 입찰물건명세서 = 148
      • 【서식 23】 경매입찰보증금반환신청서 = 151
      • 【서식 24】 낙찰인사망으로인한승계사실신고서 = 154
      • 【서식 25】 낙찰불허가신청서 = 155
      • 【서식 26】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 157
      • 【서식 27】 추완항고 = 159
      • 【서식 28】 추완재항고 = 163
      • 【서식 29】 자동차관리운행허가신청서(채권자) = 170
      • 【서식 30】 자동차관리운행허가신청서(소유자) = 171
      • 【서식 31】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173
      • 【서식 32】 휴일집행신청서 = 174
      • 【서식 33】 경매절차정지신청서(청구이의소) = 182
      • 【서식 34】 경매절차정지신청서(본안 강제집행정지 결정) = 184
      • 【서식 35】 경매절차속행신청 = 185
      • 【서식 36】 소송종료증명원 = 186
      • 【서식 37】 경매기일지정신청서 = 187
      • 【서식 38】 경매취소신청서 = 188
      • 【서식 39】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채무부존재) = 190
      • 【서식 40】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변제, 근저당말소) = 191
      • 【서식 41】 청구이의 소장 = 197
      • 【서식 42】 배당이의 소장 = 198
      • 【서식 43】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 = 201
      • 【서식 44】 공매입찰서(한국자산관리공사) = 208
      • 【서식 45】 입찰서(세무서) = 209
      • 【서식 4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217
      • 【서식 47】 선정당사자신고 = 220
      • 【서식 48】 당사자선정서 = 221
      • 【서식 49】 상계신청서 = 223
      • 【서식 50】 명도확인서 = 225
      • 【서식 51】 배당금지급청구서(상속인) = 226
      • 【서식 52】 추가배당신청서 = 227
      • 【서식 53】 채권계산서 = 229
      • 【서식 54】 인도명령신청서 = 271
      • 【서식 55】 인도명령항고장 = 275
      • 【서식 56】 인도명령승계집행문부여신청 = 276
      • 【서식 57】 자산양도의등록신청서 = 285
      • 【서식 58】 회사분할계획서 = 304
      • 【서식 59】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 = 312
      • 【서식 60】 유치권권리신고 = 374
      • 【서식 6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424
      • 【서식 62】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433
      • 【서식 63】 경락이전등기촉탁서 = 439
      • 【서식 64】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 451
      • 【서식 65】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 452
      • 부록
      • 1. 民事執行法(안) = 473
      • 2. 外國人投資促進法 = 575
      • 3.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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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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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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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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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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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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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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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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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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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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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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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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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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