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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Culpa in Contrahendo in Chinese Civil Law
저자
이충훈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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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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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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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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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Contract Law enacted in 1999 provides liabilities for damage in Articles 42 and 43. In particular, the Articles stipulate three cases where one party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which the other party suffered. The cases are (a) where one party negotiates for a contract with an intent to deceive the other party; (b) where one party conceals the important facts related to the contract or provides the false information; and (c) where one party discloses trade secret or uses it in the inappropriate manner. The Chinese rules are known to reflect the theory of the German Culpa in Contrahendo. There are, however, differences between German and Chinese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German law, the illegal actions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one party violates the rights listed in Article 831 of the German Civil Law. Thus, when one party causes damage to the other party's interests simply related to the property, there is no basis for illegal actions. In response to the failure to protect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the German Culpa in Contrahendo emerged to protect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In contrast to the German rules, the Chinese Tort Law enacted in 2009 clarifies that when one party causes damage to the purely property-related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shall be liable for the illegal actions.
더보기중국은 1999년 중국합동법을 제정하면서 제42조와 제43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악의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경우,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황을 제공한 경우,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831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순수한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순수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이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에 제정된 중국침권책임법에서 순수한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이론을 그대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합동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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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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