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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논의의 기초 - 직접심리주의의 '전형적 예외'인 독일형사소송법 제251조의 검토 - = Die Bedeutung von dem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im Strafprozess – in Bezug auf historische Entwicklung des § 251 deutscher Strafprozessordn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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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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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6-18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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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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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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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한 판결들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 ‧ 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하여 직접주의(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데, 어떤 판결에서는 공판중심주의의 내용으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은 모두 오판방지와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원칙이라고 하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대륙의 직접주의가 전문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도 있고, 만약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원칙으로서의 직접심리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의 의문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① 직접심리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개념정의) ② 직접심리주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가? ③ 직접심리주의와 다른 개념들 (예를 들어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은 어떠한 관계인가? 전문법칙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영미의 논의를 소개한 반면, 이 글에서는 직접심리주의의 원산지인 독일에서는 직접심리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한 후, 직접심리주의의 전형적 예외라고 하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이 자신의 판단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의 어떠한 선판단에도 구속받지 않도록 한다. 독일형사소송법 제251조의 개정모습, 특히 법관의 신문조서만이 증인신문을 대체할 수 있었던 1943년 이전의 상황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직접심리주의도 소송경제 등 형사소송에서의 다른 원칙이나 개별사안에서의 특수성 등의 요소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독일의 논의와 입법사는 보여준다.
Zur Zeit wird der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im Strafprozess immer mehr betont durch Rechtsprechung. Aber es ist dennoch noch nicht ganz klar, welche Anwendungsbereich er zum Inhalt hat und welche Beziehung er mit den strafprozessrechtlichen Vorschriften hat. Für Untersuchung benutzt dieser Aufsatz rechtsvergleichende und historische Methode dadurch, also Entwicklungsgeschichte von diesem Konzept in Deutschland zu verfolgen. Unmittelbarkeitsgrundsatz und Mündlichkeitsgrundsatz sind Ergebnis des reformierten Strafprozess im 19. Jahrhundert. Aber deren Inhalt und Anwendungbereich sind schwer festzustellen und mit vielen Einflüsse gefärbt, wie sich Entwicklungsgeschichte des § 251 deutscher Strafprozessordnung gut zeigt, die als typische Ausnahme des Unmittelbarkeitsgrundsatzes g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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