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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2016 -Including A Question on the Consistency with the Interim Measures of Court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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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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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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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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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a party may seek interim measures from an arbitral tribunal vari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hile the Arbitration Acts of Korea before 1999 were silent on interim measures, the Arbitration Act of 1999 expressly provided that an arbitral tribunal may render interim measures pursuant to the request of a party by introducing the UNCITRAL Model Law adopted in 1985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In order to improve the regime of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the UNCITRAL had amended the Model Law in 2006 and introduced Chapter IV A entitled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mended Model Law”). The current Arbitration Act of Korea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30, 2016 (“Arbitration Act of 2016”) has accepted all the provisions from Article 17 to Article 17 J of the Amended Model Law except the provisions on preliminary orders.
By accepting the Amended Model Law, the Arbitration Act of 2016 expanded the scope of interim measures, made concrete the types of interim measures, clarified various issues surrounding interim measures, and improved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which had been regarded as a weak point of interim measures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1999.
The reason Korea has introduced such amendment is to include arbitration friendly content in the Arbitration Act in order to make Korea more attractive to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uch rationale should be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rbitration Act of 2016.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change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on interim measures (Chapter Ⅱ), the power of an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nd the scope and the types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Ⅲ),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Chapter Ⅳ), whether ex parte interim measures are permissible (Chapter Ⅴ), modific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Ⅵ), provision of security (Chapter Ⅶ), costs and damages resulting from interim measures (Chapter Ⅷ),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of the applicant (Chapter Ⅸ),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Ⅹ),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nd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Chapter Ⅺ) and the closing remarks.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보전처분에 상응하는 잠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태도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1999년 이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침묵하였으나, 1999년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을수용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처분제도를 개선하고자 UNCITRAL은 2006년 모델법을 개정하고 제4장의2(Chapter IV A) 로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이라는 장을 신설하였다(“개정 모델법”). 2016. 11. 30.부터 시행된 현행 중재법(“2016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한 개정 모델법 제17조부터 제17조J까지 조문 중 사전명령에 관한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을 수용하였다.
2016년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를구체화하였으며, 임시적 처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명확하게 하였고, 임시적 처분의 약점이던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한 이유는, 국제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에게 한국을 중재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자면 중재친화적인 내용을 중재법에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중재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우리 중재법 조문의 변천(Ⅱ.),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유형(Ⅲ.), 임시적 처분의 요건(Ⅳ.), 일방적 임시적 처분(ex parte interim measures)의 허용 여부(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처분의 변경, 정지와 취소(Ⅵ.), 임시적 처분에 대한 담보(Ⅶ.),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과손해배상(Ⅷ.), 사정의 변경과 신청 당사자의 고지의무(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Ⅹ.), 법원의 보전처분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관계(Ⅺ.)과 맺음말(Ⅻ.).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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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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