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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유⋅가스개발 관련 국제조세 쟁점에 관한 소고 = International Tax Issues in Offshore Oil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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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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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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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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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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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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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ompanies in the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are often resident in one state and perform business offshore in the sea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stat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income earned by the companies is treated in the source state.
In the situation,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mainly used to determine the right of a Contracting State to tax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article 5(1)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This definition, therefore, contains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 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This means usually that persons who, in one way or another, are dependent on the enterprise (personnel) conduct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fixed place is situated.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enough to deal with all the activities related to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tivities relat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drilling, service and supply ships, transport of oil and gas meet the conditions of permanent establishment.
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동반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건설 및 플랜트 분야와 연계된 해외자원개발에있어서 조세문제는 개별 기업에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외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유⋅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제조세 차원에서검토해야할 첫 번째 문제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스 사업과 관련된 개별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원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OECD 모범 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이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한 예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국 원유⋅가스회사가 원천지국에서 천연자원의 채취에 관여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조약상 예시를 고정사업장에 대한 예시가 아닌 사업장소의 예시로해석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까지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천연자원의 채굴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한편, 굴착작업에는 고정식 굴착장비가 사용되는경우도 있고, 이동식 굴착장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장비의 고정성 정도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선박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OECD 모범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원유⋅가스 사업에 관여하는 항해선과 보급선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원유⋅가스 운송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송유관이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송유관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느 기업이 그러한 송유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수송선은 그 소유자에게 사업장소에 해당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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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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