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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조정의 절차적 지위와 전망 -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 = Jury Mediation: Its Procedural Status and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cy of Civil Participation
저자
조수혜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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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5-59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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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dural rule of the Court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on the meaning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 role of the Court. For the promo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iscussed the possibilities to introduce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which resembles jury trials except the effects of verdict, to civil procedural rules of Korea. As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jury mediation’ was declared to introduce by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With People”,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research and discuss the judicial reform in 2018. Jury mediation, which was invented for recogniz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to trial in Korea, has its own distinct nature: It proceeds according to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in the courtroom, but it is governed by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intends to settle civil disputes according to a simple procedure based on the mutual concession between the parties, common sense and actual circumstances by providing rules for the judicial mediation that does not have binding effects without the party consent. Jury mediation was created with the efforts to promote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activities without the legislative action in that the support of the Legislature is hardly expected while the dema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activities is substantial and urgent. Nonetheless, jury mediation would not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unless there is no proper legislative action. This paper explores the mea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followed by the issues regard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jury mediation.
더보기법원의 역할 또는 기능, 재판절차의 방식, 나아가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의 모습 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한다.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사법참여 또한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절차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접목하여 다수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그 다수의 조정위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하여 평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배심조정을 도입할 것을 의결하였다.
배심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손쉽게 민사 분쟁해결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그 절차의 장단점과 더불어, 그 도입근거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는 공개되어야 하고, 법원에서의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심조정은 그 절차운영은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유사하나, 근거법령이 민사조정법이므로 그 평결의 효력 등에 있어서 민사조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공개 등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라도 배심제도적 요소를 반영하면 사법발전위원회가 의도한 바와 같은 사법신뢰도 회복이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배심조정에 대하여 춘천지법, 장흥지원 등에서 시행되었던 시민참여재판의 모습과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재판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와 민사조정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배심조정이 민주적 정당성에 기여하는지, 특히 일반시민의 사법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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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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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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