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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企業會計基準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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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Ⅰ部 企業會計基準 解說
    • 第1編 改正의 槪要
    • 1. 改正의 重要性 = 27
    • 2. 改正의 背景 = 27
    • 3. 改正의 基本方向 = 29
    • 4. 改正의 主要論爭點 = 32
    • 5. 改正의 當期純利益 決定에 대한 = 39
    • 6. 앞으로 예상되는 改正分野 또는 問題點 = 40
    • 7. 從前 및 改正企業會計基準等의 比較表 = 43
    • 第2編 企業會計基準의 條文別 解說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53
    • 第2條 會計의 基本目的 = 53
    • 企業會計原則 前文 = 53
    • 第3條 一般原則 = 56
    • 第4條 會計慣習의 專重 = 57
    • 完全公開의 原則事例 = 58
    • 國際會計基準의 序文 = 63
    • 第5條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 = 63
    • 第6條 聯結財務諸表 = 511
    • 第7條 財務諸表公示上의 金額處理 = 68
    • 第8條 財務諸表作成의 特例 = 68
    • 第9條 定義 = 68
    • 1. 財務諸表의 範圍 = 69
    • 2. 財務諸表의 形式 = 71
    • 美國의 貸借對照表 = 78
    • 美國의 損益計算書 = 80
    • 美國의 財務狀態變動表 = 81
    • 美國의 聯結財務狀態變動表 = 82
    • 3. 註記와 註釋 = 85
    • 國際會計基準(IAS-10) 우발사건 및 貸借對照表日 以後에 發生한 重要事件 = 88
    • 第2章 貸借對照表
    • 第10條 貸借對照表 = 96
    • 1. 貸借對照表(一般) = 97
    • 第11條 貸借對照表作成基準 = 98
    • 2. 資産 = 101
    • 第12條 流動資産의 分類 = 102
    • 第13條 當座資産의 科目과 範圍 = 102
    • 第14條 短期債券에 對한 貸損充當金의 表示 = 103
    • 第15條 割引어음과 背書어음의 註記 = 103
    • 第16條 在庫資産의 科目과 範圍 = 103
    • 第17條 副産物等의 區分表示 = 104
    • 第18條 其他流動資産의 科目과 範圍 = 104
    • 第19條 自己社債의 表示 = 104
    • 第20條 自己株式의 表示 = 104
    • (1) 流動資産 = 104
    • 國際會計基準(IAS-13) 流動資産과 流動負債의 表示方法 = 105
    • (2) 投資와 其他資産 = 116
    • 第21條 投資와 其他資産 = 116
    • 第22條 投資資産의 科目과 範圍 = 116
    • 第23條 關係會社 有價證券의 一括表示 = 116
    • 第24條 投資不動産의 註釋 = 116
    • 第25條 其他資産의 科目과 範圍 = 116
    • 第26條 其他資産에 對한 貸損充當金의 表示 = 117
    • 第27條 特定現金과 預金의 註釋 = 117
    • (3) 固定資産 = 118
    • 第28條 固定資産 = 118
    • 第29條 有形固定資産의 科目과 範圍 = 118
    • 第30條 減價償却充當金의 表示 = 119
    • 第31條 低價基準의 註釋 = 119
    • 第32條 固定資産의 再評價에 관한 註釋 = 119
    • 第33條 리스資産의 註擇 = 119
    • 第34條 擔保資産의 註釋 = 119
    • 第35條 保險加入資産의 註釋 = 119
    • 第36條 無形固定資産의 科目과 範圍 = 119
    • 第37條 無形固定資産의 表示 = 120
    • (4) 移延資産 = 126
    • 第38條 移延資産의 科目과 範圍 = 126
    • 第39條 移延資産의 表示 = 127
    • (5) 記載特例 = 132
    • 第40條 株主等에 對한 債權의 區分表示 = 132
    • 第41條 關係會社에 對한 資産의 區分 = 132
    • 第42條 外貨資産의 區分表示와 註釋 = 132
    • 第43條 資産記載의 特例 = 132
    • 3. 負債 = 134
    • (1) 有動負債 = 134
    • 第44條 流動負債의 科目과 範圍 = 134
    • (2) 固定負債 = 135
    • 第45條 固定負債의 科目과 範圍 = 135
    • (3) 移延負債 = 136
    • 第46條 移延負債의 科目과 範圍 = 136
    • 第47條 負債性充當金 = 137
    • (4) 社債差減評價 = 137
    • 第48條 社債割引發行差金 = 137
    • Ⅰ. 充當金의 意義와 本質 = 137
    • Ⅱ. 充當金의 種類 = 138
    • Ⅲ. 充當金과 積立金의 區別 = 139
    • 第49條 關係會社에 對한 負債의 區分表示 = 140
    • 第50條 外貨債務의 區分表示와 註釋 = 140
    • 第51條 提供받은 擔保 또는 保證의 註釋 = 140
    • 第52條 退職給與充當金의 註釋 = 140
    • 退職給與充當金 調整明細書作成事例 = 140
    • 第53條 負債記載의 特例 = 140
    • Ⅰ. 資本一般 = 145
    • 第54條 資本金의 表示 = 145
    • 第55條 新株請約證據金의 註釋 = 145
    • 第56條 資本剩餘金 = 145
    • 第57條 資本準備金의 科目과 範圍 = 145
    • 第58條 再評價積立金 = 145
    • 第59條 其他資本剩餘金의 科目과 範圍 = 145
    • 第60條 利益剩餘金 또는 缺損金의 科目과 範圍 = 146
    • 第61條 當期未未處分利益剩餘金 또는 當期末 未處理缺損金 表示 = 146
    • 第62條 株式割引發行差金과 配當建設利子의 表示 = 146
    • 第63條 補充的 註釋事項 = 86
    • 1. 資本槪念 = 146
    • 2. 資本의 分類 = 150
    • 會社合倂會計事例 = 151
    • Ⅱ. 푸울링법과 買受法 = 155
    • 國際會計基準(IAS-5) 財務諸表에 公示되어야 할 事項 = 161
    • 國際會計基準(IAS-6) 物價變動에 관한 會計處理 = 167
    • 第3章 損益計算書
    • 第64條 損益計算書 = 180
    • Ⅰ. 收益과 費用 = 181
    • Ⅱ. 當期純利益의 適正公示 = 182
    • 1. 序論 = 182
    • (1) 硏究의 目的 = 182
    • (2) 硏究方法과 그 範圍 = 182
    • 2. 本論 = 184
    • (1) 當期業積主義와 分配可能情報 = 184
    • (2) 包括主養와 分配可能情報 = 187
    • (3) 非經常項目의 範圍와 分配可能情報 = 190
    • (4) 法人稅 期間配分과 分配可能利益 = 198
    • (5) 인프레이션과 分配可能利益 = 211
    • (6) 適正分配可能利益과 株當當期純利益의 公示 = 215
    • 3. 結論 = 220
    • 第65條 損益計算書 作成基準 = 225
    • 大法院判例 = 229
    • 第66條 賣出總損益計算 = 234
    • 第67條 賣出收益의 實現 = 234
    • 第68條 賣出額 = 234
    • 第69條 賣出原價 = 234
    • 第70條 事業別項目의 區分表示 = 235
    • 第71條 製造原價 = 235
    • 1. 賣出額, 賣出原價의 直接·個別·製品的 對應關係 = 236
    • 2. 長期都給工事의 會計處理에 對한 再整理 = 251
    • (1) 長期工事에 對한 GAAP = 251
    • (2) 工事完成基準 = 251
    • (3) 工事進行基準 = 252
    • 長期工事會計處理의 例 = 253
    • 國際會計基準(1AS-11) 工事契約에 對한 會計處理 = 255
    • 內部利益의 控除事例 = 265
    • 第72條 營業損益計算 = 270
    • 第73條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範圍 = 270
    • 第74條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記載方法 = 270
    • 第75條 貸損償却 = 270
    • 第76條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의 基準 = 270
    • Ⅰ. 賣出額,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間接期間的 對應關係表示 = 270
    • Ⅱ. 個別原價計算과 綜合原價計算의 差異點 = 278
    • 1. 經營上의 差異 = 278
    • 2. 計算節次上의 差異 = 278
    • 3. 在工品 評價損의 差異 = 278
    • 第77條 經常損益計算 = 282
    • 第78條 營業外 收益 = 282
    • 第79條 外換差益 = 282
    • 第80條 外貨評價利益 = 282
    • 第81條 營業外 費用 = 282
    • 第82條 外換差損 = 282
    • 第83條 外貨評價損失 = 282
    • 第84條 原價差額 = 282
    • 第85條 法人稅 差減前 純損益計算 = 282
    • 第86條 特別利益 = 282
    • 第87條 特別損失 = 283
    • 1. 營業外 收益 = 283
    • 1) 差額補充方式에 의한 貸損充當金의 計上 = 283
    • 2. 營業外 費用 = 287
    • 3. 特別利益 = 288
    • 4. 特別損失 = 288
    • ㄱ) 個人 事業者의 當期純利益 공시배제 = 289
    • ㄴ) 特別損益과 稅法上의 準備金 = 291
    • ㄷ) 利益의 分類 = 295
    • ㄹ) 受惠者에 따른 단계별 利益槪念 = 296
    • 國際會計基準(1AS-8) 非經常 및 過年度項目과 會計方針의 變更 = 298
    • 第88條 關係會社에 對한 收益費用의 區分表示 및 註釋 = 304
    • 第89條 法人稅等 = 304
    • 第90條 當期純損益計算 = 304
    • (1) 決算調整 = 305
    • (2) 申告調整 = 306
    • 國際會計基準(IAS-12)所得稅에 對한 會計處理 = 308
    • 第4章 資産負債의 評價
    • 第91條 資産의 評價基準 = 320
    • 第92條 有價證券의 評價 = 323
    • 1. 有價證券의 關係規程 = 325
    • 2. 總計基準과 個別基準 = 327
    • 3. 純資産 50% 末達基準 = 333
    • 第93條 在庫資産의 評價 = 336
    • 1. 在庫資産의 評價 = 336
    • 2. 30% 下落基準 = 338
    • 3. 在庫資産의 屬性變化 減耗損과 評價損 = 339
    • (1) 低價基準에 對한 批判 = 343
    • (2) 低價基準에 있어서의 時價 = 343
    • 4. 投資有價證券의 評價 = 347
    • 第94條 投資資産의 價評 = 355
    • 第95條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의 資本轉入 = 356
    • 第96條 有形固定資産의 評價 = 358
    • 1. 交換의 境遇에는 3가지 = 358
    • 2. 減價償却 計算方法 = 361
    • 國際會計基準(IAS-4) 減價償却會計 = 366
    • 第97條 無形固定資産의 評價 = 372
    • 第98條 移延資産의 評價 = 373
    • 第99條 負債의 評價基準 = 374
    • 第100條 社債割引發行差金의 償却方法 = 374
    • 第101條 移延負債의 評價 = 374
    • 第102條 換率調整貸의 還入 = 374
    • 第103條 外貨資産 및 負債의 評價 = 375
    • 1. 外貨換算方法 : 貨幣性·非貨幣性法 채택 = 378
    • 2. 先受金·非貨幣性項目 = 380
    • 3. 移延負債의 新設 = 383
    • 4. 換率調整借·貸計定 = 384
    • 第104條 株式割引發行差金의 償却方法 = 376
    • 第105條 配當建設利子의 償却方法 = 376
    • 第106條 株式割引發行差金과 配當建設利子의 償却 = 376
    • 第5章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 第107條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 387
    • 第108條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의 科目과 範圍 = 387
    • 第109條 缺損金處理計算書의 科目과 範圍 = 388
    • 第110條 前期損益修正 = 388
    • 第111條 會計變更에 대한 會計處理 = 388
    • 1. 誤謬의 修正 = 391
    • 2. 前期損益修正損益의 會計處理 = 393
    • 3. 前進法의 채택 = 400
    • 4. 缺損金補塡順位明示 = 405
    • (1) 利益剩餘金 處分計算書 = 407
    • (2) 缺損金處理計算書 = 409
    • 第6章 財務狀態變動表
    • 第112條 財務狀態變動表 = 412
    • 1. 財務狀態變動表의 意義 = 415
    • 2. 財務狀態變動表의 目的 = 416
    • 第113條 財務狀態變動表의 區分表示 = 420
    • 第114條 純運轉資本의 收入이 있는 財務的去來의 科目과 範圍 = 422
    • 第115條 純運轉資本의 收入이 없는 財務的去來의 科目과 範圍 = 422
    • 第116條 純運轉資本의 支出이 있는 財務的去來의 科目과 範圍 = 423
    • 第117條 純運轉資本의 支出이 없는 財務的去來의 科目과 範圍 = 423
    • 第118條 其他의 表示方法 및 註記 = 424
    • 事例 = 425
    • 非資金去來의 追加公示 = 429
    • 事例 = 433
    • 國際會計基準(1AS-7) 資金運用表 = 464
    • Ⅰ. 現金·預金基準 財務狀態變動I表 = 469
    • (1) 現金·預金의 槪念 = 469
    • (2) 現金·預金에 의한 財務狀態變動表 = 472
    • (3) 現金資金基準 財務狀態變動表의 作成方法 = 475
    • 事例 = 475
    • 第7章 附屬明細書
    • 第119條 附屬明細書의 記載方法 = 509
    • 第120條 附屬明細書의 種類 = 509
    • 第8章 聯結財務諸表
    • 第121條 聯結財務諸表 = 511
    • 第122條 從屬法人의 範圍 = 511
    • 第123條 聯結對象에서 除外되는 從屬法人 = 512
    • 第124條 聯結財務諸表 作成基準日 = 512
    • 第125條 聯結貸惜對照表의 作成基準 = 512
    • 第126條 聯結調整計定 = 513
    • 第127條 非聯結從屬法人 등에 대한 投資計定의 評價 = 513
    • 第128條 聯結損益計算書의 作成基準 = 513
    • 第129條 聯結財務諸表의 註釋事項 = 513
    • 第130條 準用規定 = 514
    • 第9章 補則·附則·財務諸表의 標準樣式
    • 補則 = 539
    • 第131條 業種別 會計處理基準 = 539
    • 第132條 細部事項 = 539
    • 第133條 外部監査對象會社 以外 企業의 會計處理 = 539
    • 附則 = 539
    • ① 企業會計原則制定 및 改正 경위 = 540
    • ② 從前財務諸表規則과 基準의 對比表 = 540
    • ③ 財務諸表 및 附屬明細書의 標準樣式 = 544
    • 第Ⅱ部 會計處理 및 實務事例
    • 第1章 韓國公認會計土會 意見書
    • 1. 退職給與充當金에 관한 會計處理 = 611
    • 2. 減價償却費의 會計處理 및 監査意見의 表示 = 611
    • 3.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와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 = 613
    • 4. 利益準備金과 關聯되는 當期純利益의 槪念 = 614
    • 5. 監査意見表示에 대한 要領示達에 따르는 意見(證二) = 615
    • 6.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關한 規則 第105條 適用에 關한 意見 = 620
    • 7. 商法上의 配當可能利益을 監査報告書에 表示하는 方法 = 620
    • 8. 法令이나 約定等에 違背된 利益配當 등을 監査報告書에 表示하는 方法 = 620
    • 9. 減價償却方法變更에 對한 監査意見 = 621
    • 10. 海外事業場 外貨表示財務諸表의 원貨換算 會計處理 = 621
    • 11. 海外事業場 外貨資産負債 및 損益의 評價 = 624
    • 12. 換率調整借計定과 再評價積立金과의 相計處理與否 = 625
    • 13. 海外事業換算調整計定 殘額에 대한 會計處理 = 625
    • 第2章 韓國公認會計土會 事例
    • 1. 金融機關監査에 있어서의 預金 照會와 監査意見〔問 1〕 = 627
    • 2. 上場法人의 監査意見公告〔問 2〕 = 627
    • 3. 監査意見과 租種에 關한 問題〔問 3〕 = 627
    • 4. 再評價의 決定이 되지 않은 時點에서의 監査報告〔間 5〕 = 628
    • 5. 政府決定法人稅額과 納稅充當金〔問 6〕 = 629
    • 6. 不動産開發事業과 借入金利子 處理〔問 8〕 = 629
    • 7. 末檢針電氣販賣收入의 收入 實現時點〔問 10〕 = 630
    • 8. 設備耐用年數 變更에 따른 減價償却費計上〔問 11〕 = 631
    • 9. 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配當의 會計處理〔問 12〕 = 631
    • 10. 關稅還給會計處理〔問 13〕 = 632
    • 11. 上場法人會計處理에 關한 規程에 따른 監査報告書作成時 監査意見〔問 14〕 = 635
    • 12. 金融機關의 財務諸表 附屬明細書中 資金運用表 作成與否에 關한 質疑〔問 15〕 = 635
    • 13. 合作投資法人의 正當한 利益金 計算〔問 16〕 = 637
    • 14. 監査報告書作成에 對한 意見書 提出〔問 17〕 = 638
    • 15. 委屬人과 利害關係人의 範圍〔問 19〕 = 641
    • 16. 資本剩餘金(再評價 積立金 除外)과 利益剩餘金의 資本轉入으로 因한 無償株受領時 會計處理〔問 25〕 = 644
    • 17. 財務諸表 作成에 關한 質疑〔問 26〕 = 645
    • 18. 合作投資法人의 正當한 利益金 計算〔問 28〕 = 646
    • 19. 公人會計土 兼業에 關한 賢疑〔間 33〕 = 651
    • 20. 上場法人中 建設業體의 海外資産實査〔問 34〕 = 652
    • 21. 外貨負債調整計定의 償却〔問 35〕 = 652
    • 22. 建設資金利子의 處理〔問 36〕 = 653
    • 23. 有價證券評價〔問 38〕 = 654
    • 24. 法人稅法上 特別償却費 會計處理〔問 40〕 = 655
    • 25. 法人稅割 住民稅의 會計處理〔問 41〕 = 655
    • 26. 監査意見表明質疑〔問 42〕 = 656
    • 27. 技術導入料(Roya1ty)支給의 會計處理〔問 43〕 = 657
    • 28. 會計監査에 따른 減價償却費 計算方法〔問 44〕 = 659
    • 29. 公認會計土法 第9條 第2項의 抵觸與否〔問 45〕 = 661
    • 30. 海上貨物運送에 있어서 收益 및 費用計上時期〔問 46〕 = 662
    • 31. 貸損充當金의 計上〔問 48〕 = 664
    • 32. 國公債 및 銀行預金(定期預金·積金)에 對한 未收利子의 收益計算에 關하여〔問 50〕 = 666
    • 33. 聯結財務諸表에 對한 監査에 對한 監査意見表明上 疑問點〔問 51〕 = 667
    • 34. 有價證券의 去來에 關聯한 會計處理〔問 52〕 = 667
    • 35. 리스(Lease)物件購入時 發生한 利子의 會計處理〔問 53〕 = 673
    • 36. 國庫補助金에 關한 監査意見〔問 57〕 = 681
    • 37. 資産再評價에 따른 疑問點〔問 58〕 = 682
    • 38. 上場法人 財務管理規程改正에 따른 監査意見表示〔60-2〕 = 684
    • 39. 固定資産의 耐用年數 및 償却方法의 變更〔問 62〕 = 685
    • 40. 工場의 機械裝置 移設에 따른 附帶費用處理〔問 63〕 = 686
    • 41. 事業用固定資産인 土地의 竣工時期에 對한 質疑〔問 64〕 = 687
    • 42. 資産再評價와 減價償却方法의 變更〔問 65〕 = 688
    • 43. 修正財務諸表의 定義〔問 68〕 = 690
    • 44. 海外投資 및 資産에 對한 監査〔問 69〕 = 691
    • 45. 貨借對照表公告에 關한 質疑〔問 70〕 = 691
    • 46. 限定確認報告畵作成에 關한 質疑〔問 71〕 = 691
    • 47. 上場法人會計年度變更에 따른 半期財務諸表 限定確認報告書 提出時期에 對한 質疑〔問 72〕 = 692
    • 48. 營業場賃貸借契約時 支給한 權利金에 對한 會計處理〔問 73〕 = 693
    • 49. 保險差益의 會計處理〔問 74〕 = 633
    • 50. 政府의 再評價決定通知書受領 以前 資産再評價對象資産의 評價增分에 對한 貸借對照表〔問 76〕 = 694
    • 51. 減價償却方法變更에 따르는 減價償却費의 會計處理〔問 77〕 = 695
    • 52. 監査證明資格登錄班員의 脫退監査業務 處理에 관한 質疑〔問 78〕 = 697
    • 53. 退職給與充當金의 會計處理〔問 79〕 = 697
    • 54. 出資金의 評價〔問 80〕 = 698
    • 55. 合倂法人의 營業權에 關한 會計處理〔問 81〕 = 698
    • 56. 株式評價〔問 82〕 = 700
    • 57. 割引發行條件付 會社債의 取得原價(價額)〔問 84〕 = 705
    • 58. 壓縮記帳에 對한 監査意見 表示(證券管理委員會意見通牒)〔問 85〕 = 707
    • 59. 商法上 內部監査人으로서의 公認會計上 名稱使用與否〔問 86〕 = 707
    • 60. 利益準備金과 關聯되는 當期純利益의 槪念〔問 89〕 = 709
    • 61. 移越缺損金이 計上된 會社에 있어서 商法上 利益準備金의 算定基礎인 利益의 槪念에 關한 件〔問 90〕 = 710
    • 62. 法人稅控除前 純利益의 增減變動에 따른 法人稅의 計算〔問 92〕 = 713
    • 63. 半期財務諸表 限定確認實施에 關한 質疑〔問 93〕 = 713
    • 64. 合作投資會社에 對한 資本金處理에 관한 質疑〔問 94〕 = 715
    • 65. 團體退職保險科 支給에 따른 會計處理에 관한 質疑〔問 95〕 = 716
    • 66. 資本增資에 對한 質疑〔問 96〕 = 719
    • 67. 증이 1224-1852(75.11.17)와 繼續性 原則과의 關係與否〔問 97〕 = 720
    • 68. 證券去來法 第60條(情報提供要求의 禁止)質疑〔問 98〕 = 722
    • 69. 非上場證券會社의 監査基準〔問 99〕 = 723
    • 70. 減價償却方法 變更의 正當與否〔問 100〕 = 724
    • 71. 單種建設業의 賣質資本에 對한 質疑〔問 101〕 = 726
    • 72. 리스(Lease)用 固定資産購入時 發生한 利子의 會計處理〔問 105〕 = 731
    • 73. 非正常的 事態로 입은 企業의 損失에 對한 會計處理〔問 106〕 = 732
    • 74. 택시 및 乘合自動車의 耐用年數의 決定에 關한 質疑〔問 107〕 = 733
    • 75. 監査調書 備置期間起算日에 對한 質疑〔問 108〕 = 734
    • 76. 外貨負債調整計定의 會計處理에 關한 質疑〔問 109〕 = 735
    • 77. 監査報告書意見表示에 關한 質疑〔問 110〕 = 736
    • 78. 再評價中半期 財務諸表 作成〔問 111-1〕 = 736
    • 再評價差額 會計處理에 對한 質疑〔間 111-2〕 = 737
    • 79. 法人稅控除前 純利益의 增減變動에 따른 法人稅의 計算〔問 112-2〕 = 740
    • 80. 特別償却計上額이 普通償却不足額에 미치는 영향〔問 113〕 = 744
    • 81. 수출물품의 收益計上時期〔問 114〕 = 746
    • 82. 有價證券의 分類 〔問 115〕 = 746
    • 83. 外負債評價 및 會計處理〔問 116〕 = 747
    • 84. 債券割引發行差金의 償却方法〔問 118〕 = 749
    • 85. 退職給與充當金還入에 對한 質疑〔問 119〕 = 751
    • 86. 外國公認會計上의 財務範圍〔問 120〕 = 751
    • 87. 團體退職保險料 支給에 따른 會計處理에 관한 質疑에 대한 應答修正〔問 121〕 = 752
    • 88. C. I. F 輸出의 경우 海上運賃과 海上保險料의 會計處理〔問 122〕 = 754
    • 89. 附加價値率 算出方式에 대한 質疑〔問 123〕 = 755
    • 90. 小麥分 價格安定基金의 會計處理〔問 124〕 = 757
    • 91. 資産再評價時 無償株의 評價問題〔問 125〕 = 757
    • 92. 事例 第120號에 대한 質疑〔問 126〕 = 759
    • 93. 法人稅 등 計定에 관한 監査〔問 127〕 = 760
    • 94. 意見書 第5號와 事例 第97號의 適用〔問 128〕 = 780
    • 95. 연불조건 수입資材에 대한 利子 및 Loca1 L/C에 의한 원자재 구입회계처리〔問 129〕 = 761
    • 96. 前期損益修正事項에 關聯된 法人稅 效果의 期間歸屬에 대한 會計處理〔問 130〕 = 763
    • 97. 換率調整借(貸)의 償却 및 還入에 관한 會計處理〔問 131〕 = 764
    • 98. 移延資産인 試驗硏究費의 範圍에 관한 質疑〔問 132〕 = 766
    • 99. 事業用이었던 土地에 分讓目的으로 新築한 商街아파트의 會計處理〔問 133〕 = 768
    • 第3章 附錄(會計關係資料)
    • 〔Ⅰ〕 會計監査基準 = 773
    • 〔Ⅱ〕 監査實施準則 = 775
    • 〔Ⅲ〕 監査報告準則 = 788
    • 〔Ⅳ〕 企業會計基準(韓·英對照式) = 799
    • 〔Ⅴ〕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 = 932
    • 〔Ⅵ〕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施行要領 = 940
    • 〔Ⅶ〕 半期財務諸表作成指針 = 946
    • 〔Ⅷ〕 原價計算基準 = 950
    • 〔Ⅸ〕 株式會社의 計算書類等에 관한 規程 = 968
    • 〔Ⅹ〕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 980
    • 〔ⅩⅠ〕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施行令 = 985
    • 〔ⅩⅡ〕 經營分析의 活用 = 988
    • 〔ⅩⅢ〕 財務狀態變動表 作成要領 = 998
    • 索引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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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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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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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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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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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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