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로부지의 보상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 Approach to the Compensable Valuation on the Road Be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6(28쪽)
제공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로서 ①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및 ④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도로, 약정에 의하여 통행권(통행지역권·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이 설정된 도로 및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있으며,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도록하는 당위성은 당해 도로의 가치가 인근의 다른 토지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서는 개발되기 전의 가치인 소지가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상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성질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하여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임료나 그 이상의 임료를 받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평가하고, 예정공도부지가 단지분할형도로로 된 경우로서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지가 명문의 사도의 부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도 될 것이다.
더보기In accordance with the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Law, the value of the actual private road is being appraised less than one third of its adjacent land price. The actual private road defines the road bed stipulated as below, excluding the road directly controlled by the Private Road Law: 1) The road which the land owner constructed his/her benefit and convenience. 2) The road which the land owner is not permitted to restrain pedestrians from passing on. 3) The road which Architecture Licence Authority declared officially as a roa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e Law. 4) And the road constructed by the land owner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 building or a factory site. The legitimacy to appraise the road bed less than one third of its adjacent land value rests on the reason that the private road bed should be compensated with the value at a time of land development, because its very initial value has already risen to as high as the neighboring land price. However, since this measure is implemented through the sort of administrative decree, it may be difficult to agree at the fact that the appraisal by an officially declared regulation would be legitimate and the appraisal exercised without based on such as above regulation would be illegitimate. In the meantime, the private road bed to be appraised less than one third of neighboring land price has to provide justified reason, of which the road bed can be compensated below the land price of its neighboring land. In view of these, if the road has been benefitted with sizeable rent and the land owner can not restrain intentionally pedestrians from passing by, it has to be appraised with a normal price because it is unjustifiable to compensate it below the neighboring land price. Furthermore, when the proposed road bed is dedicated to the use of constructing site and it has any specific reason to appraise the road bed less than the neighboring land value, the road bed may be appraised below one third of its already assessed neighboring land pric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