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선박보험자의 보상 = A Breach of the Duty to Sue and Labor and Hull Insurer's Indemnity
저자
윤일현 (대전대학교 경상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4(24쪽)
제공처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 ⑷항에는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손해방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판례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이익침해에 대해 반소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 State of the Netherlands v. Youell and Hayward and Others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소 대신에 항변(면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선장 및 해원이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러한 행위가 손해의 근인이고 그것이 보험증권상 담보도지 않는다면,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Section 78 ⑷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stipulates the assured and his agent's duty to sue and labor. However, as the effect of its breach is not stipulated in that Act, if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e duty in section 78 ⑷ and that breach is not insured by the terms of the policy, there has been some debates as to the consequences which should follow. By the way, in recent case of State of the Netherlands v. Youell and Hayward and Others, the court of appeal in 1998 regarded the duty to sue and labor as a matter of the causation. Accordingly if a master or crew break the duty to sue and labor with negligence or misconduct and the breach of the duty constitutes a proximate cause of loss, which is not insured by the policy, the loss which results from the breach will not be recoverable from the insurer. By the way, as the negligence and barratry of a master or crew is covered by hull insurer in ITC-Hulls, section 78 ⑷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has not a significant meaning in case of hul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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