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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형사법 적용의 충돌에 관한 고찰 = Reflections on Conflicts in the Application of North-South Korea Crimi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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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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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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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0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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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에 대하여도 북한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 남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로 인하여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한 평화에 대한 기대에만 의존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 간에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법적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체류하는 국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방북한 또는 방북하려는 자국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적 사건에 대비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는 매우 긴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대법원이 북한 공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에 대하여도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거나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보다 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 남북 관계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형사법 적용 충돌과 관련하여 놓여 있는 주요 쟁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법체계의 정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과 같이 특정 지침에서 수사 권한이 검사에게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형사법 체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유기적인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간 형사법 적용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하나의 외국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냉정하게 명확히 인식하고, 법치국가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 다른 법체계 속에서 법적 사고를 일정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요구되며, 이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범죄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합의된 공통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state is obligated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its citizens. However,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a divided country,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hen protecting its citizens, and it is inevitable to be sway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due to countries whose interests are intertwined with the situ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era of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th only a vague expectation of peace puts its own people at too great a risk. Moreover, the criminal cases that could arise if inter-Korean exchanges become more frequent are not limited to those entering and staying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Area. There is a need for urgent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and make effective the laws applicable to criminal cases that may arise against its citizens who visit or attempt to visit North Korea for various reasons.
Among the issues that lie ahead regarding the conflict in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s between the two Koreas, the first thing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a practical matter is the organization of our legal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rimes that can be directly investigated by prosecutors has been reduced due to the adjustment of prosecutorial and investigative powers, the “Guidelines for Handling Criminal Case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Kumgangsan Tourist Area” stipulates that prosecutors are in charge of investigative work, and therefore, the review and organic organization of the entire legal system should be prioritized. Furthermore, in order to treat the pre-unification North Korea the same as any other foreign country, to recognize our current situation as a divided country, and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country of the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make preemptive common regulations agreed upon by the two Koreas to deal with criminal offens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inter-Korean exchanges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based on the specificity of inter-Korean relations, after a process of harmonizing legal thinking between different systems through continuous dialogue with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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