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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 The Elaborat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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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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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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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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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처음 공론화된 1990년대 이래 거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근래에는 북한당국의 억압적인 사회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북한주민의 체제 외 비공식인 활동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이 적어도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헌법해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주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응하였고, 사법기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은 반국가단체 또는 평화통일의 동반자 소속 구성원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그 법적 권리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여 헌법적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통설, 판례와 같이 우리 헌법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도 효력을 가지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취할 실익은 여전하다. 한편 북한의 법체제 역시 북한주민의 기본권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이를 부분적이나마 긍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헌법해석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방해)금지 내지 부작위, (ii) 사회권적 기본권 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과,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iii) 일반사인에 의한 침해 배제와 (iv) 북한당국의 불법적 침해 배제로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를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기본권제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실효지배의 부재라는 현실을 반영하되 그 적용에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적어도 헌법개정이나 통일합의서 도입 전까지는 독자적 의의가 있고, 다만 현 상태에서 북한주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 헌법정책적 논의도 필요하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has hardly improved since it was first brought to public attention in the 1990s.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number of reports confirming that, despit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strengthened oppressive social control, many North Koreans are engaging in unofficial activities outside the regime’s control.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considering they should be regarded as members of a unified country, by primarily examining the issue through the len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istorica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residents primarily as part of its broader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judiciary has treated North Korea as both an anti-state organization and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pursuit of peaceful reunification, reflecting this dual stanc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not merely be viewed as member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s partners in peaceful reunification. Instea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ir legal status as subjects of constitutional rights, detailing both their rights and limitations under the law. In this respect, the dominant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affirm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s applicability to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as South Korean nationals, remain meaningful. Furthermore, insofar as North Korea’s legal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titutionally acknowledge certain aspects of it when necessary.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s report goes beyond the conventional theory to propose more concrete ways to protect North Korean resident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the role of the state, legal principl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i) the state’s passive duty to refrain from interference or obstruction, primarily concerning the civil liberties of North Korean residents; (ii) the state’s active duty to realize social rights and other basic rights; (iii) the exclusion of infringements by private individuals; and (iv) the prevention of illegal infringements by North Korean authorities. While such interpretive theories have independent significance at least until a reunification constitution is enacted or a reunification agreement is concluded, there are practical limitations in effectively prot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necessitating separate constitutional policy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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