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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ejong Capi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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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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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분원(分院)인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본원(서울)이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첫째, 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소재하고, 둘째, 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 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 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 분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소속기관, 예컨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에 비추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세종시를 설립한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임을 되새겨 본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방 발전의 계기, 그리고 자치분권의 서막(序幕)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더보기Currently,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is the 17th metropolita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is gradually becom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However, due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it became an ‘administrative center complex city’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apital’ originally envisioned,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eongwadae are still located in Seoul, and although most central administrations have moved to Sejong City, the inefficiencies of state affairs are increasing. In this reality, the installation of the Sejong Capitol, which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as a norm and realisticall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not been made. The current constitution allows the Sejong Capitol to be held only if the Main Hall of National Assembly meets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the parliamentary assembly, the 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is located in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econdly, the voting procedure in the plenary session, which is the final stage of the parliamentary process for carrying out the legislative functions and financial functions that can be referred to as essential and pivot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made in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because only the decision of the plenary session, in which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nvolved, is the will of the peopl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the committee s activities at the previous stage would not be outside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if the committee s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t the Capitol. In addition, the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Secretariat of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are responsible for assisting and supporting the essential and pivot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issue of transferring them to the Capitol is a legislative policy issue. If you think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ejong City is to eliminat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balance the nation, it is time to think agai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ejong Capitol could be an opportunity for local development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a prelude to self-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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