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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 - 상고법원안과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 = Reform of the Supreme Court Appellate System : Creation of a “National Court of Appeals” versus Increased Number of 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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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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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an “appeal-requirements-screening system” has been in implementation to alleviate the workload of Supreme Court Justices, the number of case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ops 37,000 annually, overwhelming the appropriate volume of the docket.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proposed creation of a new “National Court of Appeals” organizationally situated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High Courts, and a Bill reflecting the Court’s proposal i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Bill, the Supreme Court would select and hear the cases with important legal and social issues among the ones filed with it at its discretion, referring the residue to the National Court of Appeals for its adjudication.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are strongly opposed to the Bill. KBA argue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urt of Appeals would be unconstitutional in that it would change the nature of the Supreme Court as the highest court and infringe on the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to appeal. On the other hand, KBA proposed a drastic increase of Supreme Court Justices to solve the caseload dilemma, taking an example of German Federal Courts.
In this article, I elaborated on how our appellate system and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have transformed to solve the caseload volume problems in the past decades. Our country has taken several reformative measures including an appeal-permission system to that end in the meantime. I introduced, in detail, the appellate systems of America and Germany which have greatly influenced our judicial system, and reasoned that the opponents of the National Court of Appeals are wrong when they champion the big increase of Justices based on the size of the German Federal Courts. Finally I found that the number of cases filed with first instance courts are abnormally large, which is the root cause of the case load problems in the Supreme Court. In the end, I concluded that the National Court of Appeals is legitimate and imperative, and that legislativ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o curb the lawsuits from the start.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심사제(심리불속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연간 37,000건을 넘어 대법관의 사건부담이 적정 처리건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상고법원안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상고사건 중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만을 선별하여 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 회부하여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상고법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의 설치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해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법원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은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과거 상고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상세히 살펴보았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은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문제되어 왔는바, 그 사이에 상고허가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본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과독일의 법원조직과 상고제도를 소개하고, 독일 연방법원의 인적 규모가 대법관 증원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폭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1심 법원으로 유입되는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데 있으므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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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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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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