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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헌법적 근거 = Constitutional Grounds on Cyberspace Regulation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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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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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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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cyber space,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living space of ours, is full of disordered and useless information. In view of my view of entropy as one of the entropy phenomena, the increase of entropy will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f such entropy is not actively prevented, useful cyberspace will become useless space, and act as a space to fuel the end of the phenomenon.
The so-called entropy law is also calle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which states that “all matter and energy change in one direction, from usable form to useless form, from state of order to state of disorder.” Accordingly, mankind should try to achieve low entropy civilization, and this obligation applies to cyberspace as well.
The so-called Cyberspace is the maximum of modern civilization which makes our life very convenient and provides a lot of information. However, cyber space has a lot of illegal information that deepens 'entropy' phenomenon, and active regulation is inevitable. Accordingly, many special laws, inclu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criminal penalti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cyberspac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cyber space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the free space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originally guaranteed, the regulation sh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necessary, and the strong regulation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illegal information can be released. In particular, many opinions that actively oppose cyberspace regulation present constitutional ground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exception. In the following, we analyze the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analyze the constitutional grounds that can actively regulate cyberspace.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공간에는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무용하고 유해한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엔트로피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므로 적극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류에게 엔트로피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는 사이버공간에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상 난무하는 수많은 불법유해정보들에 대하여는 적극적 규제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에서 사이버범죄 규정과 더불어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가장 자율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전하고 쾌적한 사이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용하고 불법유해한 정보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반대하는 견해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자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버공간의 적극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근거도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들 기본권 규정이 사이버공간상의 자율을 보장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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