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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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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總則
      • 第1章 商標法의 觀念
      • [1]法規律로서의 商標法 = 18
      • [2]商標法은 公法 = 19
      • [3]商標法은 特別公法 = 22
      • [4]商標法은 實體法인 동시에 節次法 = 24
      • [5]商標法은 工業所有權法의 一部 = 25
      • [6]工業所有權 = 25
      • 第2章 商標法의 地位
      • [1]商標法과 特許法·實用新案法과의 關係 = 28
      • [2]商標法과 行政法 = 29
      • [3]商標法과 民法 = 29
      • [4]商標法과 民事訴訟法 = 29
      • [5]商標法과 刑事訴訟法 = 29
      • [6]商標法과 憲法 = 30
      • [7]商標法과 著作權法 = 30
      • 第3章 商標法의 沿革
      • [1]商標制度의 태동= 33
      • [2]8·15 해방 후 = 33
      • [3]1974.1.1일부터 실시한 改正 商標法의 要旨 = 35
      • [4]1980.12.31일자로 改正된 商標法의 要旨 = 35
      • [5]1990.1.13일자로 改正된 商標法의 要旨 = 35
      • 第4章 商標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 第1節 商標法의 法源 = 36
      • [1]序言 = 36
      • [2]商標法의 法源 = 36
      • 第2節 商標法의 適用範圍 = 38
      • [1]序說 = 38
      • [2]때에 관한 적용범위 = 38
      • [3]場所에 관한 적용범위 = 39
      • [4]사람(人)에 관한 적용범위 = 39
      • [5]國際私法的 解決 = 40
      • [6]各國登錄의 獨立의 原則 = 41
      • 第5章 外國 商標制度
      • 第1節 美國의 商標制度 = 42
      • [1]商標出願 = 42
      • [2]不登錄事由 = 42
      • [3]登錄 후 = 43
      • [4]商標審判 抗訴部에의 抗告 = 43
      • [5]裁判所의 出訴 = 43
      • [6]補助登錄簿 = 44
      • 第2節 캐나다의 商標制度 = 44
      • [1]商標의 登錄要件과 不登錄要件 = 44
      • [2]商標登錄出願 = 46
      • [3]商標權 = 46
      • 第3節 멕시코의 商標制度 = 47
      • [1]商標法의 特色 = 47
      • [2]出願書 및 商標權 = 48
      • 第4節 日本의 商標制度 = 48
      • [1]日本의 商標制度와 우리 나라 商標制度의 類似性 = 48
      • [2]日本商標制度의 特色 = 48
      • 第5節 인도네시아 商標制度 = 50
      • [1]不登錄事由 = 50
      • [2]出願節次 및 審査 = 51
      • [3]登錄 및 無效審判 = 51
      • 第6節 印度의 商標制度 = 52
      • [1]商標登錄要件 = 52
      • [2]出願節次 및 審査節次 = 52
      • [3]登錄 = 53
      • 第7節 中華民國의 商標制度 = 53
      • [1]登錄要件 = 53
      • [2]出願 및 審査節次 = 55
      • [3]登錄 = 55
      • 第8節 필리핀 商標制度 = 55
      • [1]登錄要件 = 55
      • [2]審査 및 公告 = 57
      • [3]登錄 = 58
      • 第9節 아르헨티나 商標制度 = 59
      • [1]不登錄事由와 出願具備書類 = 59
      • [2]審査 = 59
      • [3]商標權 = 60
      • 第10節 브라질 商標制度 = 60
      • [1]登錄要件 = 60
      • [2]出願 및 審査 = 62
      • [3]商標權 = 63
      • 第11節 콜롬비아 商標制度 = 63
      • [1]登錄要件 = 63
      • [2]審査 = 63
      • [3]商標權 = 65
      • 第12節 스위스의 商標制度 = 65
      • [1]登錄要件과 出願要件 = 65
      • [2]使用主義와 登錄 = 66
      • 第13節 오스트리아의 商標制度 = 66
      • [1]不登錄事由 = 66
      • [2]登錄 = 66
      • 第14節 英國의 商標制度 = 67
      • [1]登錄要件 = 67
      • [2]出願 및 審査 = 69
      • [3]登錄 = 69
      • 第15節 싱가포르의 商標制度 = 70
      • [1]登錄要件 = 70
      • [2]審査 = 70
      • [3]公告 및 異議 = 71
      • [4]存續期間과 優先權主張 = 71
      • 第16節 홍콩의 商標制度 = 72
      • [1]登錄要件 = 72
      • [2]審査 및 登錄 = 73
      • 第17節 노르웨이의 商標制度 = 73
      • [1]商標制度의 特徵 = 73
      • [2]기타 = 73
      • 第18節 스웨덴의 商標制度 = 74
      • [1]先願主義와 審査主義 = 74
      • [2]存續期間과 外國登錄商標 = 74
      • 第19節 프랑스의 商標制度 = 74
      • [1]出願 = 74
      • [2]商標權 = 75
      • 第20節 베네룩스의 統一商標制度 = 75
      • [1]序言 = 75
      • [2]登錄要件과 出願 = 76
      • [3]商標權 = 76
      • 第6章 商標에 관한 파리協約
      • [1]우리 나라의 파리協約加入 = 77
      • [2]파리協約의 三大基本原則 = 77
      • [3]商標에 관한 파리協約의 구체적 내용 = 79
      • 第7章 權利의 主體
      • 第1節 權利能力 = 83
      • [1]內國人 = 83
      • [2]外國人의 權利能力 = 83
      • 第2節 行爲能力 = 85
      • [1]行爲能力의 意義 = 85
      • [2]未成年者 = 86
      • [3]禁治産者 = 86
      • [4]限定治産者 = 87
      • [5]法人 = 88
      • [6]法人인 아닌 團體 = 88
      • [7]行爲能力을 缺한 者의 行爲의 效果 = 88
      • 第3節 權利者 = 89
      • [1]使用者 = 89
      • [2]使用者의 承繼人 = 90
      • 第4節 代理人과 在外者의 商標管理人 = 90
      • [1]代理의 意義 = 90
      • [2]代理人의 種類 = 90
      • [3]代理權의 範圍 = 92
      • [4]代理人의 權限 = 92
      • [5]代理權의 不消滅 = 93
      • [6]在外者의 商標管理人 = 93
      • 第5節 辨理士制度 = 94
      • [1]辨理士制度의 意義 = 94
      • [2]辨理士의 資格 = 95
      • [3]辨理士 試驗制度 = 96
      • 第2編 商標制度
      • 第1章 商標制度의 基礎
      • 第1節 商標制度의 目的과 機能 = 100
      • [1]商標制度의 目的 = 100
      • [2]商標의 機能 = 101
      • 第2節 商標의 保護의 基調 = 104
      • [1]商標法을 지배하는 諸原則 = 104
      • [2]使用主義와 登錄主義 = 107
      • [3]商標制度에 있어서의 登錄主義의 得失 = 117
      • 第3節 商標의 管理 = 121
      • [1]商標管理의 意義 및 必要性 = 121
      • [2]商標의 近代的 管理機構 = 122
      • [3]좋은 商標의 選擇 = 123
      • [4]좋은 商標의 使用 = 124
      • [5]登錄前에 있어서의 商標의 使用 = 124
      • [6]登錄後에 있어서의 商標의 使用 = 125
      • [7]商標의 維持와 强化 = 125
      • [8]外國에서의 商標管理 = 127
      • [9]登錄商標의 保護의 方法 = 128
      • 第2章 商標의 槪念論
      • 第1節 社會的 事實로서의 商標 = 129
      • [1]考察의 必要性 = 129
      • [2]商標의 對象範圍 = 131
      • 第2節 Good Will = 135
      • [1]意義 = 135
      • [2]good will과 周知·著名商標 = 136
      • [3]good will과 營業標識 = 137
      • 第3節 商標法上의 商標의 槪念 = 138
      • [1]序言 = 138
      • [2]商標定義의 立法에 대하여 = 140
      • [3]商標의 具體的 說明 = 141
      • [4]自他商品識別力 = 153
      • 第4節 商標와 그 類似槪念 = 159
      • [1]商標와 他 領域과의 關聯性 = 159
      • [2]商標와 一般 所有權과의 關係 = 159
      • [3]特許·實用新案과의 關係 = 160
      • [4]서어비스 마크 = 160
      • [5]姓名과의 關係 = 161
      • [6]商號와의 關係 = 162
      • [7]意匠과의 關係 = 163
      • [8]表裝과의 關係 = 163
      • [9]原産地 名稱과의 關係 = 164
      • [10]캐렉터(Character) = 164
      • 第5節 商標의 種類 = 165
      • [1]構成要素에 의한 분류 = 165
      • [2]使用主體에 의한 분류 = 166
      • [3]登錄의 有無에 의한 분류 = 166
      • [4]기타의 분류 = 167
      • 第3章 商標登錄의 要件
      • 第1節 總說 = 169
      • 第2節 一般的 要件 = 170
      • [1]節次的 要件 = 170
      • [2]人的 要件 = 171
      • 第3節 商標法 제 6 조 제 1 항의 特性 = 171
      • [1]序言 = 171
      • [2]제 6 조 제 1 항이 特別顯著性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2
      • 第4節 商標의 登錄阻却事由 = 174
      • [1]法規定의 內容 = 174
      • [2]普通名稱 =175
      • [3]慣用商標 = 175
      • [4]性質表示的 名稱 = 175
      • [5]현저한 地理的 名稱 = 211
      • [6]흔히 있는 性 또는 名稱 = 216
      • [7]간단하고 흔히 있는 名稱 = 219
      • [8]기타 商標의 識別力이 없는 商標 = 226
      • 第5節 使用에 의한 特別顯著性 = 229
      • [1]意義 = 229
      • [2]立法理由 = 229
      • [3]外國의 立法例 = 230
      • [4]判斷基準 = 232
      • [5]特許廳 審査基準 = 239
      • 第6節 商標의 不登錄事由 = 242
      • [1]第6條(登錄要件)와의 關係 = 242
      • [2]不登錄事由 = 243
      • [3]商標法 제 7 조 제 1 항 위반의 效果 = 272
      • [4]不登錄事由의 適用 및 적용의 除外 = 272
      • [5]第8號 적용제외 = 273
      • [6]商標登錄의 排除 = 274
      • 第4章 서어비스標·業務標章·團體標章
      • 第1節 서어비스標 = 276
      • [1]서어비스標 制度 = 276
      • [2]商標法上 서어비스標의 槪念 = 276
      • [3]서어비스標의 必要性 = 282
      • [4]서어비스標의 機能 = 283
      • [5]서어비스標의 種類 = 288
      • [6]서어비스業의 分類 = 292
      • [7]서어비스標와의 類似槪念 = 293
      • [8]서어비스標의 登錄要件 = 298
      • [9]서어비스標를 채용하고 있는 國家 = 299
      • [10]서어비스標의 範圍 = 300
      • [11]商標法의 適用 = 301
      • [12]서어비스標와 商標와의 對比 = 301
      • 第2節 業務標章 = 306
      • [1]意義 = 306
      • [2]國家·地方公共團體 등 = 307
      • [3]業務標章의 登錄要件 = 308
      • [4]出願 = 308
      • [5]登錄 = 309
      • [6]商標法 適用 = 309
      • 第3節 團體標章 = 310
      • [1]意義 및 制度的 目的 = 310
      • [2]파리協約과 日本國의 例 = 311
      • [3]團體標章制度의 特徵 = 312
      • [4]商標法의 適用 = 313
      • 第5章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
      • [1]不正競爭防止法 = 314
      • [2]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異同 = 316
      • [3]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相互關係(不正競爭防止法과 商標權行使의 한계) = 318
      • [4]不正競爭防止法上의 諸規定 = 319
      • 第6章 聯合商標制度와 防護標章制度
      • 第1節 聯合商標制度 = 320
      • [1]聯合商標制度의 意義 = 320
      • [2]意匠權의 類似範圍와의 比較 = 321
      • [3]聯合商標의 登錄要件 = 321
      • [4]聯合商標權의 發生 = 322
      • [5]聯合商標權의 變更 = 322
      • [6]聯合商標權의 移轉 = 323
      • [7]消滅 = 323
      • [8]聯合商標登錄의 效果 = 323
      • [9]商標法適用 = 327
      • [10]類似意匠制度와 聯合商標制度의 對比 = 327
      • [11]聯合商標의 廢止論 = 332
      • [12]聯合商標制度의 效能 = 334
      • [13]外國의 例 = 335
      • 第2節 防護標章制度 = 337
      • [1]防護標章制度의 意義 = 337
      • [2]防護標章登錄의 要件 = 338
      • [3]出願의 變更 = 339
      • [4]防護標章登錄에 기인한 權利의 附隨性 = 339
      • [5]侵害로 보는 行爲 = 340
      • 第7章 周知商標·普通名稱·慣用標章
      • 第1節 周知商標 = 341
      • [1]周知商標의 槪念 = 341
      • [2]周知商標와 未登錄商標 = 341
      • [3]周知商標 保護의 目的 = 342
      • [4]周知商標와 파리協約 = 345
      • [5]商標의 周知性 = 345
      • [6]周知商標의 保護 = 348
      • [7]周知商標와 不正競爭防止法 = 348
      • [8]周知商標의 稀釋化의 防止 = 349
      • [9]周知商標의 現行法上 規定 = 350
      • [10]惡意의 使用 = 351
      • [11]外國의 경우 = 353
      • [12]周知商標와 他人의 登錄商標 = 353
      • [13]상호저촉되는 非登錄周知商標와 登錄商標와의 法律關係 = 356
      • [14]周知商標에 관한 大法院判例 = 376
      • 第2節 普通名稱 = 381
      • [1]意義 = 381
      • [2]普通名稱의 判斷 = 382
      • [3]商品과의 關係 = 384
      • [4]商品識別力이 없는 이유 = 385
      • [5]普通名稱과 使用에 의한 識別力 = 385
      • [6]보통으로 사용하는 方法 = 386
      • [7]商標의 一般名稱化 = 387
      • 第3節 慣用商標 = 395
      • [1]槪念 = 395
      • [2]外國의 立法例 = 396
      • [3]慣用商標의 諸問題 = 397
      • [4]周知商標와 慣用商標 = 401
      • [5]商品의 普通名稱과 慣用標章 = 404
      • 第8章 商號와 商標와의 關係
      • [1]槪念 = 408
      • [2]商號制度의 目的 = 408
      • [3]商號의 登記와 商號專用權 = 409
      • [4]商號權의 讓渡 = 410
      • [5]商標와의 關係 = 410
      • 第9章 商標의 同一類似
      • 第1節 總說 = 416
      • [1]慨論 = 416
      • [2]法規定上의 同一類似 = 416
      • [3]商標의 同一類似判斷의 實益 = 417
      • [4]商品과의 關係 = 417
      • 第2節 商標의 同一 = 418
      • [1]商標의 同一 = 418
      • [2]商標의 同一性 = 419
      • 第3節 商標의 類似 = 421
      • [1]意義 = 421
      • [2]商標類似 判斷에 있어서의 諸問題 = 421
      • [3]類似與否判斷의 方法 = 422
      • [4]商標類似與否判斷基準 = 437
      • [5]類似與否判斷의 時期 = 446
      • 第10章 商品의 同一類似
      • 第1節 總說 = 448
      • [1]序言 = 448
      • [2]商品의 商標法上의 地位 = 448
      • 第2節 商品의 同一 = 449
      • 第3節 商品의 類似 = 450
      • [1]商品類似의 意義 = 450
      • [2]商品區分 = 450
      • [3]商品의 類似與否 = 453
      • 第3編 節次
      • 第1章 節次의 諸過程
      • 第1節 期日 및 期間 = 458
      • [1]期日 및 期間의 意義 = 458
      • [2]期間의 計算 = 458
      • 第2節 送達 및 提出書類 등의 效力發生時期 = 460
      • [1]送達의 意義 및 公示送達 = 460
      • [2]公示送達 = 462
      • [3]在外者에 대한 送達 = 462
      • 第3節 節次의 停止 = 462
      • [1]意義 = 462
      • [2]中斷 = 463
      • [3]中止 = 463
      • 第4節 證明의 請求 및 書類의 提出 = 464
      • [1]發明의 請求 = 464
      • [2]書類의 提出命令 = 464
      • [3]書類의 搬出 禁止 등 = 464
      • 第5節 登錄料와 手數料 및 問疑에 대한 應答禁止 = 465
      • [1]登錄料 및 手數料 = 465
      • [2]問疑에 대한 應答禁止 = 465
      • 第6節 商標公報 = 465
      • [1]意義 = 465
      • [2]目的 = 466
      • [3]商標公報에 게재할 사항 = 466
      • 第2章 商標登錄出願節次
      • 第1節 出願節次의 諸主義 = 467
      • [1]書面主義 = 467
      • [2]樣式主義와 非樣式主義 = 467
      • [3]國語主義 = 468
      • 第2節 商標出願과 出願書의 適法要件 = 468
      • [1]商標出願 = 468
      • [2]出願의 適法要件 = 468
      • [3]書類의 不受理 = 469
      • [4]特許廳의 方式審査 = 470
      • [5]出願係屬의 效果 = 470
      • 第3節 商標登錄出願의 添附書類 = 471
      • [1]出願書 = 471
      • [2]商標 見本 = 471
      • [3]기타 書類 = 472
      • [4]出願番號 = 474
      • 第4節 1商標·1出願主義 = 474
      • [1]意義 = 474
      • [2]1商標·1出願違反의 效果 = 474
      • 第5節 商品의 指定 = 475
      • [1]商品의 指定과 區分 = 475
      • [2]商品區分과 商品의 類似 = 477
      • 第6節 先願主義 = 477
      • [1]先願主義의 意義 = 477
      • [2]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의 取扱 = 478
      • [3]先願規定 違反의 效果 = 479
      • [4]先願主義의 例外 = 479
      • 第7節 商標出願의 補正制度 = 480
      • [1]序言 = 480
      • [2]補正主體 및 補正方法 = 480
      • [3]補正의 態樣 = 481
      • [4]補正時期 = 481
      • [5]補正의 範圍 = 483
      • [6]商標出願分割 및 出願變更의 補正 = 484
      • [7]要旨變更 = 485
      • [8]補正의 效果 = 486
      • [9]登錄 후의 補正 = 488
      • 第8節 出願의 變更 = 488
      • [1]出願變更의 意義 및 制度的 目的 = 488
      • [2]出願變更의 態樣 = 489
      • [3]出願變更의 要件 = 490
      • [4]出願變更의 節次 = 490
      • 第9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 491
      • [1]追加登錄 出願制度 = 491
      • [2]添附書類 = 491
      • [3]審査 및 登錄 = 492
      • 第10節 優先權主張 = 492
      • [1]出願에 있어서의 優先權主張의 意義 = 492
      • [2]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는 者 = 493
      • [3]優先權主義의 要件 = 493
      • [4]優先權主義의 節次 = 494
      • [5]優先權主義의 效果 = 494
      • 第11節 共同出願 = 494
      • [1]共同出願의 意義 = 494
      • [2]各自代表의 原則 = 495
      • [3]商標를 받을 權利의 承繼와 그 申告 = 495
      • [4]共有者 또는 代表者의 代表權의 範圍 = 496
      • 第12節 出願分割制度 = 496
      • [1]出願分割의 意義 및 制度的 趣旨 = 496
      • [2]出願分割의 要件 = 497
      • [3]節次 = 498
      • [4]效果 = 498
      • 第13節 博覽會에 出品한 경우 = 498
      • [1]意義 및 制度의 目的 = 498
      • [2]出願日의 遡及效를 인정받기 위한 要件 = 499
      • [3]效果 및 先願主義의 例外 = 500
      • 第14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 登錄出願의 分割 = 500
      • [1]意義 및 制度의 趣旨 = 500
      • [2]要件 = 501
      • [3]節次 = 501
      • [4]效果 = 502
      • 第15節 出願에 따른 여러 가지 變更등 節次 = 502
      • [1]出願人 名義變更 = 502
      • [2]出願人(審判請求人)住所·姓名·印鑑變更 및 更正 = 503
      • [3]出願의 取下 및 抛棄 = 503
      • 第3章 商標出願의 審査節次
      • 第1節 審査의 方式 = 504
      • [1]審査制度와 無審査制度 = 504
      • [2]出願公告制度와 商標異議申請制度 = 504
      • 第2節 審査官職務의 獨立性 = 505
      • [1]審査官職務의 獨立性 = 505
      • [2]除斥 = 506
      • [3]忌避 = 507
      • 第3節 審査官에 의한 審査 = 508
      • [1]出願의 形式的 要件의 審査와 補正命令 = 508
      • [2]出願의 實質的 要件의 審査 = 508
      • [3]職權調査 = 508
      • 第4節 拒絶理由 및 拒絶査定 = 509
      • [1]拒絶事由 = 509
      • [2]拒絶査定 = 511
      • [3]商標登錄査定과 出願公告 = 512
      • 第5節 商標出願補正却下制度 = 513
      • [1]序言 = 513
      • [2]現行法 및 舊法의 態度 = 513
      • [3]出願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 514
      • [4]補正却下의 內容 = 514
      • [5]補正却下決定效果 = 516
      • [6]補正이 要旨變更으로 된 경우 = 518
      • [7]補正却下決定 不服抗告 審判請求 = 518
      • 第6節 出願公告制度 = 519
      • [1]出願公告의 制度的 意義 = 519
      • [2]出願公告의 性質 = 520
      • [3]出願公告의 節次 = 521
      • [4]效果 = 521
      • 第7節 商標登錄異議申請制度 = 523
      • [1]商標登錄異議申請制度의 意義 = 523
      • [2]商標登錄異議申請의 節次 = 523
      • [3]異議申請의 理由 = 524
      • [4]證據의 表示와 職權調査主義 = 524
      • [5]異議申請書 副本의 送付와 補正 = 525
      • [6]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525
      • [7]不服의 不許 및 職權에 의한 拒絶査定 = 526
      • [8]異議申請人 死亡 등의 경우 = 526
      • [9]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 526
      • [10]商標法上의 異議申請과 行政法上의 異議申請·訴願 = 527
      • 第8節 審査의 終了 = 527
      • [1]査定 이외의 終了 = 527
      • [2]査定에 의한 終了 = 528
      • 第4章 商標登錄節次
      • [1]商標登錄의 意義 = 530
      • [2]登錄의 類別 = 530
      • [3]登錄의 效力 = 532
      • 第4編 商標權
      • 第1章 商標權의 觀念
      • 第1節 商標權의 意義 및 發生 = 536
      • [1]商標權의 意義 = 536
      • [2]商標權의 發生 = 536
      • [3]商標權附與의 行政處分 = 536
      • 第2節 商標權의 性質 = 537
      • 第3節 商標權의 種類 = 540
      • 第2章 商標權의 效力
      • 第1節 效力의 範圍 = 542
      • [1]地域的 範圍와 時間的 範圍 = 542
      • [2]權利範圍 = 542
      • 第2節 積極的 效力 = 543
      • [1]意義 = 543
      • [2]商標使用의 意義 = 544
      • [3]指定된 商品의 의미 = 544
      • [4]專用의 의미 = 545
      • 第3節 消極的 效力 = 545
      • [1]商標權保護의 必要性 = 545
      • [2]商標權保護에 관한 規定 = 545
      • [3]商標權侵害禁止請求權 = 546
      • [4]假處分命令 = 547
      • [5]損害賠償請求權 = 549
      • [6]不當利得返還請求權 = 551
      • [7]信用回復請求 = 553
      • [8]刑事責任 = 554
      • 第4節 商標權效力의 制限 = 554
      • [1]序言 = 554
      • [2]商標의 不登錄事由로 인한 效力의 制限 = 554
      • [3]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 範圍 = 554
      • [4]先使用權者에 의한 效力의 制限 = 556
      • [5]他人의 意匠權과 著作權과의 관계 = 557
      • [6]通常·專用使用權에 의한 制限 = 558
      • [7]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商標權의 效力의 제한 = 558
      • [8]種苗標識 種子檢査證標의 使用에 의한 制限 = 559
      • [9]商標權의 移轉·擔保·共有등으로 인한 制限 = 559
      • 第5節 專用權과 禁止權 = 560
      • [1]序言 = 560
      • [2]專用權과 禁止權 = 560
      • [3]日本의 경우 = 561
      • 第3章 使用權
      • 第1節 總說 = 562
      • [1]意義 및 沿革 = 562
      • [2]使用權制度의 存在意義 = 564
      • 第2節 外國의 使用權制度 = 565
      • [1]美國 = 565
      • [2]日本 = 565
      • [3]獨逸 = 568
      • [4]英國 = 568
      • [5]파리協約 = 569
      • 第3節 專用使用權制度 = 570
      • [1]序言 = 570
      • [2]日本의 立法例 = 570
      • [3]專用使用權의 設定登錄要件 = 571
      • [4]設定登錄의 效力 = 572
      • [5]專用使用權의 移轉·質權設定 = 574
      • [6]專用使用權의 取消와 商標權의 取消 = 574
      • 第4節 通常使用權制度 = 576
      • [1]序言 = 576
      • [2]制度的 目的 = 576
      • [3]專用使用權制度의 關係 = 577
      • [4]通常使用權의 種類 = 577
      • [5]通常使用權의 要件 = 578
      • [6]從來規定의 態度 = 578
      • [7]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와 商標權移轉의 경우 = 579
      • [8]商標權設定登錄의 效果 및 效力 = 580
      • [9]通常使用權의 同意를 얻은 경우 = 581
      • [10]通常使用權抛棄의 경우 = 581
      • [11]通常使用權消滅의 경우 = 581
      • 第5節 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 = 583
      • [1]序言 = 583
      • [2]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의 共通點 = 583
      • [3]專用使用權과 通常使用權의 對比 = 585
      • [4]結語 = 586
      • 第4章 商標權의 侵害와 被訴者의 對抗方法
      • 第1節 商標權의 侵害 = 587
      • 第2節 商標權者로부터 被訴된 자의 對抗方法 = 587
      • [1]序言 = 587
      • [2]事前措置 = 588
      • [3]警告가 정당한 경우 = 588
      • [4]警告가 부당한 경우 = 589
      • 第5章 商標權의 移轉과 擔保權
      • 第1節 商標權의 移轉 = 591
      • [1]序言 = 591
      • [2]現行法의 경우 = 592
      • [3]外國의 立法例 = 594
      • [4]商標移轉의 態樣 = 596
      • [5]商標權移轉의 制限 = 596
      • [6]一部移轉의 경우 = 598
      • [7]移轉節次 = 599
      • [8]移轉의 效力發生要件으로서의 登錄 = 600
      • 第2節 商標法上의 擔保權 = 601
      • [1]商標法上의 質權 = 601
      • [2]財團抵當 = 602
      • [3]讓渡擔保 = 603
      • 第6章 商標權과 營業과의 關係
      • [1]序言 = 604
      • [2]經濟的인 關係 = 605
      • [3]法律的인 關係 = 605
      • 第7章 商標權의 共有
      • [1]序說 = 606
      • [2]商標權의 持分의 讓渡 및 制限 = 606
      • [3]共有者의 使用自由 = 607
      • [4]共有商標權 管理·保存·負擔 = 608
      • [5]持分의 抛棄·相續·分割 = 608
      • [6]使用權의 許與 = 609
      • [7]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 = 609
      • [8]共有商標와 審判 = 610
      • 第8章 商標權者의 義務
      • [1]商標의 使用義務 = 611
      • [2]商標의 登錄表示義務 = 612
      • [3]登錄料의 納付義務 = 613
      • 第9章 商標權의 存續期間 및 更新登錄制度
      • 第1節 商標權의 存續期間 = 614
      • [1]商標權 存續期間 = 614
      • 第2節 商標權更新登錄制度 = 617
      • [1]意義 = 617
      • [2]世界의 共通性 = 617
      • [3]更新登錄制度를 둔 이유 = 617
      • [4]更新登錄出願 = 620
      • [5]更新登錄期間 = 630
      • [6]更新出願分割 = 635
      • [7]審査 및 登錄 = 636
      • [8]更新登錄의 效果 = 637
      • 第10章 商標權의 消滅
      • 第1節 總說 = 639
      • [1]意義 = 639
      • [2]狹義의 消滅事由와 廣義의 消滅事由 = 639
      • 第2節 狹義의 消滅原因 = 640
      • [1]商標權存續期間의 滿了 = 640
      • [2]權利의 抛棄 = 640
      • [3]相續人의 不存在 = 641
      • [4]舊商標法 제34조의 商標權의 消滅 = 642
      • 第3節 廣義의 消滅原因 = 644
      • [1]商標登錄의 取消 = 644
      • [2]商標登錄의 無效 = 644
      • 第5編 審判
      • 第1章 審判制度
      • 第1節 審判制度의 意義와 構造 = 646
      • [1]審判制度의 意義 = 646
      • [2]審判의 構造 = 647
      • 第2節 審判의 種類 = 648
      • [1]請求의 趣旨에 의한 分類 = 648
      • [2]審級別에 의한 分類 = 648
      • [3]審判構造에 의한 分類 = 649
      • 第2章 審判請求·審理의 方式
      • 第1節 審判請求書와 卽時抗告 = 650
      • [1]審判請求權 = 650
      • [2]卽時抗告 = 651
      • 第2節 審判請求書에 대한 答辯書의 提出과 補正不能한 請求의 却下 = 652
      • [1]答辯書의 提出 = 652
      • [2]補正不能한 請求의 却下 = 653
      • 第3節 審判構成과 審判官의 除斥 및 忌避 = 653
      • [1]審判의 構成 = 653
      • [2]審判官의 除斥 = 654
      • [3]忌避 = 655
      • 第4節 書面審理와 口頭審理 = 655
      • [1]意義 = 655
      • [2]口頭審理 = 657
      • [3]書面審理 = 658
      • 第5節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 = 658
      • [1]職權主義와 書面審理主義와의 關係 = 658
      • [2]職權審理의 限界 = 659
      • 第6節 證據 = 660
      • [1]證據의 意義 = 660
      • [2]用語와 多樣性 = 661
      • [3]證據의 種類 = 661
      • [4]自由心證主義 = 662
      • [5]證明의 對象과 立證責任 = 664
      • [6]證據調査 = 667
      • [7]證據保存 = 673
      • [8]證據調査 및 證據保存에 있어서의 職權主義 = 674
      • 第7節 調書의 作成과 共同審判 = 675
      • [1]調書의 作成 = 675
      • [2]共同審判 = 676
      • 第8節 審理 및 審判·審決의 倂合 및 分離 = 678
      • [1]職權의 審理 = 678
      • [2]審理 및 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 678
      • 第9節 審判의 終了와 審決 = 679
      • [1]審判의 終了 = 679
      • [2]審決 = 681
      • 第10節 審判과 訴訟 = 686
      • [1]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686
      • [2]審判節次의 中止 = 686
      • [3]訴訟節次의 中止 = 687
      • 第11節 審判費用의 負擔 = 687
      • [1]審判費用의 意義 = 687
      • [2]費用의 負擔者 = 688
      • [3]費用의 豫納 = 689
      • [4]費用에 대한 債務名義 = 689
      • 第3章 審判의 具體的 說明
      • 第1節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 690
      • [1]商標登錄取消審判制度의 意義 = 690
      • [2]性質 = 690
      • [3]商標登錄取消의 原因 = 691
      • [4]商標登錄取消審判의 請求 = 723
      • [5]商標登錄取消의 效果 = 725
      • 第2節 使用權者의 誤認·混同行僞에 의한 商標登錄取消審判制度 = 731
      • [1]意義 = 731
      • [2]立法趣旨 = 731
      • [3]取消의 要件 = 732
      • [4]取消審判請求 = 734
      • 第3節 使用權登錄取消審判制度 = 735
      • [1]意義 = 735
      • [2]制度的 趣旨 = 735
      • [3]要件 = 735
      • [4]審判請求 = 735
      • 第4節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 736
      • [1]商標登錄無效審判의 意義 = 736
      • [2]性質 = 736
      • [3]無效原因 = 737
      • [4]商標權 存續期間 更新登錄의 無效事由 = 738
      • [5]商標登錄無效와 拒絶事由 = 739
      • [6]商標登錄無效審判의 請求 = 739
      • [7]無效審判의 效果 = 741
      • 第5節 權利範圍確認審判 = 746
      • [1]意義 = 746
      • [2]權利範圍確認審判의 性質 = 747
      • [3]態樣 = 747
      • [4]審判請求 = 748
      • [5]審判의 效果 = 749
      • [6]權利對 權利範圍確認審判 = 749
      • 第6節 抗告審判 = 752
      • [1]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 = 752
      • [2]審決不服抗告審判 = 755
      • [3]補正却下決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制度 = 757
      • 第7節 審判參加制度 = 761
      • [1]序言 = 761
      • [2]參加의 性質 = 761
      • [3]民訴法上의 參加制度와의 差異 = 761
      • [4]審判參加의 種類 = 762
      • [5]參加의 要件 = 762
      • [6]參加人의 地位 = 763
      • [7]參加의 節次 = 764
      • [8]參加의 效果 = 764
      • 第6編 再審과 訴訟
      • 第1章 再審
      • [1]再審의 意義 = 766
      • [2]再審의 性質 = 766
      • [3]再審事由 = 767
      • [4]請求의 要件 = 768
      • [5]再審請求期間 = 768
      • [6]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商標權의 效力 = 768
      • [7]作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 769
      • 第2章 訴訟
      • [1]抗告審決에 대한 上告 = 771
      • [2]기타의 訴訟 = 777
      • 第3章 罰則
      • 第1節 總說 = 778
      • 第2節 罰則 = 779
      • [1]序言 = 779
      • [2]商標權 侵害의 罪 = 779
      • [3]僞證罪 = 781
      • [4]許僞行爲의 罪 = 783
      • [5]虛僞表示의 罪 = 786
      • [6]兩罰規定 = 788
      • 第3節 過怠料 = 790
      • [1]虛僞陳述에 대한 過怠料 = 790
      • [2]書類 등의 不提出에 대한 過怠料 = 791
      • [3]不出席 등의 過怠料 = 793
      • 附錄
      • 商標法 = 796
      • 辨理士試驗 旣出問題 = 822
      • 日本 辨理士試驗 旣出問題 = 840
      • 參考文獻 = 846
      • 辨理士의 業務와 地位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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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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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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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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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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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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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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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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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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