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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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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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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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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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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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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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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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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음성권의 개념을 협소하게 이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도과정에서 대화내용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이 불비한 상태여서 오히려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일찍이 일반적 인격권 법리를 발전시킨 독일은 그간의 판례들을 통해 음성권의 개념을 음성 및 대화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로 인식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도 형법 제201조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 형법 제201조 제2항에서는 언론보도를 고려한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해 녹취물 공개가 ‘중대한 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경우라면 보도행위를 면책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음성권을 둘러싼 양국의 법제나 법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보장과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감시견 역할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적 헌법가치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법제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In our society, plenty of people are recording and exposing the contents of a conversation or phone call with other people via smart phone, and such rampancy is causing serious side effects.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xcludes the contents of a phone call out of a range of protection, and the related precedents show a lack of understanding on a concept of the right of voice and generate cracks in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shrinking of free speech since the exemption provisions that cope with disclosing the contents of conversation in a press are not completely settled yet.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voice is regarded as a comprehensive right including voice or conversation through the precedents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are tightly protected. Article 201 of German criminal law takes part in such protection as well. Article 201 paragraph 2 of German criminal law lets press and their reports exempted from obligation if a release of recorded content is executed for ‘securement of important public interest’ through establishing justificatory facts considering press reports. In comparison between the legislative system and legal principles of both countries, it seems like the Korean society goes against constitutional value of liberal democracy in two important points: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among individuals and role as a surveillant of press media. It is considered that a prompt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system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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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7 | 1.37 | 1.3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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