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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티 기업 성희롱 판례에 나타난 법적쟁점의 비교 문화적 분석 = Cross-cultural analysis of the legal issues on sexual harassment cases of hospitality industry
저자
변찬복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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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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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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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1-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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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d the legal issues on sexual harassment cases dealt by both Korean Courts and United States Court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e legal issues include the reasonable standard for defining a sexually harassing behavior, the scope of an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and the basic constituents of hostile work environments. The landmark case, so-called Hotel Lotte case in Korea was presented while Rene v. MGM Hotel and Nichols v. Azteca Restaurant Enterprises, Inc. cases were discussed in U.S. hospitality industry. In particular, the issue of same sex harassment was evaluated in terms of legal contradiction between prohibited sexual harassment and unprotected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The traditional culture models were presented to draw the rough comparisons of viewpoints regarding the perception and handling of sexual harassment. A couple of cultural factors wer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both defining and reporting sexually harassing behaviors at the workplace. More strict standard of "reasonable woman" should be applied to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sexual harassment rather than "reasonable person" in Korea. Further researches on understanding cross-cultural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ill also be recommended to deal with new trends of both legal and cultural issues about sexual harassment.
더보기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호스피탈리티 기업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 판례에 나타난 법적 쟁점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판례에서 다뤘던 쟁점은 성희롱의 정의, 사용자의 적극적 대항요건과 대리인 책임 범위, 적대적 근무환경의 성립요건이 포함된다. 특히 미국의 판례에서는 동성 간에 성희롱이 성립하는지에 관해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적취향에 의한 차별의 법적용 문제를 다뤘다. 더 나아가 성희롱의 범위, 사용자 책임, 성희롱에 의한 피해사실의 보고와 피해자의 대응 태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법정이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다 성희롱 보고건수가 현저히 낮은 집단주의 문화 하에서는 성희롱 인식에 있어서도 합리적사람 기준보다는 합리적여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권익보호라는 성희롱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되는 것이다. 이외에 동성 간에 성희롱이 성립할 것인가 여부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 법원은 괴롭힘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성에 대한 성적 괴롭힘이 가해자의 성적만족을 위한 경우에만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도 판례가 거듭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성희롱에 대한 입법적 혹은 법해석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아직 한국의 호스피탈리티 기업의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감안 할 때 앞으로 실증적 성희롱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는 탐색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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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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