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저자
양동철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42(4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it is gradually increased that a police officer have to do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rom an unconscious suspect withou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or consent of the suspect.
With reference to that point, Supreme Court takes the strict stance tha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rom an unconscious suspect without a warrant or consent is illegal.
On the other hand, Article 216 (2), (3) and Article 217 (1) of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urgently seize, search and inspect the evidence without warrant if it is necessary. In these cases, a warrant of seizure and search shall be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However, coverage of these articles is considerably narrow and it is not effective to obtain a warrant before the act because ratio of alcohol in the blood is rapidly reduced as time passed. As a result, in respectable practices,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rom an unconscious suspect without a warrant or consent may be illegal.
Supreme Court has released meaningful precedents about the point. And various interpretations and many sincere arguments are raised with reference to it, but they are controvers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anifest criterion on that issue. Major issues of this paper are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and related problems such as physical examination. This paper reviews leading precedents and academic comments on the issues and suggests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이 된 음주운전 피의자들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을 한 다음 감정을 하는 경우, 채혈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음주운전의 유일한 증거인 감정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는 음주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긴급강제채혈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긴급강제채혈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불충분하다. 강제채혈은 판사가 발부한 사전 영장의 집행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 옳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높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의 긴급강제채혈의 허용 여부,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론과 긴급강제채혈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논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등 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여러 견해와 판례를 조감ㆍ분석한 다음, 긴급강제채혈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강제채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영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나뉘지만 필자는 실무상으로는 실익이 없는 다툼이며 다만 검증영장이나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명문의 허용규정은 없지만 긴급한 경우,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채혈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이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제3항 및 제217조 제1항의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 규정들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요건도 까다로워 성공적이지 못하고 자칫 이 규정들을 확대해석하려다가는 중요한 적법절차의 이념을 훼손할 염려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석론으로만 논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도 긴급한 필요시의 강제채혈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우선 음주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또는 판사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또는 긴급한 필요시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전제로 혈액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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