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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과 시행의 한계 = The limitations of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Chosun’ in the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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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조선소작조정령이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쟁의가 빈발하는 실정에서 그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선소작조정령안은 일본에서 1924년 제정된 소작조정법을 모범으로 했으나, 본국과 달리 조정위원회 제도를 두지 않고 사법기관만을 조정기관으로 하고 그 시행 지구를 한정하지 않고 전 조선을 범위로 했다. 조선소작조정령은 권해를 할 수 있는 소작위원회 조직이 관료적이고 소작쟁의에 대한 농민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부정했으며, 조정 시기준이 되는 소작법이 초기에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편 조선소작조정령이 시행되어 소작조정의 길이 열리면서 소작쟁의는 급증했다. 1933년조선소작조정령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소규모 소작쟁의가 격증했으나 대규모 소작쟁의도 증가했다. 소작조정 신청인은 대부분 소작인이었으나, 지주의 신청 건수도 상당했다. 또한 식민지 조선의 소작조정의 주체는 거의 행정에 의해 독점되었던 것이 일본 본국과 대조적이다.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의 경우 지주와 농민 측의 촌락 유력자에 의한 소작조정을 제도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지 않아 촌락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절차법인 조선소작조정령과 실체법인 조선농지령의 시행에도 법령의 결함과 미준수로 인해 소작인은 여전히 불안정한 소작권과 고율의 소작료 문제, 마름 등 소작지관리자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를 쟁점으로 한 소작쟁의가 지속적으로 빈발했다. 즉 조선소작조정령 시행 후에도 식민당국에 의해 소작문제는 해결되거나 통제되지 못했다.
In 1932, under the circumstances in the colony of Chosun that farm tenancy disputes occurred frequently, the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Chosun’ was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them promptly as well as amicably. The bill for the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Chosun took the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Japan’ made in 1924 as its model.
After the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Chosun came to be enforced in 1933, farm tenancy disputes increased considerably. Although the agents of farm tenancy conciliation in colony Chosun were mostly monopolized by the administration, and this was what contrasted to mainland Japan.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Chosun(procedural law) and Farmland Law in Chosun(substantive law), as there were lack of legislations and disobedience, tenant farmers still suffered from tenant farming problems; thus, farm tenancy disputes continued to occur frequently having those as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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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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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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