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 유해위험물질의 허용농도 설정의 문제점 = A Questions of the Setting and Enforcement of Occupational Health Standards for Industrial Exposure to Toxic Ag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환경위생연구(Journal of Korean ENVIRONMENTAL AND HYGIENIC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59(15쪽)
제공처
1. 건강을 고려한 폭로농도보다는 실현가능성의 폭로농도를 고려한 OSHA의 공식적인 규제활동이 만약 명백히 인식되어 진다면 고질적으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런 유권 해석은 TLV의 공식적인 정의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개념과 사실사이의 상반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일단 TLV가 공식적인 규제농도(PEL)로 적용이 되면 더 감소시키는 것이 실현 가능하더라도 그 농도에서는 건강장애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더 감소시키는 것이 고무되지는 않을 것이다.
2. OSHA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질 하나하나마다 규정을 세우는 접근 방법으로 OSHA는 20년 동안 단지 12개 물질의 PEL 밖에 세울 수 없었다.
NIOSH가 여러 물질들에 대한 권고 농도를 제시했지만 OSHA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 아마 실현가능성이란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ACGIH의 TLV가 default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3. 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논점은 모델로 수용되고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어떤 것과 이와는 반대로 의무로 지워져 요구하는 어떤 것 사이의 차이점에 있는 것 같다.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목표가 단순히 허용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허용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평가하도록 하고, 유해인자가 존재하면 환경 및 의학적인 모니터링, 적절한 관리 대책 수립 및 실시 그리고 근로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환경 개선의 일환이 될 것이며 허용기준의 기본목표에 상응하는 조치수단이 되리라고 본다.
It would seem that this difference between something imposed or required, as opposed to something accepted as a model and used as a starting point in the crux of the issue in developing occupational health standards.
The goal or worker health protection may best be served by those responsi-ble for developing occupational health standards if they remember that the goal is not simply to set a standard, but rather to identify innovative and practical ways for achiving safer and more healthful work places.
An alternate strategy to setting and keeping up-to-date exposure limits for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chemicals might involve standards requiring emp-loyer to evaluate workplace conditions and where harmful effects are possible, would require environmental and medical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feasible controls, and work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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