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원회에 관한 연구 : 인권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 Der Hauptstreitpunkt bei der Diskussion u¨ber das koreanische Menschenrechtsgesetz
저자
이계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6(16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민인권위원회는 법과 정치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조사하며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한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민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권력기구 모두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는 유엔이 제시한 인권위원회 설립원칙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한편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과거 한국의 인권침해실태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인권운동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인권법 제정 논의에서 정부(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인권운동단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그로 인해 정부의 인권법안은 시민인권운동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인권법 제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인권법제정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들을 살펴본 뒤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ine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oll dazu dienen, Gesetze und Politik in bezug auf die Menschenrechte zu vaerbessern und Fa˘lle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zu untersuchen und zu verhindern. Es ist somit ein fu˘r die Menschenrechte im nationalen Rahmen verantwortliches Organ, das Anstrengen unternimmt zur Gewa˘hrlristung und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Menxchenrechte.
Um die interationalen Maβsta˘be der Menschenrechte, die von der UNO sowie anderen internationalen Organisatonen deklariert wurden, auf nationaler Ebene effektiv durchzusetzen, sind ma˘chtige staatliche Institutionen durch dine unabha˘ngige Institution zu u˘berwachen. Durch die Neuorganisierung des Grundmodells des Staates auf der Basis der Menschenrechte unternimmt Institution alles fu˘r die Gewa˘hrlerleistung der Menschenrechte durch den Staat.
Aber bei dem nach dem Regierungsgesetzentwurf vorgesehenen Menschenrechts-komitee bestht die groβer Gefahr, daβ diese Institution keine ausreichende Unabha¨ngigkeit und Kompetenz besitzt und somit zu einer Marionetteninstitution mit bloβer Alibifunktion werden ko¨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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