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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상관성과사회윤리적 함의 탐색 : 루터와 바르트를 중심으로 =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and that of the Two Governments and Its Social Ethical Implications: Focusing on Luther and B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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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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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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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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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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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ant soteriology is basically personal(or private) in that salvation is examined in terms of spiritu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ndividual believers.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is crucial to doctrinal discussions about such personal salvation. Generally speaking, repenting sins, acknowledging the gospel and receiving God’s justification in the work of the law are key to the ‘salvation of justification by faith.’ If this is the case, are law and gospel the revelatory medium that discloses God’s will only about personal salvation? Luther addresses the civil( or social) use of the law which has to do with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regulating socio-political communities. While Barth honors Luther’s emphasis on the continuity between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and that of the two governments, he develops his own notion of the continuity in a way that reinforces the unity of law and gospel (as well as the spiritual government and the secular government) in Christo-centric term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and that of the two governments and to explore its social ethical implications. To fulfill this, I will explicate Luther’s and Barth’s doctrines of ‘law and gospel’ and of ‘the two governments’ and explore the correlation of these two doctrines in terms of their analogy(or similarities). Based on this theological and ethical investigation, I attempt to extrapolate some ethical implications and compare these two theologians, highligh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two.
더보기개신교 구원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적(혹은 사적)이다. 하나님과 개별 신자 사이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의 관점에서 구원이 논의된다는 뜻에서 그렇다. 이 개인적 구원에 관한 교리적 논의에서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고백하고 복음에로 인도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복음을 수용함으로써 신적 의인(義認)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以信 稱義) 구원론의 요체이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계시의 통로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율법의 시민적(혹은 사회적) 기능을 말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정치사회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적 제도적 질서의 근본 토대가 된다. 바르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연속성에 대한 관념을 기본적으로공유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중심적으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영적정부와 세속 정부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율법과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상관성을 논구하고 거기에 담긴 사회윤리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터와 바르트의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 론을 각각 다루고 이 두 이론 사이의 관계성을 유비(혹은 유사성)의 관점에서주로 해명할 것이다. 또한 두 학자를 비교·평가하면서 본 논문이 추구하는 담론의 넓이와 깊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요한 규범적 실천적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윤리적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들이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윤리적 삶을 통전적으로진술하고 기독교 사회윤리를 성서 계시의 총체적 기반 위에 세우는 데 의미 있는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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