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임차보증금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8(44쪽)
제공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만으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과 의 관계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대항요건 및 임 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를 우선변제적 효력 발생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항력의 발생시기에 대해 그 요건을 갖 춘 때가 아닌 그 다음 날로 규정한 결과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사기사건이다. 따라서 임 차인이 동일한 피해를 반복하여 입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임차인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차인보호와 함께 주택의 이해관계자인 저당권자 등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 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는 그 다음 날이 아닌 그 즉시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과 관련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저당권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제3자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산 및 독립형 관리체계에서 통합형 관 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날에 이루어진 저당 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으로 전 입신고 일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확정일자 부여일이 아닌 부여일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even if the tenant does not register the lease, the tenant can claim the lease to a third party only by transferring the housing and resident registration. In addition, counteraction requirements and the date of confirmation in the lease contract are stipulated as conditions for the effect of preferential repayment so that the tenant can receive preferential repayment in relation to the mortgage holder. However, as a result of defining the timing of the occurrence of the opposing power as the next day, not when the requirements are met, a case of abuse has occurred,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housing lease fraud case.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so that tenants do not suffer the same damage repeatedly. To achieve this,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ve been proposed, but the contents are centered on tenant protection and do not take into account additional problems that may a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not to cause damage to mortgage holders who are stakeholders of the house along with tenant protection.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timing of the occurrence of opposing powe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measures to improve it were studied, an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m. First,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timing of the occurrence of opposing power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not the day after that. Second, in order not to cause unexpected damage to mortgage holders, another stakeholder related to housing, it should be switched from a distributed and independent management system to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o that third parties can easily identify the tenant's move-in report and the fixed date. Third, in order to resolve the relationship with mortgage rights made on the same day, the date and time of transfer report should be added as a statement of the fixed date, and it should be revised to the date and time of grant, not the date of grant of the fix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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