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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입법배경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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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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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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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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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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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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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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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은 국가별 독특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의식과 법제의 총체적 산물로서, 통합적 발전양상을 지닌다.
국제법상의 건강권의 법원은, 통상 비차별적 건강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1948)과 그 실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에서 찾는다. 그런데, 국가별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건강권의 이러한 국제법상 법원적 의의는, 국내법에서의 기본권으로서 해석됨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하고, 따라서 국가별 서로 다른 형태의 헌법, 노동법, 의료관련법령 및 건강보험/의료보호법 등의 발전양상으로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대한 접근은, 그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건강권과 건강접근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 인식과 합의는, 인간의 근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관한 각 국가별 보장대상이나 범위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그 보호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reviews, using comparative law analysis aspect, the right to health and its deliberative right of access to health as the fundamental right. The international legal source of non-discriminative right to health would be from the establishment of WHO to substantiate the rather abstract UN declared Human Right in 1948 of which aim to enjoin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In order to further specify the right as fundamentally given right and to enforce each country to enact for it, the international treaty known as “A covenant”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was established. Nevertheless, the treaty when incorporated into domestic legislation, the interpretation varies according to its joining and ratification status. The interpretation varies not only from its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but also from its cultural and social norm.
As for the substantiated form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heal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differ by how the society interprets the right to health and to comprise of its governmental obligation to provide care. Such difference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e considerate researches rooted in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at each country may face differently, so to overcome the misperception by putting too much of a standardized analysis.
In addition, although the range and scope of provided public healthcare services may vary by countries, one certain mandatory obligation for each country is to provide care up to its possible utmost level. That is because the right to health and its access right should be dealt as, regardless of its country supporting it as for the fundamental right or not, a human right that should be assured to sustain basic human dignity and life to support and serve the social purpo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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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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