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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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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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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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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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 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비율을 상향조정(5% → 20%)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추진을 제안한다. 현재 상속세 평가 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여, 상속 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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