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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 The Significance and Legislative Challenges of the Enactment of Small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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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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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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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제2조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명 미만, 그 외의 경우는 5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상공인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적용을 받으며 보호·지원되어 왔다.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중소기업기본법은 중기업 및 소기업을 집중 보호·육성하는 규정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보호에 있어 문제가 다수 존재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수 개의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체 입법으로 2019. 11. 28. 정부안이 발의되어, 비로소 2020. 1. 9.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은 소상공인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추진기관의 조직 및 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기금, 소상공인연합회, 그 밖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애초에 관련 법안들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의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잘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소상공인 관련 법제의 개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경위 및 주요 내용 살펴보고, 향후 1년 후에 시행될 소상공인기본법의 문제점과 입법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소상공인 개념의 세분화 필요, 둘째 소상공인정책심의회 및 독립 외청 설치, 셋째 사전평가영향제도 도입, 넷째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의 구체화, 다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A small business owner refers to any person who corresponds to the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including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unning any business which has fewer than 10 full-time employees among small enterprises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same Act,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engaged in major industries is fewer than 10 in the case of 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less than five full-time workers in the case of any other industries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se small business owners occupy an absolute majority as the backbone of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and are protected and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at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has played a role as a basic law for the support for and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has been limited only to the provisions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pport for and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A majority of bills relevant to small-scale businesses have been initiated and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ain contents of the fundamental law on the small businesses overlap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do not contain any practical details,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reviews the necessity of the basic law on small business owners; points out the weak point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basic law on small business owners; clarifies the systematic support and supervision regulations for each phase of the startup life cycle of a small business enterprise; restricts the overconservation;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mmittee and a policy committee dedic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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