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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nding to sue in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w in Japan : With Emphasis on the Theory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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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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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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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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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w is standing that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and corrective, the entrance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rather than narrowly, the judge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o actually enable relief interpret the instructions as a concept is defined. Thus, i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standing of, corresponding to a specific conflict situations, judicial relief is denied by a flexible interpretation to avoid a lawsui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In 'Review 'Board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nding' for the concept is ccording to the right of the people and issues to allow for relief has been described as open. Such interpretation is based on intent-If opera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would be to achieve a faithful social role. However, the amendments clarif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the theoretical position of the system design, it's in response to the litigation to define the requirements for standing as a dogeumatik or directionality was not visible. In addition, this revision of the law of the rationale for the existing standing conflict to put an end to the shooting was not the intention does not exist. Thus, the reform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of the default position unde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al relief, phrases and without touching the structure of Article 9, the rigidity seen in the analysis is intended to break it, the essential reform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not be said. This Amendment to enforce the first five years after a review of anything can be seen. However, several amendments institutional framework suggests to us an example to us is enough to think it's worth. Also, look at Article 9 of integrated, linked Article 9 Sections 1 and 2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y case whether to allow judgment to operate a comprehensive, if so many people's real rights in the bailout is expected to contribute.
더보기일본의 개정 행소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시정하고, '법률상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취소소송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협소하게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 사안을 처리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효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열려진 개념으로서의 해석지침을 법정한 것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판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쟁상황에 대응한 유연한 해석에 의해 법률상쟁송 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구제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소송운용이 기대된다. 행정소송검토회에서는 '법률상 이익'이란 개념에 대하여, 사안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기초한 해석운용이 된다면, 행정소송이 이룩할 사회적 역할도 충실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취소소송의 이론적 위치를 명확히 한 후에 취소소송의 제도설계에 대응하여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을 법정하기 위한 도그마틱 내지 방향성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즉 행정소송검토회에서는,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이지만, 어째서 근거법령의 처분요건을 엄밀히 해석하고, 또 최소소송의 입구를 돌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문제는 본안의 문제는 아닌가, 행정처분에 의해 '중대한이익'이 침해 된 자라고 하는 기준은 어째서 부적절한가, 라고 하는 의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어떠한 해답을 부여하는 의론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번의 법 개정은 기존의 원고적격에 대한 이론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의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혁은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효적 구제의 실현이라는 기본적 자세 하에, 종전의 행소법 제9조의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 해석에서 보이는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제도본질적인 차원에 입각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개정법 시행부터 5년 후 재검토를 하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9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1항과 2항이 서로 연결되어, 어떠한 사례이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실제적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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