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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선발권의 범위와 한계 = The Scopes and Limits of the selection of students
저자
박혜경 ( Hye Kyung Park ) ; 신상명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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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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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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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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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에는 교과과정운영, 재정, 학사, 교원인사 등과 함께 학생선발권도 포함된다. 학생선발권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자와 판례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대학은 대학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전형기준과 전형방법, 전형시기, 지원자의 자격, 전형자료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는 헌법과 법령, 대학의 학칙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개인의 기본권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범위 내에서 학생선발권은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한 대학입학 3불 금지조치는 대학이 건학이념과 모집단위 교육목적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더보기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versity autonomy is guarantee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in the curriculum, finance, transfer of teaching profession, along with teacher selection of students are also included. Selection of students for the legal scholars and case law about property rights is reported. University college student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selection method, the applicant`s eligibility, the typical material for the exercise of discretion by a wide range of students can be admitted. However, the selection of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precedent Constitution and laws, refrain from violation of university is outside the scope of the illegal abuse of discretion, and that deviations were stated. As well as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Education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uch as selection of students should be in the range. And, the University of the dead, high school rating system, contributing to college admission, three items prohibited acts as a limitation of the selection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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