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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소송경합에 있어서 소송의 동일성과 소송상 취급 = The Identity of the Lawsuit and Handling in Lawsuit in International Lis Pen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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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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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4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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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ntity of the Lawsuit and Handling in Lawsuitin International Lis PendensSungsik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by what standard the issue of identity of lawsuit in international lis pendens and discuss how to deal with lawsuit in which identity is recognized. The research method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norms, theories, and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lis pendens, matter of a lawsuit, lis pendens, and suspension of lawsuit procedur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been recently revised and many of the issues that have arisen in international lis pendens have been legislatively resolved,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identity of a lawsuit is still left up to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 discussion on the sameness of lawsu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independent standards, rather than being resolved with the concept of matter of a lawsuit. In conclusion, although international lis pendens has characteristics in common with lis pendens under domestic law, it has different aspects, so an independent value judgment is required.
Key Words: International Lis Pendens, Matter of a Lawsuit, The Identity of the Lawsuit, Lis Pendens, Suspending of Lawsuit Procedures
국제적 소송경합에 있어서 소송의 동일성과 소송상 취급최 성 식*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있어서 소송의 동일성 문제를 어떠한 기준으로 확정하고, 동일성이 인정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제규범, 학설, 개정 국제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내용은 국제적 소송경합의 의미, 소송물, 중복제소, 소송절차의 중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사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이 상당부분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소송의 동일성 판단기준은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송의 동일성 논의에 대하여 소송물 개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소송경합은 국내법상 중복제소와 공통적 성질이 있으나, 그와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독자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핵심어: 국제적 소송경합, 소송물, 소송의 동일성, 소송계속, 소송절차의 중지
□ 접수일: 2022년 2월 15일, 수정일: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호남대학교 법학과 교수(Professor, Honam Univ., Email: 2009003@ho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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