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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Temporary Measur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Information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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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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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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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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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와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규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행정기관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정보의 확산을 신속하게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하는 제도이다.
우선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는 미국의 DMCA상 “notice and takedown” 제도 에서 유래되었고,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성이 현저한 명예훼손적인 정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피해자의 요구 없이도 정보의 권리침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게재자의 권리는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수 있고, 그들의 정보복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의 임시조치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게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이는 정보게재자의 정보복원 권리와 조화되어야 한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소극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위 행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리는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정보의 취급 제한을 받은 개인의 구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내리는 시정요구가 사실상 행정조치의 대다수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 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내리는 불법정보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나 행정규제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권리를 형량하여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간의 계약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The temporary measure on the information violative of other person’s rights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unlawfu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Network Act”) means the systems by which ISP or administrative institute can easily block the spreading of the informations they think harmful without the court’s rulings.
These systems originate from “notice and takedown” of DMCA in U.S.A and are installed in Network Act, Korea as disputions started to arise.
ISP has a liability of damages for unlawful acts if it can predict the presence of the information which is obviously violative of others’ rights a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a53812 Decided April 16, 2009 appeared. ISP has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information substantially and take temporary measures without the request of victims to avoid the liability.
However, it can indiscriminately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persons who upload the informations if they cannot be guaranteed of the restoration of the imformations deleted or suspended. Therefore, Network Act Article 44-3 temporary measures need to be abolished depending on the argument above. Also, the exemption of ISP which takes immediate actions has to be consistent with the restoration rights of persons who upload the informations to protect both of the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can order ISP or an operator of an open message board to reject, suspend, or restrict handling of unlawful information which is likely to be followed by criminal responsibility.
Seoul Administrative Court recently ruled that a demand for correction b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can be disputed by persons who suggest that such a demand injures rights. This rule is proper in that a demand for correction accounts for majority of disposions and affects the rights and duties of people directly. In addition, Article 44-7 presenting rejection, suspension, restriction on handling of unlawful information may be point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because this Article is made in ambiguity if criminal suits occur.
Consequently, temporary measures or administr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appropriately weigh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s alleged to be violated by information.
We will set up the self regulation based on the contract between ISP and users on network in the e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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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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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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