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asic Rights of Taxpayers
저자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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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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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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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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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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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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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d, first of all,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basic rights of taxpayers to have an assurance under the constitution as a basic taxpayer right that is not specified as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Futhermore, an attempt was made to substantively approach the constitutional basis on which the basic rights of taxpayers that are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can be derived and also approach the concept of the basic rights of the taxpayer in addition to a direction for its application.
Based on this, there is a need to stipulate in the constitution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carry out tax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law and legal process and their position as taxpayers who form the finances of the na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measure for constitutional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 what is actually regulated in the national basic tax law from the viewpoint that a differentiation between “taxpayer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cannot help but exist.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financial political rights” must be recognized a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in order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 financial risk in regards to the taxpayers (citizens) who are the main entities of the formation of the finances of a tax nation and also the invasion of important basic rights for the purpose of the specific fulfillment of financial democracy.
본 논문에서 먼저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납세자 기본권’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납세자 기본권’이 어떠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되어질 수 있는지와 ‘납세자 기본권’의 개념과 내용 및 그 구현방향에 대해 실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실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납세자로서의 지위는 보장된다”라는 내용을 실정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정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국가의 재정형성 주체인 납세자(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재정참정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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