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 A Study on Pension Income Taxation
저자
손영철 (세무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6(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With revison of tax act in 2012, the excess of deduction threshold of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was changed from proration method to non-taxation. In addition, in 2013 tax revision, deduction of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up to 4million won was abandoned and tax credit of 12% of contribution (ceiling of 4million won of contribution) was introduced. Therefore, under current taxation, public pension is taxed with Exempt-Exempt-Tax(EET) method and private pension is taxed with Tax-Exempt-Tax(TET) method.
Private pensions taxed with TET method is taxed at the time of payment to beneficiary including pension principal as pension income or other income, this triggers issue of taxation on principal or double taxation. Even though tax credit is allowed at the time of pension contribution, double taxation issue cannot be removed. In addition, current taxation on private pension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at current method may cause tax arbitrage using tax credit of tax payer with low income.
Even though tax credit method was introduced to solve degressive nature of private pension taxation, it is reasonable to limit to tax deduction (such as deduction of donation and etc.) which is allowed to reduce tax burden of tax payer under the political consideration. And deduction method is inevitable for the taxation of private pension which tax base includes principal amount.
Therefore, previous method of deduction is considered as solution to the double taxation issue which arose from the current taxation method of tax credit. If EET method is not acceptable due to degressive nature of deduction method on private pension, the change to TEE method from current TET method can be alternative to solve issue from current taxation method.
In addition, there is also issue in the current taxation applying non-taxable deduction for the pension contribution in excess of threshold since under this taxation, taxable income is reduced due to the delay of taxation of pension. For the pension amount in excess of deduction threshold, it is considered as more reasonable to treat non-taxable in proration to receiving pension. Once all the excess amount was consumed, all the pension payment should be included into taxable income. If the pensioner is died before excess amount consumed, previous tax amount should be recalculated and taxes over-paid should be refunded.
2012년 말 세법개정에서는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한도초과분의 회수 방법을 비율공제방법에서 비과세공제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2013년 말 세법 개정에서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던 방식을 버리고 400만원을 한도로 한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12%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현행 연금세제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EET방식으로 과세하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TET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TET방식으로 과세되는 연금저축은 수령시점에 원본을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원본에 대한 과세’ 내지는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연금저축자에게 불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이중과세문제가 제거될 수 없으며 도리어 저소득자에게 세액공제방식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연금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였지만, 소득공제의 역진성 해소는 국가가 국민의 과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기부금 소득공제 등)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연금소득과 같이 저축원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방식이 불가피한 과세방식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행 세액공제방식을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행 과세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소득공제의 역진성문제로 인하여 연금저축에 대해 EET방식의 과세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면, 지금의 TET방식보다는 TEE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행 과세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한도초과분의 회수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이 비과세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소득의 과세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령하는 연금에 비례하여 한도초과분을 회수하되, 한도초과분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수령하는 연금액 모두를 과세소득으로 하고 한도초과분을 모두 회수하기 이전에 연금소득자가 사망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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