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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입법절차 = La procédure législative dans la Constitution de la Vème Ré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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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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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nstitution 1958 entendait rompre avec le régime d’assemblée, mettre fin à l’instabilité ministérielle et préserver le Gouvernement d’un accroissement des prérogatives du Parlement à son détriment. Toute la procédure législative a concrétisé cette idée.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 la Vème République comprend trois phases principales : le dépôt du texte, son examen par le Parlement et sa promulgation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au Premier ministre ainsi qu’aux députés et aux sénateurs. Tout projet ou proposition de loi est examiné successivement par les deux assemblées du Parlement en vue de l’adoption d’un texte identique. Un texte adopté en termes identiques par les deux assemblées est définitif. Le texte définitif est transmis au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ispose d’un délai de quinze jours pour promulguer la loi. La loi est ensuite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Cependant, la promulgation d’une loi peut être retardée ou empêchée dans deux cas : l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t la nouvelle délibération de la loi.
Parallèlement à la texte de la constitution, la politique jurisprudentiel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tend à faire respecter les prérogatives du gouvernement dans la conduite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D'une part, il a protège le pouvoir d'initiative du Premier ministre de toute injonction du Parlement. D'autre part, le conseil a développé ses jurisprudences pour bien encadrer le droit d'amendement.
이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규범 및 이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 행사의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법률안의 제출권은 수상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이 가지며, 2008년 헌법개정으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입법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안의 제출권외에도 헌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을 통해서 법률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권한 또한 가진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며, 토의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등록이 되며, 일정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등록이 된다. 의사일정에 등록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일반적 심사와 구체적 심사를 거쳐 토의가 진행되며, 구체적 심사단계에서 개별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도 정부는 일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해 하원과 상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에 대한 왕복심의가 진행되며, 무한한 왕복심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원동수위원회을 통한 타협안의 도출방법과 정부가 하원에게 법률안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규범적 태도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례형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의회의 정보 및 토론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부의 입법절차에 대한 특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수상의 법률안 발의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수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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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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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6 | 1.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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