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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일반민사편
      • 제1절 민법총칙 = 47
      • 제1관 법률행위 일반 = 47
      • 1. 토지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 남용인지 = 47
      • 2. 10여년전부터 농지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가능성 = 48
      • 3. 노름빛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 = 49
      • 4.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매수자의 소유권취득가능성 = 80
      • 5. 미성년자가 고가의 책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의 취소 및 철회 가능여부 = 51
      • 6. 부친의 장기간 행방불명시 아들이 토시수용보상금을 받을 방법 = 53
      • 7. 잔액이 있음에도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완결이라고 한 경우 그 효력 = 54
      • 8. 시가를 착오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가능여부 = 55
      • 9. 매수후 부동산담보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불가능시 계약취소 가능여부 = 56
      • 10. 학원인수계약시 학원생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취소 = 57
      • 11.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취소여부 = 59
      • 12.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때문에 부동산을 판 경우 계약취소 가능여부 = 60
      • 1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 61
      • 제2관 법률행위의 대리 = 62
      • 14. 대리권없는 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쳬결한 경우 그 자의 책임 = 62
      • 15.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와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 = 63
      • 16. 주택신축공사 수급인이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대리권여부 = 64
      • 17.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명의의 주택을 처가 매도한 행위의 유효여부 = 65
      • 18.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 = 66
      • 제3관 소멸시효 = 68
      • 19.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 68
      • 20.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 69
      • 21.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70
      • 22. 교통사고의 후유증지료비를 청구할 때에 소멸시효기간 = 70
      • 23.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주장한 경우 불이익여부 = 71
      • 24.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72
      • 25.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73
      • 26.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되는지 = 74
      • 27.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75
      • 28.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76
      • 29.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77
      • 30.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78
      • 31.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 79
      • 3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기간 = 80
      • 33. 주채무에 대해서만 판결확정된 때 중단된 보증채무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1
      • 34. 손해배상금일부만 청구하였을 때 손해배상채권정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력 = 82
      • 35.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집행 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83
      • 36.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84
      • 37.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여부 = 85
      • 38.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86
      • 39. 최고하고 소멸시효기간 경과후 소제기·소취하 한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87
      • 40. 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 88
      • 제2절 물권관계 = 89
      • 제1관 소유권 일반 = 89
      • 41. 특별한 약정이 없는데도 매도인이 정원석·정원수 일부를 캐어가려는 경우 = 89
      • 42. 아파트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 = 90
      • 43.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화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 91
      • 44.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 = 92
      • 45.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지 = 93
      • 46. 구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 94
      • 47.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94
      • 제2관 공유관계 = 95
      • 48.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 95
      • 49. 공유토지매매에서 중도지급 후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 96
      • 50.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 97
      • 51.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된 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방법 = 98
      • 제3관 상린(相隣)관계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 = 99
      • 52.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 99
      • 53. 이웃에서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청구의 가능여부 = 99
      • 54.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 100
      • 55. 인근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 가능여부 = 101
      • 56.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 102
      • 57. 상류에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하류 용수권자의 구제 = 103
      • 58. 이웃이 자기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 통행권 = 104
      • 59. 토지매수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 = 105
      • 60.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 106
      • 61.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 107
      • 제4관 시효취득 = 108
      • 6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정기간 점유한 경우�l 등기부취득시효 = 108
      • 63. 등기없이 20년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 109
      • 64. 마을길넓히기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 = 110
      • 65.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 111
      • 66. 부동산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 112
      • 67. 타인의 토지상에 무단 건립된 건물을 양수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 113
      • 68.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여부 = 115
      • 69.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116
      • 70. 잡종지의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체결 등의 시효이익의 포기여부 = 117
      • 71.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청구한 행위의 시효이익포기 해당여부 = 118
      • 72.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주장의 가능여부 = 119
      • 73. 취득시효완성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 = 121
      • 74. 양도 담보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여부 = 122
      • 제5관 지상권 = 123
      • 75.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사용료의 지급여부 = 123
      • 76.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에 쌍분형태의 합장이 가능한지 여부 = 125
      • 77.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명의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 125
      • 78. 방치한 무연고묘지를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 = 126
      • 79. 조상의 묘와 가묘가 있는 임야를 특약없이 매도한 경우 그 묘소의 이장여부 = 127
      • 80. 종중원의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권한 = 128
      • 81. 건물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29
      • 82.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 131
      • 83.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시상권 성립여부 = 132
      • 84. 토지만 경락된 경우 저당권설정된 나대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법정 지상권여부 = 133
      • 제6관 담보물권 = 134
      • 85.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건물상의 저당권으로 신축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 = 134
      • 86. 저당권설정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 = 135
      • 87.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여부 = 135
      • 88.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저당권설정전후 가압류가 있을 때 매득금의 배정 = 136
      • 89. 저당목적물 매매시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 137
      • 90. 전세기간만료시 전제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 = 138
      • 91.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139
      • 92. 동산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방법 = 140
      • 93. 저당권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 141
      • 94.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수용보상금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 142
      • 95.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의 효력 = 144
      • 96.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 145
      • 97.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둔 경우 채권회수방법 = 146
      • 98.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가등기에 가한 본등기 신청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146
      • 99. 경락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 = 147
      • 100.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148
      • 제7관 기타 물권관계(명의신탁, 등기관련 등) = 149
      • 101. 유예기간 경과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여부 = 149
      • 102. 부동산 구입시 수탁자명의로 등기를 해둔 경우 소유권회복방법 = 150
      • 103.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 152
      • 1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된 때 소유권 회복절차 = 153
      • 105.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여부 = 154
      • 106. 상속인중 이민가서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 154
      • 107.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 155
      • 108.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 156
      • 109.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 157
      • 110.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158
      • 11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가능한지 = 159
      • 11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즉자격증명 필요여부 = 160
      • 113.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 청구소송 가능여부 = 161
      • 114.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 161
      • 115.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移轉)해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 = 162
      • 116. 위자료로 받은 국민주택아파트를 직접 등기할 수 있을지 여부 = 163
      • 제3절 채권총칙 = 164
      • 제1관 채권일반 = 164
      • 117.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 164
      • 118.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65
      • 119.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 166
      • 120. 담보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 168
      • 121.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 169
      • 122.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 이자 = 170
      • 123. 이자제한법 폐지전에 차용한 금원의 이자계산 = 171
      • 124. 이자부채권양도시 특약이 없는 경우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 172
      • 125.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불안의 항변권 = 173
      • 제2관 보증채무 = 174
      • 126.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겅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 174
      • 127. 차용증서에 갈음한 어음·수표발행에 배서한 자의 원인 채무보증여부 = 175
      • 128. 상사채무에 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 176
      • 129. 회사임직원지위로 계속적 보증한 경우 퇴직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해지권 = 177
      • 130. 계속적 보증의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 178
      • 131.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없이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179
      • 132.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 181
      • 133. 부진정연대채무자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 182
      • 134.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경우 그 효력 = 183
      • 135. 부동문자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연대보증문구의 효력 = 184
      • 136. 채권자와 채무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책임여부 = 185
      • 137.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 186
      • 138.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책임여부 = 188
      • 제3관 채권양도 = 189
      • 139.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에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 189
      • 140.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90
      • 141. 소송을 위한 부부사이 채권양도의 유효성여부 = 191
      • 142. 채무자가 채권양도승낙후 취득한 채권의 상계가능성 = 192
      • 143. 주택매수인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는지 = 193
      • 144. 전제보증금채권양도후 계약갱신의 효과 = 194
      • 145.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195
      • 제4관 채권의 소멸 = 196
      • 146. 계약당사자일방에게 불리한 보통계약약관의 효력 = 196
      • 147. 사채업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 197
      • 148. 합의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찾는 방법 = 199
      • 149.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사표시의 대상 = 200
      • 150. 훔친 통장·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 201
      • 제4절 계약관계 = 202
      • 제1관 계약일반 = 202
      • 151. 당사자 상호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항변권 = 202
      • 152.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 = 203
      • 153.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204
      • 154. 상가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약정의 의미 = 205
      • 155. 자동차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하지 않는 경우 = 205
      • 제2관 계약해제 = 207
      • 156. 부동산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7
      • 157. 계약금이 교부된 계약에서 계약금포기 등의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해제 = 208
      • 158.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210
      • 159. 부동산매수인이 잔금을 지금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211
      • 160. 부동산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 213
      • 161.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214
      • 16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215
      • 163.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 216
      • 164.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 217
      • 165.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지급후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 219
      • 166. 매매잔금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 219
      • 167. 부동산매수후 등기전에 매도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 220
      • 168.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자의 보호 = 220
      • 169. 아파트분양계약의 중도금미지급시 입주예정일이 지난 경우 지체상금 여부 = 221
      • 제3관 담보책임 = 223
      • 170. 제조물책임 = 223
      • 171. 제조자가 소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물 책임 = 224
      • 172. 전자제품품질보증기간내 동일하자로 고장이 재발할 경우 = 225
      • 173. 교환받은 대지상에 건물을 축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 = 226
      • 제4관 임대차 = 227
      • 174.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지 = 227
      • 175. 임차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보일러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229
      • 17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229
      • 177. 상가영업부진시 월세인하 요구가능성 = 230
      • 178.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 231
      • 179.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경과후 계약갱신없이 목적물계속사용시 계약존속기간 = 232
      • 180. 계약종료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구제방법 = 233
      • 18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34
      • 182. 건물명도시 임대인이 권리금반환약정의 효력 = 235
      • 183. 임차인행방불명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 236
      • 18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청구권 = 237
      • 18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의 매수청구가능성여부 = 237
      • 186. 임차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238
      • 187.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이 유효한 경우 = 239
      • 18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 240
      • 제5관 도급 = 241
      • 189. 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문제 = 241
      • 190. 수급인이 자기비용·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 242
      • 191. 하수급인을 공사현장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회사의 책임 = 243
      • 192. 도급공사대금을 사정변경의 이유로 증액가능한지여부 = 244
      • 193. 공사진행중 도급계약해제시 공사대금청구 = 246
      • 194. 도급계약해제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 = 248
      • 195. 수차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 249
      • 제6관 민법상 화해 = 250
      • 196. 화해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 250
      • 197.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 251
      • 제7관 위임 = 251
      • 198. 명시적 약정없는 경우의 변호사보수 = 251
      • 제8관 부동산중개 = 252
      • 199.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 = 252
      • 200.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54
      • 201.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 254
      • 202.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시 주의의무 = 255
      • 제9관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 257
      • 203.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 257
      • 204. 출판사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을 반품할 수 있는지 여부 = 258
      • 제10관 신용카드 = 259
      • 205. 신용카드분실시 분실자의 책임 = 259
      • 206. 서명없는 신용카드도난시 부정사용대금책임 = 261
      • 207. 신용카드분실·도난의 경우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지 = 262
      • 제11관 계(契) = 263
      • 208. 파계시 계주의 책임 = 263
      • 209. 중간계주를 통한 자의 계금반환청구 = 264
      • 제5절 불법행위 = 265
      • 제1관 책임론 = 265
      • 210.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265
      • 211. 초등학교병설유아원생이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시 배상책임 = 266
      • 212. 고등학교 2년생이 점심시간중 장난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 = 267
      • 213. 공작물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 = 269
      • 214.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270
      • 215.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들의 책임범위 = 270
      • 216. 산재사고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271
      • 217. 의료보험조합의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72
      • 218.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3
      • 219.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274
      • 220.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74
      • 221. 예식장으로부터 촬영의뢰받은 사진관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의 책임 = 275
      • 222. 여관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276
      • 223. 자동차매도후 명의이전전(前)에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없는 경우 = 277
      • 224. 자동차매도후 명의이전전(前)에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있는 경우 = 278
      • 225. 자동차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 = 279
      • 226. 도난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280
      • 227. 1종보통면허소지자가 25인승 승합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낸 때 보험금 청구가부 = 281
      • 228.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경우 = 282
      • 229.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 283
      • 23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 284
      • 231. 버스급정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 285
      • 232.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 = 286
      • 233.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탁송물분실시 지입회사책임 = 287
      • 234. 하역작업중 하물에 충격당하여 부상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여부 = 288
      • 235.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289
      • 236. 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외에 공무원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 289
      • 237. 공무원이 자기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처리중 사고발생시 공무원 개인책임 = 290
      • 238.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91
      • 239.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당한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 291
      • 240.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된 경우 그곳에 추락한 자 손해배상청구 = 292
      • 제2관 손해배상의 범위 = 293
      • 24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후의 추가청구가능성 = 293
      • 242.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294
      • 243. 두가지 이상의 업무종사자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294
      • 244.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소득산정 = 296
      • 245. 노동력일부상실자가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실퇴직금산정 = 297
      • 246. 재외거주국민이 일시 국내체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가능연한 기준 = 298
      • 247.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침해시 위자료청구가능성 = 298
      • 248. 취득원인무효로 부동산소유권 취득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정도 = 299
      • 249. 부동산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시 손해배상청구가부 = 300
      • 250. 세탁물훼손에 따른 세탁소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01
      • 25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자의 구제방법 = 302
      • 252.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303
      • 253. 교통사고사망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때 손해배상청구시 생명보험금 공제여부 = 304
      • 254. 교통사고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위로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 305
      • 255.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305
      • 256. 형사사건관련 합의금의 손익상계여부 = 306
      • 25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정기금·일시금의 선택 = 307
      • 258. 교통사고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의 손해배상액 = 308
      • 25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 = 309
      • 260. 과실상계된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더 소요된 경우 보험금청구 = 309
      • 261. 사망사고시 받은 부의금의 손익상계여부 = 310
      • 262. 형의 과실운전사고로 동생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여부 = 311
      • 263. 교통사고입원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의 손익상계여부 = 312
      • 264. 교통사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313
      • 제2장 가족법편
      • 제1절 친족관계 = 317
      • 제1관 혼인 = 317
      • 265.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 317
      • 266.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허위로 말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 = 317
      • 267. 약혼예물의 성질과 소유권귀속 = 318
      • 268.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 319
      • 269.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 320
      • 270.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 321
      • 271.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가능한지 = 322
      • 272. 혼인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지 = 323
      • 273.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 323
      • 274.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 = 324
      • 275. 아내가 남편의 병원비 등에 쓸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 = 325
      • 276.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 326
      • 277. 사실혼관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 327
      • 278. 법률혼 존속 중 장기간 별거시 발생한 사실혼보호 = 328
      • 279.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 사망시 남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하는 방법 = 329
      • 280. 사립학교교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이 가능한지 = 330
      • 제2관 이혼 = 331
      • 281.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331
      • 28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332
      • 283.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333
      • 284. 3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333
      • 285. 이혼판결확정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334
      • 286. 가장이혼의 효력 = 335
      • 287.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336
      • 288.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 337
      • 289.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 338
      • 290.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 339
      • 291.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 339
      • 292.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 340
      • 293.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341
      • 294.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342
      • 295.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343
      • 296. 당사자 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344
      • 297.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충구가 가능한지 = 344
      • 298.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 345
      • 299. 사실혼 파기시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자의 양육자지정신청이 가능한지 = 346
      • 300. 양욱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의 구제책 = 346
      • 제3관 부모와 자 = 347
      • 301. 부의 사망과 인지 = 347
      • 302. 사실혼관계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의 입적여부 = 348
      • 303. 혼인외의 자를 생모와 생모의 배우자에게 입양하는 경우 = 348
      • 304.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 = 349
      • 305. 입양시 이성양자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350
      • 306.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 = 351
      • 307. 실제로는 입양한 경우인데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효력 = 352
      • 308.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 353
      • 309.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354
      • 310.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의 효력 = 355
      • 311.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받은 사업체명의를 모가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 356
      • 312. 노모의 부양의무자와 부양정도 = 357
      • 313.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 358
      • 314. 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 = 359
      • 315. 노부모를 부양한 자가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 = 360
      • 316. 미성년자를 부양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과거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는지 = 361
      • 317. 미성년자의 양육비용을 청구치 않기로 모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 = 362
      • 제2절 상속관계 = 363
      • 제1관 상속 = 363
      • 318. 호주승계의 순위 = 363
      • 319. 호수승계의 포기 = 364
      • 320.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 = 365
      • 321.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366
      • 322.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366
      • 323.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367
      • 324.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 368
      • 325.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여부 = 369
      • 326. 남편과 아들이 동시사망한 경우 남편재산을 시부모와 함꼐 상속하여야 하는지 = 370
      • 327.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371
      • 328. 상속결격과 그 효과 = 373
      • 329.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374
      • 330.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375
      • 331. 1990.1.13.자 민법 개정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376
      • 332. 1990.1.13.자 민법 개정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377
      • 33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78
      • 334.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 380
      • 335.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 381
      • 336.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 382
      • 337.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383
      • 338. 일부가 공동상속등��렵력하지 않을 경우의 상속 = 384
      • 339.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불응할 경우 상속재산 분할여부 = 385
      • 340.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 386
      • 341. 상속포기서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 387
      • 342. 1순위상속인의 첨부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 388
      • 343.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390
      • 344. 피상속인재산과 상속인재산의 분리 = 391
      • 345. 공동상속인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 392
      • 346. 피상속인에 대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 394
      • 347. 아버지의 유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지분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 394
      • 제2관 유언 = 395
      • 34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395
      • 34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397
      • 제3관 유류분 = 398
      • 350. 유류분제도란 어떤 것인지 = 398
      • 35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유류분청구 = 399
      • 352. 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없는 상속인 구제 = 400
      • 제3절 호적관계 = 401
      • 353.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401
      • 354. 협의이혼후 재결합시 이혼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 = 402
      • 355. 양자를 양친의 성과 본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여부 = 403
      • 356. 이혼전 남편과 별거중 출생한 혼인외의 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 404
      • 357.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입적방법 = 405
      • 358.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 406
      • 359. 취적신고 = 407
      • 360.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 407
      • 361. 형제도 분가호주를 따라 나갈 수 있는지 = 408
      • 362. 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 409
      • 363.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409
      • 364. 개명절차 = 410
      • 365. 실재하지 않는 자의 출생신고의 정정방법 = 412
      • 366. 혼인외의 자가 혼인중의 자로 등재된 호적의 정정절차 = 412
      • 367. 의부호적에 친자로 신고되고 의부가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413
      • 368. 실제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 414
      • 369. 성 및 본 정정 = 414
      • 370.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의 호적을 찾은 경우 호적정리 = 415
      • 371. 허위로 사망신고되어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 416
      • 372. 이중으로 출생신고되어 이중호적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417
      • 373.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 418
      • 374.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 418
      • 375.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 419
      • 376.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 420
      • 377.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상실하였던 경우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지 = 421
      • 378.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국적상실 = 422
      • 제3장 주택임대차편
      • 제1관 일반론 = 427
      • 379.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427
      • 380. 점포딸린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428
      • 381.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429
      • 382. 채권담보목적만으로 주택임대차형식을 빌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430
      • 383. 회사직원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 = 431
      • 384.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여부 = 431
      • 385.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말소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여부 = 432
      • 386. 잔금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임대권한을 받은 매수인에게서 주택임차한 경우 해제조건 성취후 주택임차권보호여부 = 433
      • 387. 가압류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434
      • 388.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435
      • 389.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승계 = 435
      • 390. 3인공동소유인 주택임차시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여야만 하는지 = 436
      • 391.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받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거주한 경우 = 437
      • 392.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체결한 경우 = 438
      • 393. 임대인의 동의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의 효력 = 439
      • 394. 전차인이 임차물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의 효력 = 440
      • 395. 임대인의 동의받은 전대차의 전차인과실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전대인책임 = 441
      • 396.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442
      • 397. 이행지체 중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차건물반환불능시 임차인의 책임 = 443
      • 398. 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여부 = 444
      • 399.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후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445
      • 400.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 446
      • 제2관 대항력 = 447
      • 40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된 경우 대항력 = 447
      • 402.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48
      • 403.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 449
      • 404.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건물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 450
      • 405. 입주와 전입신고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450
      • 406. 주택임차후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하였다가 정정한 경우 대항력취득시점 = 451
      • 407. 다세대주택의 동·호수표시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 452
      • 408.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의 공시력 = 453
      • 409. 다가구주택 임차시 주민등록상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54
      • 410. 두 필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 = 455
      • 411. 임차주택입주후 자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임차인이 일시퇴거한 경우 대항력 = 456
      • 41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취득후 일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 457
      • 413.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458
      • 414.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 459
      • 4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 등기의 유용의 효과 = 460
      • 416.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양도담보권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 462
      • 4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463
      • 418. 가압류등기 후에 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 = 464
      • 419. 2건의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 = 465
      • 420. 저당권과 강제경매신청사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 466
      • 421. 선순위저당권말소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취득 = 467
      • 422. 다른 부분에 대한 선순위전세권이 경락으로 말소될 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68
      • 423. 주택신축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일괄경매시 주택임대차보호 여부 = 469
      • 424. 주택신축 중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보호 = 470
      • 425.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471
      • 426.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효력 = 472
      • 427. 은행직원에게 임차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효력 = 473
      • 428.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후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 474
      • 429. 가등기후 인상된 보증금의 대항력여부 = 475
      • 430. 담보가등기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 476
      • 제3관 임차기간 및 증액 = 477
      • 431. 약정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 477
      • 432.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 478
      • 433.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기간 = 479
      • 434. 계약기간만료전 주택을 명도한 임차인이 신임차인입주시에도 월세지급하여야 하는지 = 480
      • 435. 재계약시에도 주택임차보증금증액청구의 한도가 적용되는지 = 481
      • 제4관 우선변제권 = 482
      • 436. 임차주택 계약기가만료전 경락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행사여부 = 482
      • 4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 = 483
      • 438. 대항요건갖추고 확정일자만 가압류보다 늦을 때 배당순위 = 485
      • 439.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 = 486
      • 440. 동일자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배당순위 = 486
      • 441. 임차주택양도이후 주민등록이전된 경우 임차인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주장 = 488
      • 442. 양수인이 임대인지위승계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489
      • 443.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 490
      • 444.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경락받을 때 배당금으로 경락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 490
      • 445. 대지만 경락받은 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주택양수인인지 = 491
      • 446. 대항력갖춘 주택임차권자가 주택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 493
      • 447.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후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하여 경락인에게 대항력 주장할 때 경락인이 배당받은 채권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 494
      • 448. 경락인이 대항력갖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 495
      • 449. 상환이행판결받은 확정일자부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 495
      • 450. 확정일자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497
      • 451. 건물경매시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 498
      • 452. 임차인의 임차주택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지 = 499
      • 제5관 소액임차인 = 500
      • 45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방법의 관계 = 500
      • 454. 일정한 범위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501
      • 45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 502
      • 456.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기한 = 503
      • 45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 504
      • 458.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구제방법 = 504
      • 459. 임차주택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 506
      • 460. 근로자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508
      • 461.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의 2분의1을 초과한 경우 = 509
      • 462.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보호 = 510
      • 463. 2인이상의 주택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할 경우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는지 = 511
      • 제4장 근로관계편
      • 제1관 일반론 = 515
      • 464. 최저임금제도 = 515
      • 465.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516
      • 466. 퇴직금 수령후 분할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 = 517
      • 467.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 518
      • 468. 외국인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 519
      • 469.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521
      • 제2관 근로계약 = 522
      • 470. 고용후 6개월이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 522
      • 471.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522
      • 472.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시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 524
      • 473.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여부 = 525
      • 474. 해고수당을 수려한 것이 부당해고에 대해 승복한 것인지 = 526
      • 475.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한 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의 구제절차 = 527
      • 476. 해고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시 이의유보 없었다면 해고무효를 다툴수 없는지 = 528
      • 477. 시용기간의 부당해고관계 = 529
      • 478. 노동쟁의 면책약정의 효력 = 530
      • 479.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 = 531
      • 480. 부당한 징계시 사용자 및 징계위원의 불법행위책임 = 532
      • 481. 노동조합과 협의없는 조합원 해고의 효력 = 533
      • 482. 근로자와 전혀 협의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 534
      • 483.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 535
      • 484. 위약예정의 금지 = 535
      • 485. 해외연수교육후 약정기간 경과전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 537
      • 486.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538
      • 487. 여성근로자의 보호 = 539
      • 제3관 취업규칙 = 540
      • 488.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 540
      • 489.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 541
      • 제4관 임금 = 542
      • 490. 소기업 근로자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을 받으려면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 542
      • 491. 사용자의 재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 543
      • 492. 배당요구가 없어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544
      • 493. 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546
      • 494. 회사도산 3개월이전에 퇴직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 547
      • 49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가진 재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 548
      • 496.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 = 548
      • 497. 선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 = 549
      • 498.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 550
      • 499. 근로자 퇴직후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될 경우 그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 551
      • 500. 화의절차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 = 552
      • 501.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 553
      • 502. 동절기단축근무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지급 여부 = 554
      • 503. 예비군훈련기간 중 부상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 555
      • 504.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회사채권 상계가능성 = 556
      • 505.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 556
      • 506. 임금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 557
      • 50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558
      • 508.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의 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 560
      • 509.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있을 때의 퇴직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560
      • 510.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 562
      • 511. 계열회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 수령한 경우 누진적용된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 562
      • 512. 노동조합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여야 하는지 = 564
      • 513.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산정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 = 564
      • 514. 회사가 합병된 경우 퇴직금 지급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 565
      • 515. 1년내에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 567
      • 516.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한 경우 제외된 수당이 있을 경우 = 568
      • 517. 퇴직금 산정시 민·형사상 일체청구 포기한 약정의 효력 = 569
      • 제5관 노동조합 = 569
      • 518.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 569
      • 519. 노동조합원인 노동조합 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570
      • 5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근로자의 의미 = 571
      • 제6관 산업재해 = 572
      • 52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572
      • 522. 산재보상금 수령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 572
      • 52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573
      • 524.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 574
      • 525.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 = 574
      • 526. 산재처리 치료종결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 = 575
      • 527. 산재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비관자살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 576
      • 528.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방법 = 577
      • 529. 산재보상금 수령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 578
      • 530.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사용자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 579
      • 5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 = 580
      • 532. 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 583
      • 533. 산재보험 가입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처리되는지 = 584
      • 534.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처리될 수 있는지 = 585
      • 535.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는지 = 585
      • 536. 정례회식 후 개별적 모임 참가 중 당한 재해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 = 586
      • 537.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에게 배상청구 가능한지 = 587
      • 제5장 상사관계편
      • 제1절 상사일반 = 591
      • 제1관 상업사용인 = 591
      • 538. 회사의 소송업무에 가장지배인이 소송수행할 수 있는지 = 591
      • 539. 공사현장소장과 체결한 아파트입주계약의 효력 = 592
      • 제2관 상호 = 593
      • 540.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그 영업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 593
      • 541. 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 594
      • 542.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 = 595
      • 543. 영업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상호사용금지방법 = 596
      • 제3관 영업양도 = 597
      • 544. 상호계속사용자가 영업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 597
      • 545.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 598
      • 546.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같은 종류의 영업이 가능한지 = 599
      • 547. 영업양수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 600
      • 548. 영업출자로 주식회사설립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관련채권의 청구가 가능한지 = 601
      • 제4관 상행위 = 602
      • 549. 처가 남편사업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할 경우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 602
      • 550.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다수채무자간, 채무자·보증인간의 연대책임 = 603
      • 제5관 운송업 및 공중접객업 = 604
      • 551.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604
      • 552.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 = 605
      • 553. 여관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여관에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 606
      • 제2절 회사관계 = 607
      • 554.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그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607
      • 555.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변제시 대표이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책임 = 608
      • 556.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609
      • 557.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610
      • 558. 해임등기전에 이사가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의 회사의 책임 = 610
      • 559.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설립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채무의 청구가능 여부 = 611
      • 560. 다니던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 612
      • 561.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개인회사인 경우의 책임관계 = 613
      • 562. 기존주식회사의 채무를 신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 614
      • 563.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 615
      • 564.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책임이 있는지 = 617
      • 565. 회사의 감사가 중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사직무집행자의 선임방법 = 618
      • 566.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 618
      • 567.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 619
      • 568. 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620
      • 569.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 621
      • 570.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622
      • 571. 정리채권의 회수 = 623
      • 제3절 보험관계 = 624
      • 제1관 보험일반 = 624
      • 572. 보통보험약관내용과 보험모집인의 설명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 624
      • 573.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의 관계 = 625
      • 574.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 625
      • 575. 보험대리점의 보험료대납시 보험료지급시기 = 626
      • 576. 제3자에 의한 상해발생시 합의금받고 고소취하하여도 의료보험 치료가능한지 = 627
      • 577.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지 = 628
      • 제2관 손해보험 = 629
      • 578.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지급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가능한지 = 629
      • 579. 피보험자과 피해자가 서면합의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한도 = 630
      • 580. 차량소유명의와 종합보험 피보험자명가 다를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 631
      • 58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631
      • 582.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보험금지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 632
      • 583.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상여부 = 633
      • 제3관 인보험 = 634
      • 584. 상해보험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때는 어떠한 경우이든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 634
      • 585. 맹장수술의 경우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635
      • 제4절 어음·수표 = 636
      • 제1관 발행과 방식 = 636
      • 586.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 = 636
      • 587. 법인의 명판만 날인된 어음에 의하여 어음청구가 가능한지 = 637
      • 588.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 638
      • 589.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 638
      • 590.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의 시기와 소멸시효 = 640
      • 591.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방식 = 640
      • 592. 위조수표인 것을 모르고 할인해준 자도 수표금액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641
      • 593.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의 범위 = 643
      • 594.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때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지 = 643
      • 595.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소지인의 과실여부 = 644
      • 제2관 배서·양도 = 646
      • 596.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 646
      • 597. 위조배서한 것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책임 = 646
      • 598.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 = 647
      • 599. 기계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 648
      • 600.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 648
      • 제3관 제시와 지급 = 649
      • 601. 선일자수표를 교부받은 자가 약정일이전에 지급제시한 경우 그 자의 책임 = 649
      • 602. 동일인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시 만기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 = 650
      • 제4관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 651
      • 603. 지급제시기간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지 = 651
      • 604.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제시한 경우 수표의 효력이 있는지 = 652
      • 605.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의 책임 = 653
      • 제5관 변조 = 654
      • 606.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 654
      • 607.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655
      • 제6관 시효 = 656
      • 608. 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수표할인의 성질 = 656
      • 609.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657
      • 제7관 이득상환청구권 = 658
      • 610.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 658
      • 611. 지급제시기간 경과후 지급제시한 수표소지인도 이득상환 청구가 가능한지 = 659
      • 612. 원인채권·어음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 660
      • 제8관 기타 = 662
      • 613.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 662
      • 614. 수표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 663
      • 615.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664
      • 616. 도난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665
      • 617.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 666
      • 618. 공시최고신청하여 최고기간중에 어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667
      • 619.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 668
      • 620. 부도어음으로 상품을 산 사람의 책임 = 669
      • 621. 여행자수표란 = 669
      • 제6장 민사소송편
      • 제1절 민사소송 = 673
      • 제1관 관할 = 673
      • 622.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 673
      • 제2관 당사자 = 674
      • 623. 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상속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 674
      • 624. 종중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로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675
      • 625. 종회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제기한 후 종회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676
      • 626.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 676
      • 627. 노인상포계의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 677
      • 628.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할 수 있는지 = 678
      • 629. 자연부락원의 일부가 제기한 소송당사자를 부락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 679
      • 630. 주택조합은 명칭이 조합인데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 680
      • 631. 소송진행중 피고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된 경우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681
      • 632. 5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허가 = 682
      • 633.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 683
      • 제3관 소송절차 = 684
      • 634.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684
      • 635.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 684
      • 636. 소송계속 중 상대방 주소변경시 소송서류의 송달 = 685
      • 637. 증인의 출석의무 = 686
      • 638. 증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지 = 687
      • 639.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 688
      • 640. 소송상대방만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689
      • 641.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증명력이 인정되는 정도 = 690
      • 642.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 690
      • 643. 채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로 될 수 있는지 = 691
      • 644.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 692
      • 645.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 693
      • 64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 693
      • 제4관 상소 = 694
      • 647.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이익 = 694
      • 648. 파기환송사건의 하급심에서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 695
      • 649. 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에 판결경정이 가능한지 = 696
      • 650.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승소판결받은 경우의 구제방법 = 696
      • 651.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경우 = 697
      • 652.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 699
      • 653.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699
      • 654. 법원의 민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 700
      • 제5관 간이소송절차 = 701
      • 655. 소액심판제도 = 701
      • 656. 지급명령제도 = 702
      • 657.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 703
      • 제6관 소송비용 = 705
      • 658. 예납금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705
      • 659.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 705
      • 제2절 강제집행 = 706
      • 제1관 총칙 = 706
      • 660.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 706
      • 661.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발생시 혼합공탁 = 707
      • 662.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 708
      • 663. 채무일부변제후 공정증서로 재산압류당한 경우 = 709
      • 664. 승소판결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 = 710
      • 665.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 경우 가집행한 강제집행의 효력 = 710
      • 666. 사망한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711
      • 667.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 712
      • 668. 담보권실행경매신청시 일부청구 후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 713
      • 669.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개시시 채무변제의 이의방법 = 714
      • 670.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 714
      • 671. 재경매기일전 대금납부시 재경매절차가 취소되는지 = 715
      • 672.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 716
      • 67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 717
      •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718
      • 674.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의 일반적 차이점 = 718
      • 67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 = 720
      • 676. 급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 721
      • 677. 채권압류명령의 효력발생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722
      • 678. 원금채권일부로 집행채권 기재시 전부금충당 = 723
      • 679. 전부명령이 있은 후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724
      • 68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에도 체불월세 공제되는지 = 724
      • 681. 급료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전에 채무자가 퇴사시 전부명령의 효력여부 = 725
      • 682. 채권압류(또는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726
      • 683.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능성 = 728
      • 684. 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 729
      • 제3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730
      • 685. 별거중인 처의 유체동산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 730
      • 686. 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유체동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 730
      • 687. 9층 골조공사까지 완성된 10층 아파트가 집행할 수 있는 유체동산인지 = 732
      • 688.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732
      • 689.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가 가능한지 = 733
      • 690. 채무자소유아닌 제3자소유의 물건이 세무서에 압류된 경우 제3자의 구제방법 = 734
      • 제4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735
      • 691.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 735
      • 692. 부동산경매시 전세권의 소멸여부 = 737
      • 69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입찰물건명세서의 효과 = 738
      • 694. 부동산경락자가 경락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739
      • 695.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 740
      • 696.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회복방법 = 740
      • 697.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이미 경락된 토지소유권회복이 가능한지 = 742
      • 698.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취소시 선순위채권에 주택임차보증금채권도 포함되는지 = 742
      • 699.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 743
      • 7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 744
      • 제5관 가압류와 가처분 = 746
      • 701.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 746
      • 702.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 747
      • 703.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방법 = 747
      • 704. 채무자의 소유아닌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 748
      • 705. 부동산의 가압류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 749
      • 706. 공탁보증보험제도 = 750
      • 707. 가압류 등을 할 때 공탁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 751
      • 708.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 752
      • 709.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 753
      • 710. 실제상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 = 753
      • 711.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의 우선순위 = 755
      • 712. 가처분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관계 = 755
      • 713.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지 = 756
      • 714. 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지 = 757
      • 제7장 형사관계편
      • 제1절 형사일반 = 761
      • 제1관 총칙 = 761
      • 715.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 = 761
      • 716. 초·중등학교의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 762
      • 717.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 763
      • 718. 정당방위 = 764
      • 719. 긴급피난 = 765
      • 720.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765
      • 721. 돈을 갚지 않을 때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 766
      • 722. 범죄행위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 767
      • 제2관 형벌 = 767
      • 723. 형벌종류 및 차이 = 767
      • 724. 벌금형과 선고유예부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 = 770
      • 725. 경운기운전 중 교통사고로 선교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 = 771
      • 726. 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는지 = 772
      • 727. 집행유예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는지 = 772
      • 728. 집행명령에 의한 집행개시후 집행불능되어도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 774
      • 729.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 775
      • 730. 형을 집행받은 후 오래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 776
      • 731. 집행유예기간 경과후의 전과기록말소 = 776
      • 732. 실효된 형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요건인지 = 777
      • 제2절 형법 = 778
      • 제1관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 778
      • 733. 맹견을 이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행위를 방해한 때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 778
      • 734.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 779
      • 735. 허위증언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 = 779
      • 736.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성립여부 = 780
      • 737.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780
      • 738.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781
      • 739. 무고한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할 때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 782
      • 제2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 783
      • 740.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 = 783
      • 741.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 784
      • 742.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어음인 것을 알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784
      • 743.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사용한 때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 785
      • 744.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 786
      • 745.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 786
      • 746.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 787
      • 747.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부 = 788
      • 748.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가 되는지 = 789
      • 제3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 790
      • 749. 남편이 사망한 후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존속상해가 되는지 = 790
      • 750. 임차인이 연탄가스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죄사 인정되는지 = 790
      • 751.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791
      • 752.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 792
      • 753. 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 793
      • 754. 동거중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는 겨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 = 794
      • 755.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 794
      • 75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795
      • 757.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 796
      • 758.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797
      • 759. 퇴직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퇴직한 회사에 들어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 798
      • 760. 남편부재중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지 = 799
      • 761.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도망나온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800
      • 762. 대여금을 갚지 않고 딸에게 채권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 800
      • 763.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 801
      • 764. 매도인이 계약해제후 임의로 목적물 가져간 행위가 처벌되는지 = 802
      • 765.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후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 803
      • 766. 동거하는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의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 804
      • 767.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되는지 = 804
      • 768. 빌어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805
      • 769.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806
      • 770. 타인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행위는 어떤 죄가 되는지 = 807
      • 771.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받은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 808
      • 77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 809
      • 773. 소유권유보부로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 810
      • 774. 용도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 810
      • 775.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 811
      • 776.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장물취득죄가 성립 되는지 = 812
      • 777.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813
      • 제3절 형사특별법 = 814
      • 제1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814
      • 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 814
      • 779.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 815
      • 780. 운전면허시험합격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전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 816
      • 781.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817
      • 78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여부 = 817
      • 783. 대학구내의 도로상을 음주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는지 = 818
      • 784.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 819
      • 785.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는지 = 820
      • 786.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 횡단하던 자를 충격케 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 = 822
      • 787. 횡단보도상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822
      • 788.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도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 823
      • 789. 교통사고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때 도주운전자인지 = 824
      • 790. 교통사고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 825
      • 791. 교통사고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826
      • 제2관 부정수표단속법 = 827
      • 792. 수표를 빌려준 후 그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 827
      • 793. 피사취계를 냈을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 828
      • 794. 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 828
      • 795.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 829
      • 796. 수표부도후 변제공탁을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 830
      • 797.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인지 = 831
      • 제3관 기타 = 831
      • 798.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831
      • 799.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 832
      • 800. 법무사법 위반여부 = 833
      • 801.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 833
      • 802.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신분상실하게 되는 경우 = 834
      • 제4절 형사소송 = 835
      • 제1관 고소 = 835
      • 803. 형사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835
      • 804. 고소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그 후 고소할 수 없는 것인지 = 836
      • 805. 친고죄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한 때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 = 837
      • 806. 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839
      • 807. 1심판결선고후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 839
      • 808. 간통고소후 이혼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효력 = 840
      • 809. 협의이혼 후 이혼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 841
      • 810.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842
      • 811.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에도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인지 = 842
      • 812. 강간고소시 합의후 강간고소만 취하하고 폭행·협박만을 처벌할 수 있는지 = 843
      • 813.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 고소취하한 경우 그 효력 = 844
      • 814.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845
      • 815. 수표부도시 소지인이 은행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효력 = 845
      • 제2관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보석 = 846
      • 816.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846
      • 817.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 847
      • 818.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848
      • 819.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절차 = 849
      • 820.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지 = 850
      • 821. 보석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851
      • 822. 보석후 실형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852
      • 제3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 = 853
      • 823.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853
      • 82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 854
      • 82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856
      • 8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시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각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 857
      • 827.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 858
      • 828.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 858
      • 829.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 859
      • 830.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되는지 = 860
      • 제4관 형사소송과 증거, 증인 = 862
      • 831.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 862
      • 832.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 863
      • 833.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 864
      • 834.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법적효력의 차이 = 865
      • 835.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866
      • 836.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취하할 수 있는지 = 868
      • 837.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868
      • 838.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869
      • 839. 말다툼중 폭행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870
      • 840. 조사과정의 허위진술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에서 진술 번복가능 여부 = 871
      • 841. 즉결심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 872
      • 84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 873
      • 843.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 874
      • 844. 형을 받던 중 지병이 악화된 경우 형의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 875
      • 845. 두 건의 징역형선고받은 때 형의 집행 순서 및 가석방에 관하여 = 877
      • 846. 임차인이 밀수로 형을 받고 선박몰수판결받은 경우 그 선박은 어떻게 되는지 = 878
      • 847.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 878
      • 제5관 소년사건 = 879
      • 848.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 879
      • 849.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는지 = 880
      • 85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어떤 것인지 = 881
      • 851. 부정기형받은 소년범의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받는지 = 882
      • 제6관 형사재판과 피해배상, 형사보상 = 883
      • 852.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 883
      • 853.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884
      • 854.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을 알 수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885
      • 제8장 행정편
      • 제1관 행정작용 = 889
      • 855.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 889
      • 856. 공상을 입었으나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 890
      • 857. 당연퇴직처분도 행정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는지 = 891
      • 858. 교사의 불륜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 891
      • 859. 재외국민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발급 = 892
      • 제2관 행정구제(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 = 893
      • 860.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893
      • 86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894
      • 862.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896
      • 863.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896
      • 864.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897
      • 제3관 부동산 관련 행정 = 898
      • 865. 부당한 도시계획결정도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 898
      • 866. 토지대장등재사항변경신청거부도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 899
      • 867.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 900
      • 868.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및 토지손실보상금 증액청구절차 = 900
      • 869. 도로공사에 따라 발생된 영업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901
      • 870. 임대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임차인중 누가 받게 되는지 = 902
      • 871. 토지가 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경우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904
      • 872. 아파트단지내 부설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 904
      • 제4관 질서행정(교통 관련 행정) = 905
      • 873. 교통사고불기소처분받은 때 개인택시면허신청시 무사고운전이 될 수 있는지 = 905
      • 874. 피해자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 = 906
      • 875. 음주운전측정거부 개인택시업자 면허취소처분 = 907
      • 876. 운전면허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지 = 908
      • 877.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통지받지 못한 때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 909
      • 878. 경찰관과실로 면허취소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면허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 910
      • 879.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의 벌점부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 911
      • 제5관 건축 관련 행정 = 912
      • 880. 이웃주택의 완공으로 일조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건축허가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 = 912
      • 881. 무허가건물명의변경가능여부 및 그 신청방법 = 913
      • 882.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 행위가 되는지 = 914
      • 883.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 = 915
      • 884.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915
      • 885. 건물의 사용검사이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916
      • 886.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허가신청이 가능한지 = 917
      • 887. 단지내 수개동(棟)이 있을 경우 재건축결의를 할 때 각 동별로 하여야 하는지 = 917
      • 888.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918
      • 889. 농촌지역의 퇴폐분위기조성우려가 있다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 919
      • 890. 건축법위반시 전기등 공급중지요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 920
      • 891. 공터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921
      • 제6관 영업 관련 행정 = 922
      • 892. 동일장소에서 영업허가취소된 후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922
      • 893.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전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으로도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 923
      • 894. 주류판매면허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당한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 923
      • 895. 양식어업면허취득자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924
      • 제7관 조세 행정 = 925
      • 896. 통로없는 맹지에도 택지초과소유보담금이 부과되는지 = 925
      • 897. 제3자의 무허가건물미철거로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되는지 = 925
      • 898. 국세징수법상 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926
      • 899.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927
      • 900.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928
      • 부록 : 대한법률구조공단안내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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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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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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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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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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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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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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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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