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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원칙론의 일본에서의 연혁과 입법동향 = The history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legislative trend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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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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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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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justified by Katsumoto, and the theory established by Igarashi has a legitimate view, and in practic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as been accepted as an exceptional principle for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been cautiou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Compared to the strict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subordinate courts are relatively active i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court by actively presenting the right to modify the contract in relation to its effect.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Law, there was a proposal to prescrib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due to the prescrip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is only an exceptional jurisprudence,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be unreasonable and abusive and arbitrary, and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escribe principle of change of reason in terms of legal and analytical aspects as appropriate and reasonable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even i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prescribed, the role of the court and the limitation of the judicial authority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order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contract modification as well as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e end, Japan decided not to prescrib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such diverse opinions of the various fields based on the theories and legislative trends of Japan, especially in the legislative work, there is a meaning and substantial implications as a comparative legal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I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secure individual and concrete validity based on the new rules, as in the past, rather than simply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I think that the role of the court and the limitation of the judicial authority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order to recognize the contract modification as well as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Prior to the discussion of how to make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n the premise of changing the circumstances of the jurisprudence, we will conduct in-depth research based on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Korea, A fundamental consensus should be made about sufficient discussion and externalization of external risks and efficiency.
일본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카츠모토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이가라시가 정립한 이론이 통설적 견해를 이루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존중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법리로 수용되어 왔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예견불가능성을 부정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재판소의 엄격한 입장에 비해서 하급심은 상대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적극적이고, 그 효과와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개정권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학설의 다수설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채권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예외 법리에 불과한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로 인해서 채무의 이행거절이나 변제 조건의 변경에 관해 당사자가 재판내ㆍ외를 불문하고 남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법기술적ㆍ해석적 측면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문언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명확성의 면에서 극히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 하더라도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계약조정 또는 수정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역할과 사법적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일본에서는 최종 민법개정 요강안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이론과 입법동향, 특히 입법 작업 내에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명문화 논의는 우리 민법 개정작업에도 하나의 비교법적인 참고로서 유용한 의미와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정변경의 법리를 굳이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기존과 같이 신의칙에 근거해서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측면이 있다. 한편,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계약수정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역할과 사법적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정변경 법리의 명문화를 전제로 그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도입 배경이나 연혁을 기초로 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명문화로 인해 초래될 재판내ㆍ외적 리스크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명문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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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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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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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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