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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의 위법과 손해배상책임 = Illegal Involuntary Admiss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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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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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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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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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ivil and criminal suits involved in illegal involuntary admission are increasing though involuntary admission should be based on civil commitment law. These days, more and more the mentally ill who are hospitalized involuntarily file a civil or criminal suit against family who consent to admission or director of mental hospital for violation of Mental Health Act.
Illegal admission suit is different from malpractice suit. malpractice suit is about doctor’s professional negligence or medical malpractice, but illegal admission suit is abou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dignity and Mental Health Act.
In 2016,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suspend the Article 24 in Mental Health Act which provides that nearest relatives have right to consent of the mentally ill’s admission on account of its unconstitutionality.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last year. The revised Mental Act provides that nearest relatives have right to apply for the mentally ill’s admission for two weeks and director of mental hospital decide to hospitalize.
Unlike western european countries, Korean Mental Health Act does not have the involuntary admission review body which is composed of judge or legal tribunal. In Korean Mental Health Act, the review body of involuntary admission is the medical review board and the board reviews a written documents without the attendance of the mentally ill. The mentally ill who is hospitalized without his or her consent in fact don’t have right to be heard. A civil suit by the mentally ill who insist on human rights abuses and breach of the Mental Health Act in mental hospital is increasing, This article analyzes the judicial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about the illegality of involuntary admission. Illegal involuntary admission infringe on the mentally ill’s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mentally ill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pain, suffering and losing social relation.
강제입원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법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제입원의 위법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환자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의 의료과오소송에서 나타나는 의료적 과실보다는 법령이 정한 강제입원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아울러, 위법한 강제입원은 형사상 감금죄나 정신보건법위반죄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의료과오소송과는 차이점이 있다.
2016년 9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의 근거가 되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국회도 2016년 5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면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선된 강제입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강제입원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감안하여 과거 강제입원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그 법적 쟁점과 해석의 원칙을 분석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강제입원제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책임의 근거와 주체를 검토해 보고, 후반부에서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환자의 피해법익의 문제, 노동능력, 손익상계(이득공제)의 허용여부와 같은 실제 손해액 산정의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강제입원의 현실에서 법이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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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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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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