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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A Review of Legal Issues on Child-care Leav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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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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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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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jeopardizes the existence of the nation. Various ways to overcome low fertility rates are discussed, among which Child-care Leave and Child-care Leave Benefits are one of the useful methods. In general, Child-care Leave and Child-care Leave Benefits are being discussed in a bundle, and it is also true that they are very closely related. However, the two institutions have very different purposes, requirements, and characters from legal points of view.
In this paper, I briefly reviewed Child-care Leave, which is the premi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and examined the unique legal issues of Child-care Leave Benefits. The related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 of Child-care Leave is a right of labor law that presupposes returning to work with the aim of work-family balance, but the right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a right of social security law for the livelihood of workers who have lost wages due to Child-care Leave. Second, the right of Child-care Leave is based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s Assistance Act. However, the right of Child-care Leave Benefits has different legal basis from Child-care Leave and is based on Employment Insurance Act that belongs to social insurance. Third, the right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a right under public law, but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a property right. So there happen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eive Child-care Leave Benefits through civil litigation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Child-care Leave Benefits. However, Child-care Leave Benefits are not receivable when the application period is over. Fourth, the requirement of receiving by fraud in Child-care Leave Benefits is unclear and there is a disharmony between the provisions of related Acts. In particular, a mor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and living together is needed. Fifth, more rational redesign is necessary in terms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n conclusion, Child-care Leave Benefits are still improving, but legal discuss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for more advanced universal care in the future.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도 유용한 방법 중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한 묶음으로 논의되고 있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두 가지 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른 목적과 취지, 요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전제가 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검토한 후 육아휴직급여만의 독특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첫째, 육아휴직이 일ㆍ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하고 직장복귀를 전제로 하는 노동법적 성격이 강한 권리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성격이 강한 권리라는 점이다. 둘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사회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법」상의 권리라는 점이다. 셋째, 육아휴직급여는 공법상 권리이지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신청과의 관계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되긴 하지만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에 있어서 부정수급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각 규정 간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있는바 특히 동거와 부정수급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의 합리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현재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진일보한 보편적 돌봄을 위한 제도로 향상되기 위한 법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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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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