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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おける日本民法の依用と 東アジア法の未来 = 한국에서의 일본민법의 의용과 동아시아법의 미래
저자
柳昌昊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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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법률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었고, 특히 일본 민법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관계, 거래관계, 가족관계 및 법정서와 법문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일본법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나, 한국민의 정서와 전통을 고려한 자발적 계수가 아니라 강제적 이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한국은 1960년 새로운 민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해석과 개정을 통하여 일본 민법과 차별적인 민법을 형성하여 왔다.
한편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거래법의 분야에서 법통일화를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법전을 적용하면서 발견하였던 동질성과 이질성을 역사적으로 공유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통일화 추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긴밀한 대응과 협력이 요구된다.
유럽은 계약법 통일화 작업이 상당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法體系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권역별로 거래법의 통일화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을 주축으로 하는 거래법 통일화 시도는 거래법의 통일화라는 세계적인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국제규범들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의 타협 뿐 아니라 경제발전속도의 차이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타협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타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PACL(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아시아계약법원칙) 등의 작업에서도 각국간의 다름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한다. 또한 각국의 현행법을 비교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국이기주의 또는 자국우월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통일화 작업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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