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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 A Review on Law and Policy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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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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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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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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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Since the 1980s, China has witnessed rapid progress in its ocean-based industries, including fisheries and aquaculture, shipping, tourism, and deep-water oil and natural gas. Conversely this progress has continuously caused disputes between local authorities over marine planning and development. This is mainly because there are no boundaries on adjacent sea between local governments, which should be delimited based on law. In anticipation of the large-scaled exploitation of marine resources such as wind energy, oil and natural gas, will be more likely to cause maritime boundary disputes.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roduced “Guidelines for Managing Maritime Boundaries” and a “Policy fo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April 2002. They clearly stipulate the basic principles, procedures, consider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maritime delimitation. Since June of the same year the Provincial governments began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This study introduces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Chinese local administrations. Furthermore, this research evaluates the legal ground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China. At the end, this paper will put forth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maritime boundaries for its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introducing laws on maritime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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