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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단 : 파생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및 감독제도 ; 신용부도스왑을 포함한 신용파생상품은 보험이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가? = Is credit derivatives including credit default swap an insurance and thus should be regulated by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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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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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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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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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파생상품 특히 신용부도스왑(CDS)에 관해 미국과 EU를 비롯한 전세계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CDS는 채무자(보장매수인)가 자신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3자(보장매도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로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즉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합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일정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일방의 채무가 발생하는 보험계약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보증보험, 신용보험이 도입되어 있고,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달리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므로 CDS계약과 매우 흡사하다. 보험계약과 신용파생계약 특히 신용부도스왑계약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보험에 관한 규제를 신용파생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과 신용파생상품을 비교할 때 양자는 위험의 이전을 본질로 한다는 점, 우연한 사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보험은 위험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위험의 분산을 본질적으로 시도하므로 보험은 단순한 양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인 신용파생상품계약과 달리 위험의 분산을 본질로 하는 특이한 계약구조를 가진다는 점, 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이익 원리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유무와 무관하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신용파생상품과 달리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한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신용부도스왑은 신용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과 유사하게 도덕적 위험이 문제될 수 있어 신용보험과 더욱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위험의 분산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등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신용파생상품이 보험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성질면에서 구별되는 보험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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