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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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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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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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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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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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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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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Civil Law, With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s, Article 162 (1)& (2), Article 163(1) and Article 164(1)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come complete.” With the retroactiv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67 prescribes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retroactive to the day on which it began to run.” With regard to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 179 and Article 180 (1)&(2) prescrib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In Article 181 and Article 182, both of them also prescrib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Bu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about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which roughly outlines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ly, the debate over how to understand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nd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continued for decades.
The key point of the debate lies in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a right due to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vary with 'invocation' of parties which is specified in Article 145 of Japanese Civil Law. With respect to this debate, we geneally understand that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is dominant wisdom and the Supreme Court is also prone to uphold it.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ights of invocation generation theory' has been a general tendency of numerous theories and precedents. Based on this situation, the study, therefore, suggests we should take the 'Extinguishment of right theory' as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Law by examining regulations of Foreign law, especially Japanese Civil Law, and its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by tracing legislator's intent through examin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Korean Civil law and by revealing a problem of 'Rights of invcation generation theory' through reviewing and criticizing its main logical basis.
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規定하며,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해, 民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181조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며, 제182조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消滅時效에 관한 大綱을 정하고 있는 民法 總則編에는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에 관한 直接的 規定이 없다.
이에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權利消滅說과 援用權發生說의 論爭이 數十年間 持續되고 있는데, 그러한 論爭의 要諦는 消滅時效 完成으로 因한 權利의 消滅에 日本 民法 제145조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當事者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에 있다. 이 論爭에 관해서는 權利消滅說이 通說 내지 多數說이고, 大法院 判例 역시 基本的으로 權利消滅說의 立場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筆者는, 이 硏究를 통해, 援用權發生說이 學說⋅判例의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糾明하고, 外國 특히 日本 民法의 規定과 그 規定에 관한 學說⋅判例를 檢討하고, 우리 民法의 立法 過程을 檢討함으로써 立法者의 意思를 追跡한 다음, 援用權發生說이 내세우는 主要 根據를 檢討⋅批判함으로써 援用權發生說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消滅說을 취해야 한다는 拙見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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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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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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